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 파열/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삼두근 건염/우측 주관절 삼두근 건염/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48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 파열,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삼두근 건염, 우측 주관절 삼두근 건염,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4. 4.부터 2020. 12. 31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의장관철 설치, 펌프마스타 제작설치 및 용접기 기계장비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팔, 어깨 및 무릎 부위 심한 통증으로 2021. 1. 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 4. 4 ○○○○○(주)에 입사 후 선상 갑판구역 내 의장관철설치작업, (사업명 생략) , 야드 내 내업 조립 공정에서의 용접기 기계장비의 수리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다발 관절 부위의 동통 및 근력 저하로 보존적 치료 요하며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중 MRI상 인지 되는 병명;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 와순 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삼두근 건염, 우측 주관절 삼두근 건염, 좌, 우측 수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좌,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이 인지되며, 그 외의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아니함. 인지되는 상병에 대하여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36년간 근무하면서 철의장 18년, 펌프마스터 제작설치 11년, 용접장비 기계정비 7년간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자세 및 해머질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신장 170cm/체중 75㎏/왼손잡이)의 남성으로, 의장관철 설치, 펌프마스타 제작·설치 및 기계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04.04. ∼ 2002.06. 의장관철설치(배관, 철의장품 설치) - 2002.07. ∼ 2013.05. 펌프마스타 제작설치 - 2013.05 ∼ 2020.12.31. 용접장비 기계정비 2) 과거 근무경력 - 특이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관련내용 가) 재해자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① 작업명 : 선상 갑판구역 내 의장관철 설치작업 - 작업내용 : 선각의장부 PE장에서 유니트 설치작업, 배관설치 및 철의장품 설치작업, 각종 밸브류, 서포트, 전장품 등 현장 설치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파렛트 선별작업 및 자재이동작업/임팩트렌치, 스패너, 망치 사용하여 볼팅작업 * 엎드린 자세로 각 카고탱크 하부 히팅코일 브레징 용접작업/전장 전로 취부작업 및 관통피스 취부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마킹작업 및 서포트 설치작업/임팩트렌치, 스패너, 망치 사용하여 볼팅작업 * 작업을 하기 위한 공구, 자재이동 및 중량물 이동으로 구부리기, 쪼그리기 자세 등으로 자재무게 20-30kg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수행 * 유니트 상부 각종 유볼트, 후렌지 볼트체결 및 볼팅 시 머리 상부로 스패너, 망치, 임팩트렌치 사용하여 작업 * 함마렌치, 함마, 임팩트렌치, 토크렌치 등 기타공구 사용으로 손목, 팔, 어깨, 기타 신체부위에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떨림 작업 수행 * 어깨를 앞, 뒤로 올린자세/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팔꿈치를 위, 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면서 작업하거나 손목이 위, 아래나 옆으로 꺾인 자세로 작업 ② 작업명 : (사업명 생략) - 작업내용 : (사업명 생략)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마스트 탑재 후 파이프 설치작업/마스트 상부 케이블 라인 설치작업/마스트 관련 벨로우즈 설치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로 파이프 끝단부 그라인딩작업/전장 관통 파이프 및 전로 설치작업/벨로우즈 설치 전 바닥 그라인딩작업 *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 알곤 퍼징작업/파이프 내부 스펀지 넣고 빼는 작업 * 그라인딩작업,임팩트렌치,토크렌치,햄머 등 기타 공구사용 작업으로 팔, 어깨, 손목, 무릎 등에 반복적이여 지속적인 떨림 작업 수행 * 어깨를 앞, 뒤로 올린자세/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팔꿈치를 위, 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면서 작업하거나 손목이 위, 아래나 옆으로 꺾인 자세로 작업 ③ 작업명 : 야드 내 내업 조립공정에서의 용접기 기계장비의 수리 작업 - 작업내용 : 장비보전부 용접기 정비 파트에서 용접기 기계정비작업 수행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정비실내 각종 실린더, 펌프 등 수리작업 * 쪼그린 자세로 현장예방점검 및 구동부 구리스 주입작업 *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버터장비 상부가이드 롤러 교체작업 * 엎드린 자세 및 위보기 자세로 로봇장비, 버터용접장비, 호이스트 수리 및 교체작업 * 어깨를 앞, 뒤로 올린자세/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팔꿈치를 위, 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면서 작업하거나 손목이 위, 아래나 옆으로 꺽인 자세로 작업 나)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① 작업명 : 용접장비 베어링, 기어박스, 구동부 부품 교체작업 - 작업내용 : 작업대상 부품들을〔베어링, 기어박스 등〕교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부품 교체작업 * 선 자세로 베어링 교체작업/쪼그려 앉아 베어링 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부품 교체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며, 베어링교체/협소한 공간에서 부품교체 시 팔꿈치를 위, 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손목을 위, 아래로 꺽은 자세로 작업 ② 작업명 : 유압 배관, 실린더 교체작업 - 작업내용 : 현업 설치된 장비의 배관, 실린더를 철거, 