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 관절염/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내장증/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내장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22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 관절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내장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내장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4. 18. ○○○○○(주)에 입사하여 용접, 주물 조형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작업의 장시간 반복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1. 1. 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 4월에 ○○○○○에 입사하여 용접, 주물 조형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몸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22.~2012.08.2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8.09.~2019.08.20.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5회
- 2019.08.26.~2019.11.21. ○○○, 요통, 요천부, 8회
- 2019.08.26. ○○○○○,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 요천부
- 2019.09.02.~2021.01.14. ○○○, 흉추통증, 경흉요추부, 30회 이상
- 2019.12.13. ○○○, 신경뿌리병증, 요천부
- 2020.03.05.~2020.04.15. ○○○,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 2020.10.05.~2020.10.07. ○○○, 회전근개증후군
- 2020.10.27.~2020.12.1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5회
- 2021.01.05.~2021.01.29. △△, 회전근개증후군, 18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경,요추통 및 상,하지저림증상과 양 어깨 양 무릎 양 손목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 관절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내장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내장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검토 소견
- 1980~2009년까지 용접작업을 수행함. 2010~2020년 주물조형작업을 수행함.
- 최근 10년간의 주물조형작업은 어깨 및 손 부담작업이 인정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그러나 경추, 요추 및 무릎부담 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수진 내역은 2019년 이후에 주로 있으므로 과거의 영향은 적고, 최근 10년간의 영향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1. 5.) 기준 만 60세(신장 170cm/체중 4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0. 4. 18.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약 40년 8개월간 용접, 주물 조형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0.04.18.~1984년 철근앵글 제작 설치
- 1985~2009년 용접
- 2010~2020년 주물 조형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용접, 주물 조형 업무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1) 과거작업(앵글 제작 및 설치, 용접작업)
① 송전탑 앵글 제작 및 설치(1980.04.18.~1984년)
- 송전탑을 구성하는 앵글을 제작하였으며,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앵글에 구멍을 뚫고 앵글의 모서리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 또한 작업 완료된 앵글을 직접 들어서 적재함. 해당 작업 시 앵글을 손으로 잡아 프레스기 위에 위치를 잡거나, 다음 재해자에게 밀어주고 손으로 드는 작업 등이 재해자의 손목과 어깨에 및 허리에 부담을 주었다고 진술
② 송전탑 제작 용접작업(1985~2003년)
- 1985~2003년까지는 송전탑 제작을 위한 수동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용접 및 깡깡망치를 사용하여 용접 부위 슬러그 제거하고 이후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작업 도구는 용접기, 용접와이어(15kg, 20kg), 피더기(10kg), 용접케이블(90kg), 깡깡망치(1kg), 그라인더(4인치 3kg, 7인치 6kg)
- 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케이블을 당기거나, 용접 업무 특성상 신체 여러부위 전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
③ 포크레인 상부 센터 용접작업(2003~2009년)
- 포크레인 제작 시 철로 된 프레임을 포크레인 상부 센터에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
- 작업 도구는 용접기, 피더기(5kg), 용접케이블(20kg), 깡깡망치(1kg), 그라인더(4인치 3kg, 6인치 6kg)
- 해당 작업은 항상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목을 아래로 숙이거나, 팔을 위아래정면으로 뻗거나, 손목을 위아래옆으로 꺾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트는 등의 자세를 취하였다고 진술
2) 현재작업(주물 조형작업, 2010년~2020.12.31.)
