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L3-4)/추간판탈출증( 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47
· 판정일: 2021-05-3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3-4),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2008.5월에 입사하여 철목 업무 및 ☆☆☆ 설비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01.05. 16:20경 플랜트 사업부 (사업명 생략)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렛대와 망치, 피스류를 사용하여 취부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을 마치고 출입문 입구 쪽으로 나오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사무실에 30분 가량 누워 있다가 퇴근을 하였으나 집에서 거동도 힘들어 이틀간 누워서 지냈으며, 2021.1.7.병원을 가기 위해 나서던 중 통증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어 119를 통해 ○○으로 후송되었으며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약 10년간 철목업무(블록세팅 및 구조물절단, 중량물 운반, 각종호스, 지그 등을 메고 선박아래 위로 이동하는 업무)와 이후 약 2년 6개월간 ☆☆☆설비 취부(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최근에는 ☆☆☆설비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렛대로 온몸의 힘을 이용하여 부재를 맞추는 작업과 렌치를 이용하여 조이는 작업, 작키질 등을 하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01.05)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5.11.~2011.12.15.(10회), ○○/ 요통 요추부
- 2013.9.21.~2013.9.24.(3회), ○○/ 요추부염좌 및 긴장
- 2015.9.21. ○○/ 요추부 염좌
- 2015.9.23.~2015.9.30. (3회),○○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2016.2.23.~2016.2.26. (3회), □□□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5.17.~2016.06.01.(10회),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2016.6.24.~2016.6.29. (3회),△△/요추부 염좌 및 긴장
- 2018.5.8.~2018.5.10. (3회),□□□/ 요통 요추부
- 2018.5.11.~2018.5.30.(9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5.31.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1회 진료함)
- 2018.7.19. ○○/ 요통 요추부
- 2018.11.27. ○○/ 요통 요추부
- 2019.11.1.~2019.11.5.(3회),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11.18.~2019.11.22. (5회),○○○/ 요추의 염좌
- 2020.3.4.~2020.3.5.(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2021.1.7. 심한 요통 증상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검사상 상기 진단하 약물투여 유지, 추적관찰 요하며,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추가검사 및 처치 진행가능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8-2018.7월까지 철목작업, 그 이후 현재까지 ☆☆☆설비 취부 업무를 수행함.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담 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01.05.)기준 만37세 남성(신장 174cm/체중 60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08.05.18.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12년 7개월간 근무하며, 철목업무 및 □□□□□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하였던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 2008.5.18.~2018.7.31.(약 10년 2개월) : 해양 공사부/ 철목(취부, 절단, 마킹)
- 2018.8.1.~2021.1.5.(약 2년 5개월):○○○○○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철목업무(2008.5.18.~2018.7.31.약 10년 2개월)
(가)자재(공구)준비 및 정리작업(1일 약30시간, 5%)
- 작업내용 : 우선 철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절단기호스(40kg), 깔깔이(6.5kg), 레버플러(10.7kg), 에어호스(20kg), 공구깡통(30kg), 렘, 펌프, 작키등을 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허리를 틀어 팔을 뻗는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취부 작업을 위한 공구를 손으로 들고 옮기거나 줄에 메달아 끌어 올리는 업무임
(나) 철목작업(1일 약7시간30분, 95%)