교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부품 교체작업 * 배관, 실린더 교체 및 조립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팔꿈치를 위, 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는 자세/손목을 위, 아래나 옆으로 꺽은 자세 등으로 작업 ③ 작업명 : 용접장비 용접헤드 교체작업 - 작업내용 : 주판 용접장비에 있는 용접헤드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서거나 쪼그린 자세로 용접헤드를 교체 * 용접헤드 조립 교체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팔꿈치를 위, 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는 자세/손목을 위, 아래로 꺾은 자세 등으로 작업 2)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선상 갑판구역 내 의장관철 설치작업 시 선 자세로 파렛트 선별작업 및 자재이동작업/임팩트렌치, 스패너, 망치 사용하여 볼팅작업하고, 엎드린 자세로 각 카고탱크 하부 히팅코일 브레징 용접작업/전장 전로 취부작업 및 관통피스 취부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마킹작업 및 서포트 설치작업/임팩트렌치, 스패너, 망치 사용하여 볼팅작업하며, - 작업을 하기 위한 공구, 자재이동 및 중량물 이동으로 구부리기, 쪼그리기 자세 등으로 자재무게 20-30kg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수행하고, 유니트 상부 각종 유볼트, 후렌지 볼트체결 및 볼팅 시 머리 상부로 스패너, 망치, 임팩트렌치 사용하여 작업하며, 함마렌치, 함마, 임팩트렌치, 토크렌치 등 기타공구 사용으로 손목, 팔, 어깨, 기타 신체부위에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떨림 작업 수행해야 하고, 어깨를 앞, 뒤로 올린자세/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팔꿈치를 위, 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면서 작업하거나 손목이 위, 아래나 옆으로 꺾인 자세로 작업하고, - (사업명 생략), 설치 및 의장품 설치작업은 선 자세로 마스트 탑재 후 파이프 설치작업/마스트 상부 케이블 라인 설치작업/마스트 관련 벨로우즈 설치작업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파이프 끝단부 그라인딩작업/전장 관통 파이프 및 전로 설치작업/벨로우즈 설치 전 바닥 그라인딩작업하거나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 알곤 퍼징작업/파이프 내부 스펀지 넣고 빼는 작업하며, - 그라인딩작업,임팩트렌치,토크렌치,햄머 등 기타 공구사용 작업으로 팔, 어깨, 손목, 무릎 등에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떨림 작업 수행하였고, 어깨를 앞, 뒤로 올린자세/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팔꿈치를 위, 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면서 작업하거나 손목이 위, 아래나 옆으로 꺾인 자세로 작업하고, - 야드 내 내업 조립공정에서의 용접기 기계장비의 수리작업 시에는 선 자세로 정비실내 각종 실린더, 펌프 등 수리작업하고, 쪼그린 자세로 현장예방점검 및 구동부 구리스 주입작업하거나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버터장비 상부가이드 롤러 교체작업하고, - 엎드린 자세 및 위보기 자세로 로봇장비, 버터용접장비, 호이스트 수리 및 교체작업하거나 어깨를 앞, 뒤로 올린자세/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팔꿈치를 위,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면서 작업하거나 손목이 위, 아래나 옆으로 꺾인 자세로 작업을 하며, - 파이프(50kg),에어실린더(15kg), 유압파이프(35kg) 등을 어깨로 운반하고, 각종 밸브류(30kg), 각종 치구류(50kg), 써포트(15kg), 임팩트렌치(10kg), 호이스트(30kg), 밸브류(3kg) 등을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밀고 당기고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상병 부위 부담 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용접장비 베어링, 기어박스, 구동부 부품 교체작업 시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부품 교체작업하고, 선 자세로 베어링 교체작업/쪼그려 앉아 베어링 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부품 교체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며, 베어링교체/협소한 공간에서 부품교체 시 팔꿈치를 위, 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손목을 위, 아래로 꺾은 자세로 작업하고, - 유압 배관, 실린더 교체작업 시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부품 교체작업하고, 배관, 실린더 교체 및 조립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팔꿈치를 위, 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는 자세/손목을 위, 아래나 옆으로 꺽은 자세 등으로 작업하며, - 용접장비 용접헤드 교체작업 시 서거나 쪼그린 자세로 용접헤드를 교체하고, 용접헤드 조립 교체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팔꿈치를 위, 아래로 굽히거나 펼치는 자세/손목을 위, 아래로 꺾은 자세 등으로 작업하였는데, 기계적 작업(공구, 부품)시 어깨, 팔꿈치, 무릎, 손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짐.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유압파이프 35KG, 임팩트렌치 25KG, 토크렌치 15KG, 지그 40KG, 밸브류 30KG, 작기램,작기 20KG, 써스 파이프 25KG, 체인블록 9KG, 레바블록 7KG, 스패너 3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 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 파열,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철의장 설치, 펌프마스터 제작설치 및 용접기계 정비 업무 등을 약 36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 진동공구 사용 및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삼두근 건염, 우측 주관절 삼두근 건염,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주관절 및 수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 파열,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삼두근 건염, 우측 주관절 삼두근 건염,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