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25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년부터 여러 업체를 거쳐 현 소속 사업장인 ○○○○까지 약 22년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잦은 무릎 부상으로 인해 부담이 누적되면서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8. 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사상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2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시 : 2020. 7. 21.
- 주호소 : Lt. knee pain
- 현병력 : 일하다 자주 부딪혔다
- 과거력 : 없음
나) ○○
- 내원 일시 : 2020. 7. 30.
- 증상 : 좌측 슬부동통 및 종창 /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2. 20.~2019. 2. 25. (3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염좌및긴장
- 2020. 6. 5.~2020. 6. 19. (6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그라인더 작업을 장기간 하면서 잦은 부상 후 증상 발현함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22년간의 기간 중 약 10년 정도가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 사상 작업에서 무릎 꿇고 하는 작업이 상당히 있는 편이므로,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21.) 기준 만 45세(신장 177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8. 12. 21.~2020. 7. 21. 기간 중 약 10년 정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선소 내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8. 12. 21.~1999. 10. 21. (약 10개월) ㈜□□
- 2000. 3. 2.~2000. 11. 7. (약 8개월) ㈜△△△△
- 2001. 3. 1.~2001. 11. 30. (약 9개월) ㈜◇◇◇◇
- 2002. 6. 1.~2002. 7. 24. (약 2개월) ㈜□□
- 2004년. (총 근로소득 14,100,000원) ☆☆☆☆ 외
- 2005년. (총 근로소득 2,100,000원) ☆☆☆☆
- 2006년. (총 근로소득 6,237,880원) ♤♤♤♤ 외
- 2007년. (총 근로소득 7,100,000원) ♡♡♡♡ 외
- 2007. 2. 9.~2007. 5. 29. (약 4개월) ♧♧♧♧(주)
- 2007. 9. 1.~2007. 11. 26. (약 3개월) ♧♧♧♧
- 2008. 2. 25.~2008. 3. 31. (약 1개월) ㈜♧♧♧♧
- 2008. 4. 25.~2010. 8. 16. (약 2년 4개월) ♧♧♧♧(주)
- 2011년. (총 근로소득 21,300,000원) ♧♧♧♧
- 2011. 8. 17.~2011. 10. 31. (약 2개월) ♧♧♧♧
- 2012. 3. 30.~2012. 10. 26. (약 7개월) ㈜♧♧♧
- 2013. 1. 17.~2013. 1. 23. (총 근로일수 6일) ♧♧♧♧(주)
- 2013. 2. 20.~2013. 5. 17. (약 3개월) ♧♧♧♧(주)
- 2014년. (총 근로소득 7,500,000원) ♧♧♧♧
- 2014. 9. 18.~2014. 9. 30. (총 근로일수 13일) ♧♧♧♧
- 2014. 10. 1.~2015. 1. 1. (약 3개월) ♧♧♧♧
- 2015. 1. 1.~2015. 7. 2. (약 6개월) 주식회사♧♧♧♧
- 2015. 9. 1.~2015. 10. 30. (총 근로일수 34일) ♧♧♧♧♧
- 2015. 10. 23.~2015. 12. 5. (약 1.5개월) ♧♧♧♧
- 2015. 12. 18.~2015. 12. 31. (총 근로일수 12일) ㈜♧♧
- 2016. 1. 1.~2016. 4. 4. (약 3개월) ㈜♧♧
- 2016. 5. 2.~2016. 5. 31. (약 1개월) ㈜♧♧
- 2016. 8. 23.~2017. 1. 17. (약 5개월) ♧♧♧♧
- 2017. 5. 2.~2017. 5. 8. (총 근로일수 6일) ♧♧♧♧
- 2017. 9. 8.~2018. 5. 26. (약 9개월) ♧♧♧♧
- 2018. 5. 29.~2018. 8. 15. (약 2.5개월) ♧♧♧♧
- 2018. 10. 18.~2018. 11. 5. (총 근로일수 15일) 주식회사♧♧♧♧
- 2018. 12. 18.~2019. 4. 1. (약 3.5개월) ㈜♧♧
- 2019. 9. 6.~2020. 7. 21. (약 11개월) 주식회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선소 사상(그라인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선박 내 선수부터 선미까지 여러 형태의 블록에 투입되어 어퍼테크, 탱크톱 등의 용접 조인트부위에 대해 7인치, 4인치 및 베이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도장면 중에서 오염부위 및 화기부위에 대해 제거하거나 갈아내는 작업
- 작업 마무리의 경우 주변 정리정돈 작업으로 종료시간 약 30분 전에 주변 빗자루로 쓸고, 공구를 모아서 주변에 적정한 장소에 모아둠
2) 신체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전체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약 85%)
- 작업 준비 시 앙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함(대부분의 작업 준비는 5~30분 이내가 소요되나 1회/일 작업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30분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3) 작업 도구
- 7인치, 4인치 및 베이비 그라인더((0.5~2.7kg), 숫돌(그라인더 정비용), 몽키(그라인더 정비용), 스패너(그라인더 정비용), 베이비솔, 에어호스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제 3수지 원위지절부의 힘줄 및근육(좌), 제 3수지 원위지절부의 열린상처(좌), 제 3수지 원위지절부의 말단 신경손상(좌)
- 재해 일자 : 2010. 1.15.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0. 1. 18.~2010. 8. 15.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약 10년간 조선소 내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진동 노출,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