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좌 견쇄관절 주위염/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43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 견쇄관절 주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8. 16. ○○○○○(주)에 입사하여 약 20년 5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취부 및 용접, 10년 3개월간 반장으로써 동일 업무, 약 2년 5개월간 선거 및 선박계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고, 2021. 1. 2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 용접 및 취부, 그라인더 작업 시 하늘보기 작업으로 인해 작업 공구(용접기 및 그라인더 등)을 들고 장시간 지속적으로 팔을 들고 하는 작업과 협소한 공간 내에서 무릎과 허리를 비틀거나 꺾은 상태에서 하늘보기 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면서 작업 시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누적됨 - 선거 및 계류 작업에서는 와이어 로프 및 샤클 등 중량물을 팔과 어깨 힘을 이용하여 들고 이동, 끌기, 당기거나 와이어 로프 엮기 및 풀기 등의 작업, 로프를 어깨에 걸치거나 장비 이동 시 들어 올리는 작업 시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누적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1. 3. - Lt. shoulder pain, both knee pain(Rt>Lt)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어깨 부위 - 2013. 2. 5.~2013. 7. 30. (3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 2. 12.~2013. 2. 16. (5회) ○○○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8. 7.~2013. 8. 8. (2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 9. 17.~2020. 10. 27. (2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10. 20.~2020. 10. 26. (2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나) 무릎 부위 - 2011. 7. 20.~2019. 2. 1. (5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전십자인대의파열,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1. 7. 23. (1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전십자인대의파열 - 2017. 8. 8. (1회) ○○: 상세불명의근염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상 양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및 관절염 진단됨 - MRI상 병증 확인되어 PT, PO 등 보존 치료 필요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2020년 MRI 소견상 신청 상병 소견이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5. 8. 16. ○○○○○(주)에 입사하여 취부 및 용접 대량 22년 6개월, 취부 및 용접(반장) 대략 10년 3개월, 선거 및 선박 계류 대략 2년 5개월 수행함 - 취부 및 용접 작업은 어깨 및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음 - 선거 및 선박 계류 작업도 작업 특성 상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됨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 감안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7.) 기준 만 60세(신장 163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5. 8. 16. 입사하여 약 33년 1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취부 및 용접, 선거 및 선박 계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8. 16.~2008. 1. 31. (약 20년 5개월_산재요양기간 제외) 취부 및 용접 업무 - 2008. 2. 1.~2018. 4. 29. (약 10년 3개월) 취부 및 용접 업무(반장) - 2018. 4. 30.~2020. 10. 07. (약 2년 5개월) 선거 및 선박계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취부 및 용접 가) 작업 내용 - 도크장 내 탱크(선박 블록) 내부 취부 및 용접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고 팔을 뻗어 하늘보기 자세 1일 1.5시간(20%) -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팔을 뻗어 수평보기 자세 1일 2시간(25%) -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구부린 자세 1일 2시간(25%) - 협소한 공간 내에 팔, 어깨 및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꺾은 자세 1일 1.5시간(20%) - 블록 내외부에 누워 하늘보기 자세 1일 1시간(10%) - 그라인더 작업 시 전신 진동에 노출됨. 다) 작업 도구(무게) - 레바블럭(11.5~17.5kg), 유압쟈키(13kg), 와이어(12kg), 그라인더 및 공구통(12kg), 피더기 및 전동파워(7~7.5kg), 파워지그(10kg), 각종 피스류(1~1.5kg) 2) 취부 및 용접(반장 업무) 가) 작업 내용 - 작업 전 장비 설치(사전 배치), 취부 및 용접작업, 검사준비 및 사전체크, 검사 수행 후 장비철수 업무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승선타워 오르내리는 작업 자세 10% - 검사 준비 및 체크 시 중량물 들고 이동 자세 30%, -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하늘보기 자세로 팔을 뻗어 올려 검사 20% - 장비 사전배치 및 철수 시 들고 내리고 당기는 작업 30% - 누락 및 오작으로 인한 부재이동 10% - 그라인더 작업 시 전신진동에 노출됨 다) 작업 도구(무게) - 레바블럭(11.5~17.5kg), 유압쟈키(13kg), 와이어(12kg), 그라인더 및 공구통(12kg), 피더기 및 전동파워(7~7.5kg), 파워지그(10kg), 각종 피스류(1~1.5kg) 3) 선거 및 선박 계류 가) 작업 내용 - 선박 계류 이동에 있어 200K 100M 로프를 당기거나 밀기 작업 및 와이어 가공 8~36m 가공(비틀어 풀기, 엮기, 당기기, 밀기 등 팔과 어깨 힘을 이용한) 작업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반복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팔과 어깨 힘을 이용하여 로프 및 와이어 로프를 밀거나 당겨 엮거나 푸는 작업 1일 2.5시간(30%) -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팔과 어깨 힘을 이용하여 로프 및 와이어 로프를 들거나 내리는 작업 1일 2.5시간(30%) - 팔과 어깨 힘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 1일 1.5시간(20%) - 손으로 들어 운반하는 작업 1일 1.5시간(20%) 다) 작업 도구(무게) - 와이어 로프(5~30kg 이상), 로프(5~30kg 이상), 샤클(55Ton, 85Ton/5~30kg 이상), 스키프, 해머(2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좌측 슬관절 부상, 우측 흉부 좌상 - 재해 일자 : 1984. 1. 27.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84. 1. 28.~1984. 2. 17. 나) 신청 상병 :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증 제4-5번요추간 - 재해 일자 : 1990. 6. 11.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최초) 1990. 6. 11.~1990. 7. 4. (재요양) 1990. 7. 24.~1991. 6. 13. / 2001. 1. 2.~2002. 2. 11.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3년 이상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선거 및 선박 계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 견쇄관절 주위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의 상태가 경미하여 연령에 비해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불인정하되,‘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 견쇄관절 주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