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 견관절 우/퇴행성 관절염 견관절 좌/대퇴 내측 연골손상 슬관절 우/대퇴 내측 연골손상 슬관절 좌/슬개연골 손상 슬관절 우/슬개연골 손상 슬관절 좌/경추간판 탈출증 경추4/5/경추간판 탈출증 경추5/6/경추간판 탈출증 경추6/7/요추간판 탈출증 요추3/4/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30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퇴행성 관절염 견관절 우, 퇴행성 관절염 견관절 좌,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대퇴 내측 연골손상 슬관절 우, 대퇴 내측 연골손상 슬관절 좌, 슬개연골 손상 슬관절 우, 슬개연골 손상 슬관절 좌,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4/5,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5/6,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6/7,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3/4,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 4. 19. 입사하여 2020. 1. 1. 퇴직하기까지 약 18년 동안 ○○○○○(주) 사내식당에서 상지, 하지, 허리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는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목, 어깨, 허리, 다리부위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11.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8년 동안 ○○○○○(주) 사내식당에서 조리원 업무 수행하면서 상지, 하지,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13~2014-11-01 S4600 어깨의 회전근개힘줄의 손상,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04-06 M4806 척추협착 요추, M1391 상세불명 관절염 어깨-□□(입원2일)
- 2012-04-20 ~2012-08-24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03-11~2013-05-06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M7962 사지의 통증 위팔-○○
- 2014-11-03~2016-1-27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14-12-08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5-02-18 M2531 관절의 불안정어깨-☆☆
- 2015-03-30~2015-04-02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M6581 윤활막염 및 힘줄염 어깨-♤♤♤♤
- 2015-04-03~2015-04-27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434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2015-10-15~2016-01-05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8359 상세불명십자인대 염좌 및긴장-○○○○
- 2016-04-11~2016-05-10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05-13~2020-10-23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501 경추간판장애 -○○○○
- 2016-12-05~2016-12-28 M5456 요통 요추부-□□
- 2017-01-31~2020-02-24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M511 요추간판장애, M501 경추간판장애-△△
- 2017-07-03~2017-07-20 M5302 경추두개증후군 경부-□□
- 2018-04-02~2018-04-10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M5312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8-05-10~2019-03-21 M79128 기타근통 위팔, 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5-31~2018.6.12.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 2018-07-16~2019-07-23 M5302 경추두개증후군 경부,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04-02~2020-05-25 M511 요추간판장애, G551 추간판신경근신경총압박-♡♡♡♡♡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검사한 방사선 검사및 MRI상 양측 견관절의 심한 연골손상이 관찰되어 관절내시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슬관절의 경우 양측 대퇴 내측과의 연골 손상 및 슬개골의 연골손상이 있어 경골 교정 절골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목, 허리의 경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할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관절염”과 “요추 4-5-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었으나, “양측, 슬관절의 연골 손상”, “경추의 추간판 탈출” 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2년 이후 ○○○○○(주)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목, 어깨, 허리, 무릎 부위에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2년 이후 총 17년9개월의 조리원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전처리/조리/배식/청소/마감작업을 수행하며 목굴곡/회전, 어깨굴곡/외전/회전, 허리 전방굴곡/좌우회전 등 하루 2시간 이상의 반복적인 부담자세와 중량물 취급 20kg 미만 하루 50~80회, 청소작업 중 쪼그리거나 무릎꿇기 40분 이상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중 “양측 견관절, 관절염”과 “요추 4-5-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었으나, “양측, 슬관절의 연골 손상”, “경추의 추간판 탈출”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어깨부위 및 요추부위 관련 상병은 2011년 이후, 무릎 부위 관련 상병은 2014년 이후, 경추부위 관련 상병은 2015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중 “양측 견관절, 관절염”은 조리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과 상당 관련성이 높으며, “요추 4-5-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나 조리원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허리부담자세가 기저질환의 진행/악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6.) 기준 만 60세(신장 159cm/체중 62㎏/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주) 사내식당인 □□□□□에서 2002.4.19.~2020.1.1.까지 약 17년 9개월간 조리원(전처리, 조리 및 배식, 마감작업)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사내식당 조리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 2시간 30분(27.78%)
※ 작업인원 : 조리사 1명, 조리원 15명, 식수인원 : 1,200명
가) 작업내용 : 음식재료를 해동하거나 세척한 후 칼을 이용하여 야채(양파, 피망, 대파, 당근, 오이 등)및 김치, 육류, 생선 등을 조리대 앞에 서서 식칼을 잡고 자르거나, 다지거나 쌀을 씻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전방굴곡(20°이내), 좌우회전(20~30°) ⇒ 목 부담작업 시간 : 2시간, 어깨 좌·우측굴곡(45~60°), 좌·우측외전(30~40°) ⇒ 어깨 좌, 우측 부담작업 시간 : 2시간, 허리 전방굴곡(20°이내), 허리 좌, 우회전(20~30°)⇒ 허리 부담작업 시간 : 2시간, 무릎 : 정적인자세
다) 작업량(일) : 평균 1,200인분/일 - 식수인원 - 아침 500명, 점심 700명.