- 작업내용 : 철목 작업은 판과 판사이를 체인블록, 자키, 레버플러 클램프, 야피스, 우마, 함마, 용접기,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블록의 수직 단차 및 길이등을 맞추어 고정하는 작업으로 수작업 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치를 잡아주고 단차(높낮이)를 맞추기 위해 레버풀러나 쟈키, 함마를 가격하여 간격을 좁히거나 넓혀주고, 길이가 맞지 않는 부분은 산소로 절단하여 맞춘 뒤 가용접까지 수행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자세, 엎드리거나 누워있는 자세 등으로 산소절단기, 파워펌프, 작키, 함마 그 외 철재 공구등을 이용하여 블록의 길이를 맞추거나, 높낮이를 맞추는 업무임
② ITER 취부업무
- 작업내용 : 정형화되지 않은 ☆☆☆설비 부품등을 조립하는 업무인데 비철금속 소재라 열을 가할수 없어 부재를 깍아 낼때는 그라인더를 이용하고, 부재의 위치가 맞지 않거나 높낮이가 맞지 않을 때는 렌치, 유압펌프 등을 이용하여 높이 등 위치를 맞추고 조립(나사조립, 취부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작업이 장비의 힘을 빌려 하는 업무가 아니라, 순전히 온몸의 힘을 이용하여 높낮이 위치등을 맞추어 조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자세, 엎드리거나 누워있는 자세 등으로 렌치, 그라인더, 지렛대, 체인블럭, 작키렘, 망치, 각종 피스류 등을 이용하여 ☆☆☆ 설비를 취부(조립) 작업을 수행는 업무임
2) 신체부담업무등
① 허리부담 주 작업내용
- 선박 내부 좁은 공간에서 철목작업 수행시, 중량의 장비를 들고 이동할 경우, 취부작업시 수 공구등을 이용하여 조이는 작업, 사상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로 45도 이상 되며, 30도 이상 꺾임/회전 자세 발생함
- 철목 작업시에는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자세가 안나오기 때문에 몸을 좌우 상하로 움직여 가면서 힘을 주어 작키질 망치질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취부 작업시 지렛대를 이용하여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 힘을 주어 들어 올리는 경우에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동시에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가 발생함
② 취급 중량물
- 3kg 이상의 중량물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깔깔이(6.5kg), 절단기호스(40kg), 에어호스(20kg), 공구깡통(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이상), 레버플러(10.7kg), 지그(10kg), 미음자 우마(20kg)
- 중량물 취급시 횟수 일 누적 중량 : 철목작업 수행시는 중량의 장비 및 부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데 보통 5~20kg 정도의 장비를 이용하며, 일 250kg 이상의 무게를 취급하였으며, ☆☆☆설비 취부작업은 중량물 작업이 철목 작업보다 많지는 않지만, 업무 내용이 몸의 힘을 이용하여 하는 작업이 많이 있음
- 중량물 취급빈도 : 철목 작업시는 장비, 부재, 호스 등을 수시로 들고 옮기는데 무게가 5~40kg 정도이며, 취부 작업시는 중량물 취급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신체를 이용하여 힘을 주어 지렛대나 렌치 등을 이용하여 부재의 위치조정 등을 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음
③그 외 허리 부담작업
-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 오버헤드 취부, 용접, 히팅 및 사상 작업 수행 및 에어호스 등을 어깨에 메고 옮길 때
- 무릎을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 좁은 공간에서 취부, 용접, 사상 및 히팅 작업시, 중량의 공구를 작업장 까지 옮기는 작업 수행시
-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취부, 용접, 사상 및 히팅작업과 장비를 옮기기 위하여 들어 올릴 때
- 누운자세 및 엎드린 자세 : 좁은 공간에서의 철목,취부 작업시
- 진동 : 사상작업, 망치질, 함마질
- 작업대 : 없음
- 바닥상태 : 철목작업 수행시는 선체 바닥이며, ☆☆☆설비 취부작업은 장비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바닥이 휘어져 경사진 곳도 있고,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ITER 공사부 취부사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치료중에 있으나 본인이 중량물을 과다하게 운반하고, 불편한 자세로 작업 수행을 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낮다고 사료되며, 요양신청자의 의견과 당부서의 의견을 검토 및 현장 조사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산재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12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입사하여 10년 2개월간은 철목업무를, 약 2년 5개월간 ☆☆☆설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용접기,피더기, 호스등의 이동이나, 그라인더, 해머, 각종 공구 등을 사용하여 수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이나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추간판탈출증(L3-4), 추간판탈출증(L5-S1)”은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