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21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9.10.01. ○○○○○ 입사하여 2015.03.31.까지 54톤 트레일러 운전하고 정년 퇴직 후 □□□□, △△△△△에서 동일업무 수행하면서 운전하며 근무 중 어깨 통증이 심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54톤 트레일러 운전 작업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7.14.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3.0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10.07.~2019.11.07.(7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10.14.~2019.10.16.(3회)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10.22.~2019.10.26.(3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1.02. ○○, 회전근개증후군
- 2020.12.0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12.07.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20.12.15.~2021.01.29.(24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상세불명의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병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안에서 트레일러 운전을 하면서 상하치시 자재 결박 및 해체작업을 1979년 2020년 6월까지 수행함. 상하차시 자재 결박 및 해체작업시 어깨 부담작업이 생기게 되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7.) 기준 만 66세(신장 162cm/체중 5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4.1.~2020.6.19. △△△△△에서 트레일러 운전 업무 약 3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5.04.01.~2020.04.01. □□□□, 트레일러 운전, 약 5년
- 1979.05.15.~2015.04.01. ○○○○○(주), 트레일러 운전, 약 35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트레일러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신청인은 10t 지게차, 트레일러, 39t 트레일러, 54t 트레일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1979.10.01.~1985.까지 지게차 운행, 이후는 트레일러 운행), 주 업무는 54t 트레일러 운전업무이나, 운전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 내에서 제작된 조선 기자재 또는 수입된 원자재, 파이프, 철판, 등이 트레일러에 상차되면 체인블럭, 레바플러, 깔깔이바를 사용하여 결박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결박작업은 차량당 약 6~10군데의 부분을 결박한다고 함.(소부재의 경우 10개 부위 결박함)
- 결박 작업을 하여 트레일러에 자재 상차가 완료되면 트레일러를 직접 운전하여 각 부서별로 이동하여 자재를 하차시키며, 트레일러 1회 운전거리가 왕복 20km 정도 되며, 사외에서 속도는 50~60km, 사내 속도는 15~20km로 트레일러의 특성 상 차량 길이가 길어 운전대의 회전이 매우 잦으며, 특히 후진을 할때나, 지정된 위치에 차량을 댈 때 운전대를 돌리거나 기어변속 시 주로 오른쪽 팔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또한 사외운행도 많이 수행하였는데,(한달 기준 약 일주일 정도) 사외 작업의 경우 작업 특성상 짐을 더욱 더 견고하게 묶어야 하므로 평소보다 훨씬 많은 힘을 주어 결박해야한다고 함. 또한 사내 작업의 경우 하루 약 10회 정도의 운행을 하였으며, 한번의 운행당 결박,해체를 둘 다 수행해야 하며, 차량 하나당 결박부분은 6~10군데가 존재함. 따라서, 하루에 수행하는 결박 및 해체 작업은 약 120~200회 정도를 수행한다고 함.
- 트레일러에 상차 또는 하차를 위해 자재를 결박, 해체 작업을 하는데 결박, 해체 작업 시 차량 높이가 150cm이상 높이 위로 체인블럭과 레바플러, 깔깔이바 등을 손으로 잡고 올렸다 내렸다를 수십회 수행한다고 함
2)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 트레일러 운전 시 운전대와 기어변속을 오른쪽 팔을 이용하여 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후진 시 트레일러 차량이 길어 운전석 쪽 유리창으로 고개를 내밀고 오른쪽 팔로 운전대를 돌려가면서 기어변속까지 수행하므로 오른쪽 팔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주장
- 자재를 상차할 때 또는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타 부서로 자재를 하차시킬 때 깔깔이바, 레바플러를 이용하여 자재를 결박,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트레일러 차량의 높이가 150cm 이상에서부터 자재가 상차되므로 키 높이 이상 팡을 올려 레바플러, 깔깔이바를 손에 쥐고 위아래로 수십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이거나 풀어야 하므로 어깨 부담이 상당하다고 함.
- 고임목작업 : 상차 시 약 20~30kg정도의 반목을 7개 정도 트레일러 상차 공간에 놓게 되는데, 이때 반목을 어깨위로 올려 지정된 위치에 놓는 작업을 수행하며, 차량 높이가 높아 어깨 부담이 많았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 및 □□□□ 재직기간과 당사에서의 2개월의 근속성을 감안하여 볼 때 재해사실을 아니오로 회신합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트레일러 운전 업무 수행한 분으로 과거 동일업무 약 41년 객관적 직력 확인되며, 조선소 내 트레일러 업무에서 자재 결박 및 해체작업, 중량물 고임목 작업 등 어깨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