라) 소요시간 : 쌀 세척(30분), 칼(절단)작업(2시간)
마) 공구의 무게: 칼(0.3kg), 도마(2.5kg)
바) 반복동작(분) : 4~6회/분(목), 5~8회/분(양측어깨), 4~6회/분(허리)
사) 조리대 높이 : 78cm
아) 취급물체의 무게 : 검수일지 총 식자재 중량 868.4~900kg/5명=173.68~180kg/인
※ 들기횟수 : 1~10kg 무게의 식자제 들기횟수 : 20~30회
일일 총 중량물 취급무게 = 173.68~180kg/인
2) 조리작업 : 2시간 30분(27.78%)
가) 작업내용 : 밥짓기, 국을 끓이거나 전처리가 완료 된 식재료들을 데치거나, 무침,볶음, 전, 튀김 등 조리작업을 진행하면서 조리용 삽을 이용하여 재료들이 저어 주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전방굴곡(20°이내), 좌우회전(20~30°) ⇒ 목 부담작업 시간 : 2시간, 어깨 좌·우측굴곡(45~60°), 좌·우측외전(30~40°), 어깨 우측 신전(20°이내) ⇒ 어깨 좌, 우측 부담작업 시간 : 2시간, 허리 전방굴곡(20~45°), 좌측꺾임(20°이내), 좌, 우회전(20~30°) ⇒ 허리 부담작업 시간 : 2시간, 무릎 : 정적인 자세.
다) 작업량(일) : 평균 1,200인분/일 - 식수인원 - 아침 500명, 점심 700명.
라) 소요시간 : 밥(30분), 반찬류(볶음,무침,전,튀김)(1시간), 국(1시간)
마) 공구의 무게: 조리삽(1.5kg), 채반, 국자, 집게, 거름망, 뒤지게 등 공구류(1kg 이하)
바) 반복동작(분) : 4~6회/분(목), 5~8회/분(양측 어깨)
사) 조리대 높이 : 84cm, 가스렌지(튀김) 높이 : 71cm, 가스렌지 높이 : 85cm
아) 취급물체의 무게 : 1~10kg, 무게의 식자제 들기횟수 : 20~30회
※ 일일 총 중량물 취급무게 = 173.68~180kg/인
3) 배식작업 : 2시간(22.22%)
가) 작업내용 :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들고 배식대까지 운반하고 배식시간에 맞춰 배식구에서 주걱과 국자, 집게나 손 등을 이용하여 밥과 국, 반찬을 담아주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전방굴곡(20°이내),좌우회전(20~30°)⇒목 부담작업 시간:1시간30분, 어깨 좌측굴곡(45~55°), 좌측외전(30~40°), 어깨 우측굴곡(45°이내), 우측신전(10°이내), 우측외전(30~40°) ⇒ 어깨 좌, 우측 부담작업 시간 : 1시간 30분, 허리 전방굴곡(20°이내), 허리 좌, 우회전(20~30°) ⇒ 허리 부담작업 시간 : 1시간 30분, 무릎 : 정적인 자세
다) 작업량(일) : 2회/일, 평균 1,200인분/일 - 식수인원 - 아침 500명, 점심 700명.
