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팔꿈치 관절염/좌측 발목 관절염/경추부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23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발목 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84. 11. 26.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엔진 조립업무 수행한 자로 2021. 1. 1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엔진사업부에서 엔진 조립업무 수행으로 몸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경추 관련
- 2013. 7. 11.∼2013. 7. 13. 경추상완증후군,척추의여러부위 / ○○ (2회)
- 2013. 7. 16.∼2014. 4. 5. 경추의염좌및긴장 / ○○○○○ (20회)
- 2014. 2. 28.∼2014. 3. 1. 경추통,경부 / ○○ (2회)
- 2015. 2. 2.∼2016. 3. 30. 경추의염좌및긴장 / □□□ (15회)
- 2017. 2. 25.∼2017. 3. 2. 경추통,경부 / ○○ (3회)
- 2017. 6. 13.∼2017. 6. 17. 경추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7. 10. 13.∼2018. 5. 25. 경추통,경부 / □□
- 2018. 2. 20.∼2018. 3. 3. 상세불명의척추병증,경흉추부 / ○○ (2회)
- 2019. 6. 22.∼2019. 8. 2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10회)
2) 어깨 관련
- 2012. 3. 5.∼2012. 3. 26. 기타근통,어깨부분 / △△ (7회)
- 2012. 10. 30.∼2013. 7 12. 근육긴장,어깨부분 / ◇◇◇ (10회)
- 2015. 7. 30.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5. 8. 3.∼2015. 8. 5.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3회)
- 2016. 10. 24.∼2017. 2. 7.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10회)
3) 팔꿈치 관련
- 2012. 6. 19.∼2012. 6. 26. 내측상과염 / △△ (4회)
- 2012. 11. 9.∼2012. 11. 30.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근육긴장,어깨부분 / ◇◇◇ (10회)
- 2012. 12. 1.∼2015. 12. 30. 내측상과염 / △△ (4회)
- 2013. 3. 11.∼2013. 6. 8. 외측상과염 / □□□ (12회)
- 2013. 4. 9.∼2013. 4. 11. 외측상과염 / ☆☆☆☆ (3회)
- 2013. 4. 27.∼2014. 10. 10. 외측상과염 / ○○ (5회)
- 2013. 5. 25.∼2013. 7. 2.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6회)
- 2013. 8. 5.∼2013. 9. 14.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13회)
- 2015. 12. 4.∼2015. 12. 9. 내측상과염 / ○○ (4회)
- 2016. 1. 23.∼2016. 1. 27. 외측상과염 / ○○ (2회)
- 2016. 9. 19.∼2016. 9. 28.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아래팔 / ☆☆ (3회)
- 2016. 9. 23.∼2016. 10. 1.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7회)
- 2016. 10. 4.∼2016. 10. 6. 외측상과염 / ○○○○○ (3회)
- 2017. 11. 7.∼2017. 12. 6. 관절통,아래팔 / ○○ (11회)
4) 발목 관련
- 2012. 4. 23.∼2012. 6. 29.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2. 4. 30.∼2012. 5. 1.발목및발부위발가락의장굴근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2회)
- 2012. 5. 2.∼2012. 6. 1.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3. 10. 3. 관절의기타불안정,발목및발 / ♤♤♤♤
- 2014. 5. 21.∼2014. 5. 23. 사지의통증,발목및발 / ○○ (3회)
- 2019. 10. 15.∼2019. 10. 17. 관절통,발목및발 / ○○ (2회)
- 2020. 5. 20.∼2020. 5. 28. 관절통,발목및발 / ○○○○○ (7회)
- 2020. 10. 12.∼2020. 11. 3.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12회)
- 2020. 6. 5.∼2020. 12. 5.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5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18.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경부 통증 및 좌측 어깨 통증, 1∼2년 전부터 통증클리닉 등에서 TPI 치료, Rt. elbow pain, 5∼6년 전부터 팔 많이 사용, Lt. ankle pain 1년 전부터 계단 올라갈 때 통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초음파, MRI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시행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엔진조립 업무를 1984∼2020년말까지 수행함. 업무내용상 대형임팩터 등 공구를 가지고 다양한 자세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경추, 어깨, 팔꿈치 부담작업이 많은 편임.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발목 부담작업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2021. 1. 18.) 기준 만 60세 남성(175cm, 75㎏,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4. 11. 26.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약 36년 1개월간 선박 엔진 조립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주 업무는 엔진 프레임에 각종 부품을 조립하여 엔진을 완성하는 작업으로 프레임을 세척하고, 각종 피스톤, 밸브, 샤프트 등을 올린 다음에 에어임팩트, 전기임팩트 등을 사용하여 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시운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선하고 완성되면 시운전팀으로 넘기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내부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위보기(20%), 아래보기(60%), 수평보기(20%)정도의 비율이고 엔진 부품을 유압자키를 사용하여 최종 압력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래보기가 대부분이고 위보기자세로 일부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신청 상병 부위별 신체부담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1) 어깨 부담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기 자세는 작업 중 항상 발생하나 어깨를 뒤로 접히기 자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기와 회전하는 경우는 없으나 모으기는 있으며,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 이상이며, 1분 이상 정적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으나,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는 경우 분당 4회 이상 반복함. 공구의 무게는 2㎏이상이며, 진동공구는 에어임팩트가 있음.
