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44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6. 10.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35년간 취부, 수압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 중 팔과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0. 2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7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9년간은 수압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2. 18. (8회)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부위 동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 하였으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국소 통증감 소견 및 우측 견관절 통증감 소견 보였고,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결과 위 상병 진단하였고, 증상호전을 위하여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27년, 최근 8년 동안 수압테스트를 수행함. 취부뿐만 아니라, 수압테스트에서도 어깨 및 팔꿈치 부담 작업이 있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7.) 기준 만 59세(신장 165cm, 체중 68㎏,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985. 6. 1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간 취부, 수압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5. 6. 10.~2011. 12. 31. (약 26년 6월) 건조 2부 / 취부
- 2012. 1. 1.~2020. 12. 31. (약 9년) 건조 2부 / 수압 테스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 조인트 부위의 수평, 수직을 맞추기 위해 우마에 피스를 대고 쐐기를 망치로 두드리고, 쟈키, 깔깔이 등을 이용하여 밀고 당겨서 고정시킨 후 테크용접 수행
- 작업도구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깔깔이(6.5kg), 절단기호스(40kg), 에어호스(20kg), 보안면(0.4kg), 공구통(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레버플러(10.7kg) 등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어깨에 장비를 멘 자세 등
2) 수압테스트
- 선체 선각 검사가 끝나면 탱크의 외면에 있는 각종 구멍들을 밀폐한 후 탱크 내에 공기를 주입하여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 중량물 : 맨홀 약 20~90kg
- 작업량 : 1일당 맨홀 약 2~10개, 맨홀 당 볼트 약 10~50개
- 작업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 어깨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승인)
- 재해일자 : 1995. 1. 11.
- 요양기간 : 1995. 2. 7.~1995. 11. 30.
- 장해등급 : 12급 12호
나) 양측 소음성 난청 (승인)
- 재해일자 : 2017. 5. 6.
- 장해등급 : 9급 7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5년간 취부, 수압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중량물 취급이 많고,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어깨 부위 업무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