- 해당 재해자는 2010년~2020.12.31.의 기간동안 선박 엔진 커버를 제작하기 위한 주물 조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고 함. 또한 해당 작업들은 작업당 상시 사다리를 이용하여 폴링베이스에 올라가고 올라간 이후 폴링베이스 내부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작업 함. 사다리 오르내리는 일은 하루 최소 25회 정도는 수행한다고 함
① 쇳물 주입 전 준비 작업
- 엔진 커버의 크기에 따라 폴링베이스 또한 크기가 다르며, 평균적으로 지상에서 3~4m 정도되는 높이에 진공청소기와 빠루, 도형제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감. 이후 사다리를 타고 폴링 베이스 안으로 진입하여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이물질 제거 후 빠루를 사용하여 목재로 설치되어 있는 가구조물을 제거
-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거나 허리를 숙여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빠루를 사용하여 목재 구조물을 제거할 때 어깨, 손목, 허리,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함
② 폴링 베이스 바닥에 도형제 바르기 작업
- 크레인을 사용하여 폴링베이스를 들어내기 전 바닥에 도형제를 발라 잘 떨어지게 하는 작업으로, 폴링 베이스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붓을 이용하여 조형사 위에 도형제를 바르는 작업. 해당 작업은 준비작업과 함께 병행하며 1일 평균 2회 정도 수행하며 1회당 약 30~40분 소요된다고 함
- 약 25kg의 도형제를 들고 목과 허리를 숙여 붓으로 바닥에 도형제를 바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목, 어깨, 손목, 허리,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함
③ 폴링베이스 옆면 이물질 제거 작업
- 크레인으로 들어 낸 폴링베이스의 옆면에는 쇳물 등의 이물질이 있으므로, 삽을 이용하여 이를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 해당 작업은 1일 평균 2회 정도 수행하며 1회당 약 1시간 소요된다고 함
-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숙여 삽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머리와 팔을 들고 삽질을 해야하므로 목, 어깨, 손목, 허리,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함
④ 이물질 제거한 폴링 베이스 옆면 도형제 바르는 작업
- 이물질을 제거한 폴링 베이스 옆면에 도형제를 바르는 작업으로, 도형제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폴링베이스에 올라 페인트칠용 롤러를 사용하여 도형제를 칠함. 해당 작업은 1일 평균 2회 정도 수행하며 1회당 약 20~30분 소요된다고 함
- 약 25kg의 도형제를 들고 목과 허리를 숙여 붓으로 바닥에 도형제를 바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목, 어깨, 손목, 허리,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함
⑤ 스톱바 봉 정비작업
- 쇳물주입구를 막는 용도인 스톱바 봉은 쇳물 투입 후 다시 정비를 하여야 하며, 재해자는 칼(약 40cm 정도 되는 철제칼)처럼 생긴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고 함. 해당 작업은 1일 평균 2회 정도 수행하며 1회당 약 1.5시간 소요된다고 함
-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아 목과 허리를 숙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머리와 팔을 위로 들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은 목, 어깨, 손목, 허리,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함
⑥ 덮개 중자 정비 작업
- 엔진 커버 주물 조형작업이 끝나면 엔진커버와 다른 조형을 합형하게 되며, 합형 시 특정 부분에 쇳물이 주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 조형사 덮개 중자를 씌우는 일을 수행함. 해당 작업은 덮개 중자 옆면을 다듬은 후에 옆면에 도형제를 바르는 작업을 수행. 해당 작업은 1일 평균 약 1~2세트(한 세트당 2~3개)를 정비하며 1회 소요시간은 약 1.5시간 정도 소요
- 해당 작업 또한 목, 어깨, 손목, 허리,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불인정)
- 중자 이송 작업은 리모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고리에 후크 체결하고 권상, 이동하는 작업으로 육체적 업무강도가 낮음
- 중자/주입봉 손질 도형은 사포, 페인트 등 수공구를 이용하여 제품의 표면을 다듬는 작업으로 어깨 높이 이하에서 단시간 작업함으로 육체적 업무강도가 낮음
2) 사업장 의견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재해자는 중자작업은 해본적도 없으며, 재해자의 주된 업무는 합형팀이었음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0. 4. 18.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시까지 약 40년 8개월간 조선업 관련 용접 및 주물조형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과 손목 및 어깨의 반복적 사용,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 팔과 손목 및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과거 용접작업시 신체 부담 요인(목, 허리, 무릎) 확인되나, 최근 약 10년간의 주물조형작업의 경우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아 목과 허리를 숙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등 일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만 그 정도나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내장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내장증’은 상병 특성 상 업무적인 신체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증가에 의한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호발하는 개인적 소인의 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인정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 관절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내장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내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