어깨의 접촉이나 압박은 협소한 장소에서의 작업 시 발생하며, 팔꿈치가 과도하가 젖혀지는 경우는 없으나 어깨의 들림은 볼트를 조이는 경우 발생하고,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는 위보기 작업 시 발생하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는 아래보기 중 볼트를 조일 경우 발생하고, 눕거나 엎드린 자세는 작업 대상물의 위치에 따라 발생함,
어깨로 운반하는 경우 또는 손을 이용한 들기, 내리기, 운반하기는 없으며, 밀기와 당기기는 크레인으로 이동 중인 부품을 안착시키는 경우 발생함
2) 발목 부담자세
-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는 위보기 자세 20%, 아래보기 자세 60%, 정면보기 20%이며, 오르내리기는 400걸음 이하이고, 운전형태의 유사작업은 없으며, 걷기는 2km이하이고, 중량물 취급은 5㎏이상이며 무릎은 1분 이상 정적자세를 유지함.
작업장소와 대상에 따라 무릎이나 발목의 비틀림은 발생하며, 출발 및 정지하는 경우는 없으나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은 실시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은 있으며, 무릎의 접촉은 없으나 충격은 에어임팩트로 결합 작업 중 발생하기도 함,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는 10㎏ 정도로 확인됨.
3) 팔꿈치 부담자세
- 손목의 위와 아래로의 꺾임은 작업 시 수시로 발생하고 손목의 옆 꺾임도 있으며, 팔꿈치는 작업을 위해서 물품을 내리고 올리는 작업 시 지속적으로 굽혔다 폈다가하면서 회전이 있음.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은 항상 발생하며, 회내전 및 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하고, 체인블록 및 임팩트를 사용하면서 많은 볼트 및 너트들을 작업하는데 해당 작업은 임팩트의 진동이 심하며, 임팩트 작업 후 함마작업 또한 병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작업은 특히 팔꿈치 부담이 많이 감.
4) 목 부담자세
- 목을 항상 위보기나 아래보기 등을 한 자세에서 고정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했으며, 작업환경상 목을 꺾어 부품이나 작업공간을 확인하는 일이 잦았음.
○ (작업공구) 신청인은 작업 시 체인블럭 15㎏, 임팩트 2∼8㎏, 함마 5㎏, 유압잭 3∼50㎏, 함마렌치, 볼트 5∼20㎏, 너트 5∼20㎏, 샤클 약 30㎏, 와이어 등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 근무기간 중 재해 발생한 사실이 없고, 통증이나 치료 관련 보고 및 요양(휴직)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부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6년간 엔진 조립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목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동작 등 경추 부담 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에서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등 팔꿈치 부담 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어깨 거상 자세 등 어깨 부담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발목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작업에서 업무 중 불안정하게 발목이 비틀린 자세에서의 작업, 오르내리기 동작 등 발목 부위 신체부담 일부 확인되지만, 전체 업무 중 발목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만한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부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발목 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