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종아리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42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종아리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2.경 택배 배송 중 갑작스럽게 오른쪽 발목 위 통증이 시작되었고 처음엔 연차를 사용하여 휴식하다가 2021. 1. 7. 출근하여 배송 중 다시 통증이 시작되어 2020. 1. 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20kg 무게의 중량물을 2개씩 취급하면서 신체부담이 되었고 2021. 1. 2. 다수의 택배를 배송지로 배송하다가 갑작스럽게 오른 발목 위쪽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제품 배송 시 뛰지 말라는 지침은 있으나, 배송 일정 때문에 뛰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지의 엘리베이터 설치비율은 약 50%이며, 하루 140~190가구에 물건 평균 240~300개의 배송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1.~2013. 5. 24. S9341 종골 비골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2014. 3. 31.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7. 17.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및 소견조회 회신) -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외래가료하여 진료받은 환자로써, 우측 종아리 통증있어 현재 Short leg splint후 약물치료, 물리치료 시행중이며, 꾸준한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증상호전 없을시 정밀진단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의사 진료 소견 상 정강이 뼈 외측부위 전경골근 따라서 이어지는 통증 소견 관찰되었으며 근육부위의 촉진시 심한 통증 및 부종 소견 관찰되어 상기병명(종아리 힘줄염)의중하에 치료 하였으며 1월 8일 내원시 약물, 기브스, 물리치료 시행 후 1주뒤 경과 관찰하였을 때 통증 감소 소견 관찰되어 임상적 증상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초음파,MRI)는 시행하지 않았던 환자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료기관(□□)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9년8월 이후 ○○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물건을 취급하여 신체부담이 되던 중 2020년 1월2일 4~5개의 물품을 한꺼번에 들고 가다가 우측 종아리에 갑작스런 통증이 발생 되었고, 연차휴식 후 호전되지 않아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9년 8월 28일 이후 재해발생일인 2020년 1월 8일까지 약 4.5개월 택배배송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취급 중량물 10~20kg 물품 총 1,800kg *3회(상차/하차/배송), 배송작업 중 걷기 9-10km, 오르내리기 1000걸음 이상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종아리 힘줄염”의 소견이 확인되며, 발목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3년 5월, 2014년 3월 및 7월 진료내역이 있음. - 재해정황 및 상기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우측, 종아리 힘줄염”은 급성 / 아급성 / 미만성으로 발생가능한 질환으로, 단기간 과중한 신체부담 작업과 상당 관련 있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8.) 기준 만 28세(신장 175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9. 2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전에는 2013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다수의 제조업체에서 약 3년 9개월간 고무제품 커팅 및 운반, 밥솥용 부품 제조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택배 물품 배송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차 작업 가) 작업내용: 헬퍼 직원들이 물류를 소분하고, 롤테이너를 옮겨 차로 가져간 뒤 분류된 택배 상품을 직접 들어서 1톤 탑차에 적재하고 송장을 정리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1회): 평균 10초 내외 다) 정적자세(1분이상): 없음 라) 쪼그리기: 없음 마) 걷기(2km): 1km 미만 바) 오르내리기(400걸음): 없음 사) 작업량(1일): 평균 250~300개=약 1,800kg 아) 물체의 무게: 작업량 기준 - 10kg이하(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목욕용품 등): 약 900kg(약 120~150EA) - 10~20kg(쌀, 물, 사료, 모래 등): 약 540kg(약 40~50EA) - 20kg이상(세탁기 세제, 운동기구 등): 약 360kg(18EA) 자) 참고사항: 10kg(약 50%)은 5~10kg기준, 10~20kg(약 30%)은 10~15kg, 약 20kg은(약 20%)이상 20kg으로 산정함. 2) 운송 작업: 2.5시간 (25%) 가) 작업 내용: 1톤 탑차를 운전하여 택배 물품 배송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 운전작업(약 2.5시간) 다) 참고사항: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에 의거 - (쪼그리기,Squatting): 한쪽 무릎 또는 양쪽 무릎을 거의 완전히 굽혀서 쪼그려 앉은 자세(단, 앉은뱅이 의자에 앉거나 보조도구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 경우는 제외)와 신청인 신체부담작업이 없다고 진술함. 3) 하차 작업: 0.5시간 (5%) 가) 작업내용: 배송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탑차에서 제품을 내리는 작업 나) 소요시간(1회): 평균 10초 내외 다) 정적자세(1분이상): 없음 라) 쪼그리기: 없음 마) 걷기(2km): 1km 미만 바) 오르내리기(400걸음): 없음 사) 작업량(1일): 평균 250~300개=약 1,800kg 아) 물체의 무게: 작업량 기준 - 10kg이하(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목욕용품 등): 약 900kg(약 120~150EA) - 10~20kg(쌀, 물, 사료, 모래 등): 약 540kg(약 40~50EA) - 20kg이상(세탁기 세제, 운동기구 등): 약 360kg(18EA) 자) 참고사항: 10kg(약 50%)은 5~10kg기준, 10~20kg(약 30%)은 10~15kg, 약 20kg은(약 20%)이상 20kg로 산정함. 4) 배송 작업 : 6시간 30분 (65%) 가) 작업내용: 1톤 탑차에서 택배상품을 직접 들거나 또는 손 카트에 싣고 이동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원하는 장소에 두고 오는 작업 나) 소요시간(1회): 평균 10초 내외 다) 정적자세(1분이상): 없음 라) 쪼그리기: 없음 마) 걷기(2km): 약 9~10km (약 21,000걸음) 바) 오르내리기(400걸음): 1,000걸음 이상 사) 작업량(1일): 평균 250~300개=약 1,800kg 아) 물체의 무게: 작업량 기준 - 10kg이하(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목욕용품 등): 약 900kg(약 120~150EA) - 10~20kg(쌀, 물, 사료, 모래 등): 약 540kg(약 40~50EA) - 20kg이상(세탁기 세제, 운동기구 등): 약 360kg(18EA) 자) 참고사항 - 10kg(약 50%)은 5~10kg기준, 10~20kg(약 30%)은 10~15kg, 약 20kg은(약 20%)이상 20kg으로 산정 - 운반 방법은 인력 운반(약 50%), 손카트 운반(약 50%), 배송지는 아파트(약 50%), 주택, 아파트 등 계단(5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종아리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택배 배송업무를 약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인 택배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작업으로 인하여 일부 신체부담이 있으나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