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L4-5)/좌측 손목터널 증후군/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6-7)/요추간 추간판 탈출증(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27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L4-5),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6-7),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5-6)”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경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서 용접업무를 시작으로 ㈜□□□□에서 2019. 7. 31.까지 약 22년간 조선소에서 Co2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특성상 불편한 자세와 중량이 많은 작업도구 이동 작업등으로 목과 허리통증,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2020. 7. 8.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작업과 협소한 장소에서 허리를 숙인 쪼그려 앉은 자세로 아래보기 용접, 선 자세에서의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오버헤드 용접자세, 목과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회전 자세의 끝단부 용접작업등으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동료근로자들 보다 용접업무를 오래하여 고기량자로 힘들고 어려운 용접작업을 많이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07.08.)이전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경추 부위 : 2014.04.23. □□□□/경추통 경부 * 요추 - 2012.02.10. ○○○○○ / 요통,흉요추부 - 2013.04.14.~2014.11.27.(1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경추 추간판장애 - 2015.08.21.~2016.08.11.(10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8.02.06.~ 2018.02.07.(2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손목 : 2013.09.24. ○○○○○/ 관절통,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 통증, 경추통, 좌 손가락 저린감 호소하며, MRI상 신청 상병 진단되었음. 본존적 치료후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심의의뢰기관 ○○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7. 8 요추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나 5/천추 1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7.15 경추 엠알에서 경추 3/4,5/6,6/7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근전도 검사 결과지)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CO2 용접을 2005년부터 (기록 확인 되는 기간) 2019년 8월까지 수행함. 수동용접은 경추, 요추 및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므로, 근무 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07.08)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167cm/체중 61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주식회사(재해일 기준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18.10.01. 입사하여 2019.07.31.까지 약 10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은 1993년경부터 CO2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등 객관적 자료에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6.01.01.~1999.10.29.(약 3년 10개월,건강보험득실확인서), ㈜○○○○ : 용접 - 2005.10.01.~2006.1.1. (약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 : 용접 - 2006. 1. 1.~ 2007. 6. 7.서(약 1년 5개월, 건강보험득실확인원), ◇◇◇◇ : 용접 - 2007. 6. 7.~2007. 12. 31.(약 6개월, 소득금액증명원), ☆☆☆☆ :용접 - 2008년~ 2008년 (소득금액증명원, 35,941,000원), ♤♤♤♤외 : 용접 - 2009년~2009년 (소득금액증명원, 37,400,000원), ♡♡♡♡외 : 용접 - 2010년~ 2010년 (소득금액증명원, 29,910,000원), ♧♧♧♧외 : 용접 - 2011년~ 2011년 (소득금액증명원, 27,768,000원, 일용 175일), ♧♧♧♧외 : 용접 - 2012년~ 2012년 (소득금액증명원, 3,939,000원), ㈜♧♧ : 용접 - 2017년~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 , 일용근로일수 33일), ㈜♧♧ : 용접 - 2018년~ 2018년 (소득금액 증명원, 일용근로일수 46일), ㈜♧♧♧♧♧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co2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에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Co2 수동 용접업무 (가) 작업내용 - 취부작업이 된 철판을 피다기라는 기계에 와이어를 기워 철판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작업시 헬멧 보호장비 착용후 작업 장소를 직접 이동하면서 작업환경에 맞는 작업자세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작업수행함 (나) 작업자세 · 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좌, 우로 꺽인 자세에서 주로 쪼그려 앉아 CO2 피다기를 이용하여 블록을 용접하고, 용접작업시 우측손 용접건, 좌측손 와이어를 잡고 계속 반복업무 수행함. · 쪼그려 앉거나 일어선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위보기 용접자세 · 협소한 공간 작업시 목과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상태에서의 용접자세 - 취급제품 및 무게 : 용접기 피다기, 용접재료, 망치, 히팅토치, 4인치 그라인더 · 작업설비 도구 무게 : 약 23kg - 1회 작업시간 : 8시간 - 1일 작업건수(빈도수) : 30회 - 1일 전체 작업량 및 작업시간 : 100% 2)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작업과 협소한 장소에서 허리를 숙인 쪼그려 앉은 자세로 아래보기 용접, 선 자세에서의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오버헤드 용접자세, 목과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회전 자세의 끝단부 용접작업등으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동료근로자들 보다 용접업무를 오래하여 고기량자로 힘들고 어려운 용접작업을 많이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L4-5),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6-7),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L5~S1)”은 인지되고,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5-6)”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1993년경부터 약 23년간 수동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12년간의 용접업무의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용접, 취부등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목과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 손목과 팔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손목의 굴곡, 신전 및 편위가 발생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상병 부위인 목, 허리, 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L4-5),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6-7),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L5~S1)”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5-6)”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간 추간판 탈출증(L4-5),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6-7),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C5-6)”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