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우측 무릎의 내측 연골판 복합파열/우측 무릎의 외측 연골판 피판파열/좌측 무릎의 외측 연골판 수평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33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 우측 무릎의 내측 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외측 연골판 피판파열, 좌측 무릎의 외측 연골판 수평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내 선행의장 협력사업부에서 수동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장비와 용접재를 들고 블럭을 옮겨 다니며 작업을 하면서 부재에 부딪히기도 하고 작업할 때 기어 다니는 자세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수동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부위
- 2014. 4. 1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5. 18.~2015. 5. 26. ○○, 기타명시된척추병증, 요추부, 4회
- 2015. 5. 28.~2015. 6. 4. ○○, 흉추통증, 흉요추부, 3회
- 2016. 4. 4.~2016. 4. 12.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3회
- 2019. 8. 22.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 8. 26.~2019. 9. 30.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3회
- 2020. 6. 24.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 무릎부위
- 2016. 7. 18.~2016. 7. 20.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3회
- 2017. 6. 12.~2017. 6. 30.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3회
- 2017. 7. 5.~2017. 7. 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3회
- 2017. 7. 11.~2017. 7. 25.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3회
- 2019. 12. 23.~2021. 1. 2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하청에서, 용접 및 사상은 2005년~2013.2월까지, 그 이후 2020. 10월까지는 용접 업무만 수행함.
- 용접 업무는 요추 및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5.) 기준 만 47세(신장 163cm/체중 85㎏/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2005년 6월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12년간 선박 구성품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구성품 용접 및 사상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주된 작업은 선행 용접작업이며, 전체적으로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정도는 용접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공구통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다)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하루 약 1~2회 정도, 작업 구역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
라) 용접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접작업(70%), 사상작업(30%)을 수행하였고 2013. 2. 14.까지는 사상과 용접을 같이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용접만 수행함.
2) 작업자세
가)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
나)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이며,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실시
3) 작업공구
-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입사할 시부터 허리가 안 좋았으며, 제3/4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으며, 신청인도 업무 중 건강악화가 우려될 줄 알고 입사하였고,
-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입사 전 당시 신장 164cm, 몸무게 84kg였고, 배치 전 건강검진에 무릎에 대한 내용은 없어 알 수 없으나 기어 다니는 곳과 좁은 공간에서 일하기도 하며 작업 자체가 몸을 사용하는 작업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약 12년간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굽힌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측 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외측 연골판 피판파열, 좌측 무릎의 외측 연골판 수평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약 12년간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 협소한 작업 공간 등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