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 , 제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24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 사내협력사 소속으로 배관설치 업무를 하였으며, 2012년 5월부터 진단일까지 선박 품질검사, 비파괴검사 작업 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설치, 선박 검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9. 29.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제5-1 요추천추간,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업무를 2008.12~2012.5월까지 2년 9개월정도 수행하고, 그 이후는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함. - 배관업무는 요추 부담작업이나 비파괴검사업무는 요추 부담작업이 적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4.) 기준 만 38세(신장 175cm/체중 7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2012. 5. 21. 입사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의장 QM업무(2012. 5월~2015. 10월까지 약 3년 6개월 가량 수행) - 비파괴 검사(2015. 11월~재해일, 해당 기간 중 약 2년 9개월 수행) - 비파괴 검사 관련 사무업무 수행(2015. 11월~재해일, 해당 기간 중 약 2년 4개월 수행) 2) 현 소속사업장 입사 전 신청인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12. 18.~2009. 5. 10. □□□□, 배관설치업무 - 2009. 10. 12.~2011. 6. 24. □□□□, 배관설치업무 - 2011. 11. 1.~2012. 5. 11. △△△△, 배관설치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비파괴 검사 및 사무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의장 QM업무(2012.05.~2015.10.까지 약 3년 6개월 가량 수행) - 파이프 사이를 기어 다니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블록에 설치되어 있는 족장 위, 파이프 라인을 따라서 설치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는 2012년 5월~2015년 10월까지 약 3년 6개월가량 수행하였다고 함. - 해당 작업 시 협소한 공간을 지나다니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하는 등의 자세로 인해 허리부분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함. 2) 비파괴 검사(2015.11.~현재, 해당 기간 중 약 2년 9개월 수행) - 해당 업무는 용접된 곳의 결함을 모체의 손상 없이 결함 유무를 판단하는 업무이며, 재해자의 주된 업무는 검사장비[PAUT장비(약 30kg, 2015. 11월~2018. 1월까지 수행), 매뉴얼 검사장비(약 2kg, 2020년 4월~2020년 12월 31일까지 수행)를 들고 직접 옮겨가며, 장비에 탑재된 메모리에 정보를 담아 와서 컴퓨터로 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비파괴 검사는 항상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하여 어깨 및 허리 통증이 가중되는 반복작업이었으며, 매뉴얼장비 2kg 가량과 검사 가방을 항상 목과 어깨에 X자 형태로 걸고 다니면서 블록 상부 및 하부에서 아래보기 또는 위 보기자세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깨와 팔, 허리 등이 항상 부담이 되었음. - 또한 블록 하부에서 철판이 조인되는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며 검사하는 동작이 많았음. 3) 사무업무 수행(2015.11.~현재, 해당 기간 중 약 2년 4개월 수행) - 비파괴검사과의 RT업무 수행하였으며, - 사무업무 특성 상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 등을 병행하였다고 함. - 해당 업무와 비파괴검사업무는 아래의 기간 동안 바꿔가서 업무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사무업무 위주로 근무하였으며, 재해발생일 이전에 약 1년 미만의 현장 비파괴검사 업무 경험이 있고, 현장 비파괴검사 업무 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산재 (불)승인 이력 - 2003. 12. 13. 사고성 재해, 승인 상병 ‘제12흉추체압박골절, 제6,7,10번 흉추체압박골절’, 요양기간 2003. 12. 13.~2004. 12. 13. - 2020. 1. 23. 사고성 재해(출퇴근 재해), 승인상병‘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우측 제3,4,5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양기간 2020. 1. 28.~2020. 4. 1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8년 근무하면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선박 배관 설치작업을 2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3) 업무내용에서 과거 수행한 배관 설치작업은 요추의 굴곡 및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 부담요인 확인되나, 이후 비파괴검사 업무는 요추부 부담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무업무 등으로 인하여 요추부담 종사기간 또한 연속적이지 않아 전체 근무기간 중 요추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만큼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