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31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9.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6년 4개월간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반복적인 목, 무릎,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통증 발생하여 2020. 12. 2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한 직종으로 36년 넘게 협소한 장소에서 쪼그리고 작업하여 다리에 무리가 올 수 밖에 없으며, 또 위로 보고 작업하는 일도 많이 하고 머리에 화이바를 써도 많이 부딪히며, 목을 앞뒤좌우로 제쳐서 작업을 많이 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1.02.~2018.01.03.(2회) ○○○/사지의통증,골반부분및대퇴 - 2019.09.3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자문의 : 2020. 12. 28.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자문의1 : 양쪽 무릎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자문의2 : 영상 판독 소견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0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4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 (주)에 입사. 담당업무는 관철 설치였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협소한 장소에서 쪼그린 채 작업, 천정 위보기 작업, 물건을 들고 내리는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했다고 함. 상기 작업내용들은 경추부, 무릎, 어깨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임.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8.) 기준 만 60세(신장 169cm/체중 61㎏/양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9. 1. ○○○○○(주)에 입사하여 관철 설치 업무를 약 36년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조립탑재 및 해상물류 운반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1) 관철 설치 - 호선 의장품 설치 및 취부, 용접, 사상 작업으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취부 및 용접과 볼트 쪼임 작업 시 쪼그린 자세 1일 3시간(33.3%), 높은 천정이나 벽 위쪽 취부 및 용접과 볼트 쪼임 작업 시 천정 위보기 자세 1일 4시간(44.4%), 물건을 양손으로 들고 내릴 때 구부린 자세 1일 1시간(11.1%), 이동 및 벽 낮은 곳 작업 시 선 자세 1일 1시간(11.1%) 발생함. 2) 취급 중량물 - 절단기(1kg), 용접피더기(15kg), 망치(2kg), 스페이너(0.2kg), 니프(0.1kg), 드릴(1kg), 드라브(0.1kg), 줄자(0.2kg), 에어그라인더(3.2kg), 체인블록(8kg), 레바블록(6kg), 먹통(0.3kg), 용접면(0.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4. 9. 1. ○○○○○(주)에 입사하여 관철 설치 업무를 약 35년 4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목의 굴곡과 신전,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