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기존질환 악화)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37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기존질환 악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5.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중장비 제작 및 가공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중량물(40kg)을 지속적으로 취급하여 작업을 수행하여 2011년부터 어깨 통증이 있어 진료 받아오던 중, 2020. 11. 25. 지그에서 떨어지면서 강한 충격을 받고 2020. 11. 2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0kg에 준하는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며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03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12-02-07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7-05-22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7-05-29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7-05-29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20-08-05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1.04. 우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01.12. 우측 견관절 수술(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며, 어깨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8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2020년2월 업무상 사고로 양측 허벅지 심부열상 등으로 산재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11년 이상 용접작업으로 우측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중량물 취급(40kg*10회)으로 인한 신체부담과 상당 관련 있고, 사고의 정황상 업무관련 재해성 질환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4세(신장 177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중장비 제작 및 가공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9년 이후 중장비 제작가공 11년 4개월의 신체부담 작업이력이 있으며, 1999년~2009년까지 9년 6개월 동안 물티슈생산업체 포장업무는 신체부담 없었다고 진술함.
- 2011. 05. 01.~2020. 11. 25.(약 9년 7개월) ○○○○ :제작 및 가공
- 2009. 07. 13.~2011. 04. 30.(약 1년 9.5개월) □□□□ 외 :제작 및 가공
- 1999. 09. 01.~2009. 02. 28.(약 9년 6개월) ○○○○○ :생산(포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운반 작업: 약 7시간(약 70%)
가) 작업내용: 중장비 제작을 위해 자재를 손으로 들어 제작 위치로 들고 가거나, 마그네틱 호이스트로 들어 제작 위치로 옮긴 후, 지그를 측정하고, 위치를 잡고 설치를 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1일): 인력 운반(약 3시간), 호이스트 운반(약 4시간)
다) 작업 자세:
- 인력운반(시작, 이동)작업 ⇒ 어깨 신전 약 20°(약 12.5분) - 15sec*10EA*5프레임, 무리한 힘
- 인력운반(끝)작업 ⇒ 어깨 굴곡 약 70°~80°(약 5분 이내) - 5sec*10EA*5프레임, 무리한 힘
- 호이스트 운반 시(지그 세우기)작업 ⇒ 어깨 굴곡 약 50°~80°(약 12.5분 이내), 15sec*10EA*5프레임
- 지그 셋팅 ⇒ 어깨 굴곡 약 40°~80°(약 150분) - 1.5min*20EA*5프레임
라)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마)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바) 작업대 높이: 바닥 ~ 약 1m
사) 작업량: 5 프레임(약 100개/일 지그) - 프레임 별 약 20개의 지그가 사용됨(인력 운반 약 2,200kg(50EA * 40kg), 호이스트 운반(50EA * 40kg)하며, 하나 운반 시 측정 및 셋팅 작업까지 약 1~5분 정도 소요됨
아) 물체의 무게: 지그 1EA(약 40kg)
자) 참고사항: 약 100개의 지그 중 약 50%는 인력으로, 나머지 50%는 마그네틱 호이스트로 운반하는 작업이며, 마그네틱 호이스트 운반 시 지그를 세우는 작업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됨.
2) 제작(용접) 작업: 약 3시간 (약 30%)
가) 작업내용: 중장비 제작을 위해 자재 위치 별 확인 후, 용접을 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 용접 작업(약 3시간)
다) 작업 자세
- 용접 작업 어깨 굴곡 약 50°~90°(약 25분 이내) - 15sec*20EA*5
- 지그 위치 확인 작업 약 20~40°(약 50분 이내) - 30sec*20EA*5
라) 반복동작: 4회 이상/분당
마)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바) 작업대 높이: 바닥~약 0.5m
사) 작업량: 5 프레임(약 100개/일 지그) - 프레임 별 약 20개의 지그가 사용됨
아) 공구의 무게: 용접기 홀더(약 1~2kg)
자) 참고사항: 실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용접 작업 시간 외 대부분은 용접 준비 작업, 프레임 별 지그 위치를 확인 하는데 시간을 소요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사실 관계 조사 관련 별 다른 이견사항 없음
2)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2020-02-04(업무상 사고) 양측 허벅지 근육 및 근막 파열(승인)
- 2020-02-04(업무상 사고) 양측 허벅지 심부 열상(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기존질환 악화)’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1년간 중장비 제작 및 가공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중량물인 자재를 들어 올려 이동하거나 위치를 잡는 작업 시 어깨 부하가 있으며, 용접 작업 시 팔을 앞으로 뻗거나 들어 올리는 등의 부담 자세도 확인되므로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