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741 · 판정일: 2021-05-27

주문

신청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년 8개월간 제조업에 종사하였고, 해당기간 동안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면서 지속적으로 만성 기침,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2020. 5. 2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년 8개월간 용접, 제관 및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고, 만성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대부분은 용접업무이며, 주로 철강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철강제품 및 철근 구조물의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CO2용접 및 아크용접업무가 주 업무였으며,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용접 흄 등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음을 주장하였고,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하여 분진을 다량 흡입하였음을 주장함 - 절단업무도 용접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였는데 철근을 규격에 맞추어 절단 가공 생산하는 업무이며, 과거에는 주로 산소절단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자동가스절단 및 수동가스절단 방법으로 절단을 하는데 절단 시 다량의 가스와 분진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5.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2020. 5. 29. PFT(폐기능검사) FEV1=66%, , FEV1/FVC=71% - 숨이 찬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동네의원에서 폐활량검사 이상소견 받았다고 함 2)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의 진단 및 증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검사 결과 - 2020. 11. 20. (1회차) 검사결과: 1초율 65%, 1초량 66% - 2020. 12. 23. (2회차) 검사결과: 1초율 64%, 1초량 64% 나) 의학적 소견 -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하였고,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됨 - 상기환자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제철소 근무한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하였고, 기침 가래 등의 다른 호흡기 증상 같이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 상 심폐기능의 저하 소견 확인되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되며, 약물 치료 및 정기적 추적검사 필요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 ○○ 특진에서 일초율 65%, 일초량 66%로 COPD라고 판단되며, 소득 증명서 등으로 조사된 1987년부터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 진술 상 판금/용접 작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최근 배치 전 검사에서 소음/크롬 등 용접공에 준한 특검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거 진술도 신빙성 이 있다고 판단할 만큼 조사되어 있음, 수십년간의 용접작업을 통한 무기분진, 흄 등의 노출은 이미 COPD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바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 관련성 평가 가능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5. 29.) 기준 만 60세 남성으로 1973∼2018년까지 약 45년간 제관, 용접, 기계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소득금액 확인결과 1987년부터 약 14년 4개월 가량 플랜트 제관, 용접, 기계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3. 5.((사업명 생략))∼2018. 8.(○○○○○) 총 838일(연평균 160일 가량 근무) 일용직 근무이력 확인되며, 경력증명 내역 상 플랜트 제관공, 용접공, 기계설치공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이력 - 1998. 2. 13.∼1998. 2. 20. □□□□ - 2001. 2. 1.∼2001. 4. 1. ○○○○○ (약 2개월) - 2007. 1. 1.∼2011. 3. 31. ◇◇◇◇ (약 4년 3개월) - 2012. 8. 1.∼2013. 5. 1. ☆☆☆☆ (약 9개월) 3)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 1988. 1. 1.∼1991. 5. 15. 주식회사 ♤♤♤♤♤ (약 3년 4개월) 4) 소득금액 증명 - 1987∼1991년 주식회사 ♤♤♤♤♤ (약 5년) 5) 사업자등록 이력 - 1998. 6. 24.∼2003. 5. 1. ♡♡♡♡ - 2010. 5. 25.∼2012. 2. 1. ♧♧♧♧♧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업무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 및 기계설치 현장 등에서 제관, 용접, 기계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2) 작업환경 신청인이 근무했던 작업환경 및 보호장구 지급시기 및 유해작업 노출 형태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작업환경 - 소음, 냄새, 기타 분진, 용접흄 등 나) 보호장구 지급여부 - 현재는 보호장구 착용하겨 근무하나 과거에는 착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다) 노출 형태 - 환기시설이 없는 실내와 실외에서 용접 및 산소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되었음을 주장함. 라) 작업환경 측정결과(♧♧♧♧, (사업명 생략)) - 신청인이 당시 철골 및 용접공으로 절단 작업을 수행했던 (사업명 생략)현장에 대한 철근, 목수 작업자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용접흄: 0.68㎎/㎥ / 망간 및 그무기화합물: 검출한계 미만 / 산화철 분진과 흄: 0.008㎎/㎥ / 이산화티타늄 0.0001㎎/㎥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불검출 / 규산염(포틀랜드 시멘트): 0.379㎎/㎥ 다. 기타 조사내용 1) 흡연력 - 신청인 10년간 흡연한 것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1990. 7. 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최초)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 요양기간: 1990. 7. 4.∼1991. 3. 12. (입원 238일, 통원 14일 / 총 252일) 나) 2015. 1. 2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최초) 좌측 3, 4, 5, 6, 7, 8번 늑골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 요양기간: 2015. 1. 25.∼2015. 4. 18. (입원 42일, 통원 42일 / 총 84일) 다) 2018. 9. 1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최초)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골절, 좌측 하퇴부 개방성창상,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탈구 (추가상병) 좌측 하지 비골신경 손상 - 요양기간: 2018. 9. 10.∼2020. 8. 11. (입원 122일, 통원 553일 / 총 675일)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불인정’의견 - 청구인은 동 현장에서 8일간 종사하며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가설교량 절단 및 반출 작업을 하였고, 작업 수행중 옥외에서 근무하여 분진 노출 빈도가 적고 절단작업과 동시에 반출이 이루어져 작업 시간 중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 시간은 극히 일부임. - 동 시기에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 중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을 한 결과 분진은 기준치 이하로 발생 되었으므로 신청인이 동 현장 출력이전 근무 및 생활환경을 판단할 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1987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제관, 절단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광물성 분진, 용접흄 등의 다양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현 사업장에서의 노출수준은 낮다고 판단되나 과거 누적 노출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