라) 소요시간(1회) : 2시간/일 - 아침 배식 1시간, 점심 배식 1시간
마) 공구의 무게: 국자, 집게 등 (1kg 이하)
바) 반복동작(분) : 4회 이상/분(목), 10~15회/분(양측어깨), 3~4회/분(허리)
사) 배식대 높이 : 78cm
아) 취급물체의 무게:바트(반찬:5~15kg), 국통(5~10kg), 고기류(10~20kg), 밥솥(20kg)바트 및 국통 고기류 밥솥 등 5~20kg 들기 횟수 : 10회 =50~200kg
※ 일일 총 중량물 취급무게 = 50~200kg/인
4) 마감작업 : 2시간(22.22%)
가) 설거지 작업 : 1시간
(1) 작업내용 : 스팀솥을 설거지 하거나 식판 및 국그릇 등을 세척조에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하는 작업과 사용한 바트와 수저 및 조리도구(칼, 도마, 조리삽, 솥 등)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는 작업.
(2) 작업자세 : 목 전방굴곡(20°이내), 좌,우회전(20~30°) ⇒ 목 부담작업 시간 : 50분 어깨 좌측굴곡(45~60°), 좌측외전(30~40°), 어깨 우측굴곡(45~80°), 우측외전(30~40°) ⇒ 어깨 좌, 우측 부담작업 시간 : 50분, 허리 전방굴곡(20~40°), 허리 좌, 우회전(20~30°) ⇒ 허리 부담작업 시간 : 30분, 무릎 : 정적인 자세
(3) 작업량(일) : 스팀솥(1~2개), 식판(100개), 국그릇(100개), 밥솥(5개), 수저 및 컵, 스텐통 및 바트 등
(4) 소요시간(회) : 10~20초/회
(5) 공구무게 : 수세미(0.2kg이하)
(6) 싱크대 높이 : 78cm, 깊이 - 27cm
(7) 반복동작(분) : 6~10회/분(양측 어깨), 5~6회/분(목) 4~6회/분(허리)
나) 청소 : 1시간
(1) 작업내용 : 주방에 설치되어있는 후드나 바닥을 수세미를 이용하여 닦아 주는 작업과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배수구를 청소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목 신전(10~15°), 목 굴곡(20°이내), 좌, 우회전(20~30°) ⇒ 목 부담작업 시간 : 50분, 어깨 좌측굴곡(45~60°), 좌측외전(30~40°), 어깨 우측굴곡(45~70°), 우측외전(30~40°) ⇒ 어깨 좌, 우측 부담작업 시간 : 50분, 허리 전방굴곡(20~40°), 허리 우측꺾임(20~30°),허리 좌,우회전(20~30°) ⇒ 허리 부담작업 시간 : 40분, 무릎 : 쪼그리기 (30분), 꿇기 (10분)
(3) 작업량(일) : 급식소 및 식당 테이블
(4) 소요시간 : 후드청소(20분), 바닥청소(40분)
(5) 공구무게 : 빗자루(0.5kg), 행주(0.2kg이하)
(6) 싱크대 높이 : 84cm, 깊이 - 22cm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퇴행성 관절염 견관절 우, 퇴행성 관절염 견관절 좌, 대퇴 내측 연골손상 슬관절 우, 대퇴 내측 연골손상 슬관절 좌, 슬개연골 손상 슬관절 우, 슬개연골 손상 슬관절 좌,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4/5,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5/6,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6/7,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3/4,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조리원 업무 약 17년 9개월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의 회전동작, 거상동작,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으로 어깨 및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시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퇴행성 관절염 견관절 우, 퇴행성 관절염 견관절 좌,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대퇴 내측 연골손상 슬관절 우, 대퇴 내측 연골손상 슬관절 좌, 슬개연골 손상 슬관절 우, 슬개연골 손상 슬관절 좌’는 인지되나 작업중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은 비중이 적으며 주로 서서 작업하여 전체적으로 무릎 부위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4/5,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5/6,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6/7’는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전체 업무중 목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 부위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3/4,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퇴행성 관절염 견관절 우, 퇴행성 관절염 견관절 좌,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대퇴 내측 연골손상 슬관절 우, 대퇴 내측 연골손상 슬관절 좌, 슬개연골 손상 슬관절 우, 슬개연골 손상 슬관절 좌,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4/5,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5/6,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6/7,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3/4,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