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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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740
· 판정일: 2021-05-27
주문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등 분진사업장에서 총 약 26년간 절단 및 곡직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분진 및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20. 4. 2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5.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된 상병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검진 결과) 신청인의 연도별 건강검진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검진일: 2019.11.05.
-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흉부촬영 정상, 금연필요
2) 검진일: 2017.07.13.
- 정상B, 일반질환 의심(고지혈증),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흡연 운동 관리
3) 검진일: 2015.12.30.
-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흡연개선필요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폐기능 검사 및 흉부엑스선 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작업환경 등
○ 신청인은 진단일(2020.04.28.) 기준 만 74세 남성으로 1982년부터 2012년까지 조선소에서 약 26년간 절단 및 곡직 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1) 과거 및 현 사업장 근무이력(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
- ○○○○○(주) 1982.03.22.~2003.01.01.(약 20년 9개월) 절단,곡직
- △△△△주식회사 2003~2004 절단,곡직
- ◇◇◇◇(주) 2005.06.01.~2007.12.31.(약 1년 7개월) 절단,곡직
- ☆☆☆☆☆(주) 2008.01.01.~2009.03.14.(약 1년 3개월) 절단,곡직
- ♤♤♤♤ 2010.01.04.~2010.08.01.
- ♡♡♡♡(주)○○ 2011.03.01.~2013.01.01.(약 1년 10개월) 고철절단
※ 직력확인 사항 중 △△△△(2003~2004년), ♤♤♤♤(2009~2010년) 본인 기억나지 않음(근무이력 없다고 진술).
2) 근로관계(진단 당시 최종사업장) 및 업무내용
가) 사업장명 : ♡♡♡♡(주)○○
나) 업종 : 기타각종제조업
다) 근무기간 : 2011.03.01.~2013.01.01.
라) 담당업무 : 고철절단(부피가 큰 고철을 대형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마) 작업환경 : 먼지(분진노출 4시간 이상), 마스크 미착용, 국소배기창치 없음. 작업장이 흙과 모래로 이루어져, 포크레인과 너클크레인에 의하여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이 발생함(신청인 주장)
※ ♡♡♡♡(주)○○ 이후 제선충 방제작업을 수행함(비분진작업)
3) 과거 수행업무 내용(작업환경 등)
가) ○○○○○(주)
- 근무기간 : 1982.03.22.~2002.12.31.
- 담당업무 : 절단,곡직
- 작업환경 : 먼지, 흄(분진노출 4시간 이상), 마스크 미착용, 국소배기창치 있음.
나) ◇◇◇◇(주)
- 근무기간 : 2005.06.01.~2007.12.31.
- 담당업무 : 절단,곡직
- 작업환경 : 먼지, 흄(분진노출 4시간 이상), 방진마스크, 국소배기창치 있음.
다) ☆☆☆☆☆
- 근무기간 : 2008.01.01.~2009.03.14.
- 담당업무 : 절단, 곡직, 러그대체
- 작업환경 : 먼지, 흄(분진노출 4시간 이상), 방진마스크, 국소배기창치 있음.
4) 기타 조사내용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고혈압, 고지혈, 당뇨
- 흡연력 : 18세부터 현재까지 흡연 중/1일 반갑
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 특별진찰(○○) 검사 결과 “폐활량 1차(2020.08.13.) 검사에서 1초율(FEV1/FVC) 62%,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77%이고, 2차(2020.09.24.) 검사에서 1초율((FEV1/FVC) 61%,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76%”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의학적 소견 : 검사시 검사대상자 협조하였고,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됨
- 특별진찰소견(폐기능 검사) : 상기환자 호흡곤란 호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검사한 폐기능검사에서 경도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음.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한 지속적인 투약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요구될 수 있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 상기환자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0.08.13.) 1초율 62%, 1초량 예측치 77%, 2차 (2020.09.24.) 1초율 61%, 1초량 예측치의 7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26년간 조선소에서 절단 및 곡직 작업하였고 소득금액증명 등에 의해 직업력이 확인되어 누적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추가적인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객관적 자료 상 1982년 이후 약 26년간 조선소 등에서 절단 및 곡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고농도의 호흡성분진 및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누적 분진 노출 수준도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