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26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 산업용고압가스 충전/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산업용고압가스 납품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시간 운전 및 충전용기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10. 20. 탱크로리에서내리는 도중 허리 심한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산업용 가스용기 배달, 24톤 탱크로리 운전 및 납품 업무과정에서 장시간 운전과 힘을 주어 충전용기를 굴리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2. 23.~2011. 3. 24. (5일)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0. 12. 24. (1일)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 2. 17.~2016. 1. 29. (2일)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1. 2. 22. (2일)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 7. 10.~2012. 10. 24. (12일)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3. 11. 26.~2013. 11. 27. (2일)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4. 8. (1일) ◇◇◇◇ / 요통-요천부
- 2016. 1. 5. (1일) ○○○ / 요통-요천부
- 2016. 2. 2.~2018. 11. 12. (4일)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 8. 20.~2019. 8. 28. (4일)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12. 11.~2020. 10. 7. (4일) □□□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11. 6. 요통 및 요추부 운동 제한, 좌측 족관절부 동통, 운동 제한을 주소로 내원
- MRI 촬영 및 이학적 소견 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2020. 11. 11. 요추 4/5, 요추5/천추1번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함
-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11. 9. 시행한 요추 MRI 상 L4-5-S1에 뚜렷한 추간판 탈출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9개월 동안 보일러 A/S 작업, 이후 약 9개월간 산업용고압가스를 충전하여 납품하는 업무 시 운전, 가스통을 상하차 후 굴려서 이동하는 작업 수행
- 중량물 취급 빈도가 적고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0.) 기준 만 42세(신장 170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2. 1. 산업용고압가스 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개월간 근무하면서 산업용고압가스 납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신청인 진술 등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업무에 해당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 7. 2.~2019. 3. 31. (약 9개월) ♧♧♧♧♧ / 보일러 AS
※ 보일러 수리 위해 베란다에 세탁기를 들어 내리고 보일러 앞에 짐을 밀어 넣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나사를 풀기 위해 허리를 비트는 작업 등에서 허리 부담이 있었다고 신청인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탱크로리 및 1톤 ◇◇ 차량을 운전하여 산업용고압가스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 작업
가) 작업내용
-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주)에서 액체질소를 충전 후 거래처((이하 주소 생략) 등)에 공급
- 1톤 ◇◇를 운전하여 거래처에 산업용고압가스 용기를 납품
나) 작업빈도
- 1일 약 5시간 정도 탱크로리는 및 1톤 ◇◇ 운전
- 월 1~2회 △△△△LNG선에 가스충전을 위해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 왕복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운전석에 오르내리며 운전 시 진동 발생
2) 산업용고압가스 용기 상하차 작업
가) 작업내용
- 사업장 내 탱크에 있는 산업용고압가스(액체산소, 액체질소, 액체알곤 등) 용기를 1톤 ◇◇ 차량에 상차 후 거래처에 하차하고 거래처에서 빈 용기를 회수하는 작업
나) 작업빈도
- 충전된 용기 1일 평균 약 20개 정도 상하차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용기를 상하차하기 위해 몸에 힘을 주어 용기를 굴리는 작업
3) 현장조사내용
- ○○○○○(주)에서 탱크로리에 액체질소를 충전하기 위해 호스 및 전기를 연결하여 전기 스위치를 눌러서 펌프를 작동하여 충전하는 작업은 거래처나 소속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에 공급해 주는 작업과 동일
- 호스 연결을 위해 몽키, 스패너 사용 시 허리 굴곡 자세 확인됨
- 충전 및 납품 전후 계근장에서 차량의 총무게를 계량하며 △△△△(주) LNG선 가스 공급 위해 타 업체 20~25대의 탱크로리가 동시에 들어가 시간대별로 배차가 이뤄져 대기시간 발생, 18톤 탱크로리의 액체질소를 전량 공급 시 50분 정도 소요되며 1박2일~2박3일 왕복 운행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8. 1. 29. 재해(업무상 사고-불승인)
- 불승인상병: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좌측), 관절의 구축, 좌 견관절 전방하 관절순 파열
나) 2009. 11. 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 제2수지 개방창, 우 제2수지 요측 수지신경 부분 파열
- 요양기간: 2009. 11. 5.~2010. 4. 30.(입원 4일, 통원 173일 / 총일수 177일)
다) 2010. 12. 2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염좌
- 요양기간: 2010. 12. 23.~2011. 5. 18.(입원 2일, 통원 66일 / 총일수 68일)
라) 2011. 12. 3. 재해(업무상 사고-일부승인)
- 승인상병: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상병: 좌측 슬부의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 요양기간: 2011. 12. 5.~2012. 3. 13.(입원 23일, 통원 77일 / 총일수 100일)
마) 2018. 10. 2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손목 및 손의 심부좌상 및 염좌
- 요양기간: 2018. 11. 15.~2019. 3. 28.(통원 134일 / 총일수 134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9개월간 산업용고압가스 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탱크로리 및 ◇◇ 차량을 운전하여 납품하는 업무 및 그 이전 약 9개월간 보일러 A/S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상대적인 빈도가 낮고 전체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