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회전근개 완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근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외측상과염/좌측 외측상과염/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49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극상근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09.24. ○○○○○(주)에 입사하여 대조립 1부에서 조립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0.10.15.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취부 및 용접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0.15.)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6.10.28. ~ 2016.12.29.(2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6.11. 1. ~ 2016.11. 9.(3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8. 4. 2. ~ 2018. 6. 7.(4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 9. 4. ~ 2020. 9. 19. (5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힘줄의 손상열상/ ○○
- 2020. 9. 4.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 10. 1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 팔 부위
- 2013.10.28.~2013.11.22. (7회)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김장/ □□□□
- 2015.10.23. 외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6. 6. 23. 외측상과염/ ○○○○○
3) 목 부위(재해일 이후)
- 2020.10.15.~2020.11.30. (38회) 기타 경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함. 취부작업은 경추, 어깨,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 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15.) 기준 만 46세 남성(신장 188cm/체중 82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서 2001.09.2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9년 1개월간 조립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 2001. 9. 24.~ 2008. 8. 31. (약 6년 11개월), 대조립1부/조립취부
- 2008. 9. 1.~ 2008. 9. 7.(7일), 대조립1부/부재운반
- 대조립1부/2008. 9. 8. ~ 재해일까지 (약 12년 2개월), 대조립1부/ 조립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작업준비 (업무수행 비율: 6.3%)
- 취부작업을 위해 용접피더기, 와이어, 절단기 , 깔깔이, 레버풀러, 에어호스 ,공구통(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그라인더, 줄자 등)을 양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 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기, 케이블을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
- 공구: 레버풀러(11kg), 피봇크람프(5kg), Co2 용접기(10kg), 작기램(6kg), 오일작키(6kg), 레싱파이프(15kg), 라쳇렌치(깔깔이, 6kg), 용접피더기, 용접케이블, 에어호스(20kg), 각종 공구 등
② 취부작업 (업무수행 비율 : 83.3%)
- 작업 전 도면을 보고 지그(숫지그, 암지그)를 도면에 맞게 배열하고 용접기, 절단기, 깔깔이, 레버풀러, 쟈키, 에어호스, 공구통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장소로 이동함.
- 판계 취부작업 시 지그와 야피스를 이용하여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를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를 취부하기 위해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레버풀러, 깔깔이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 후 쟈키로 연결부위를 맞추고 테크용접을 실시함.
- 공구: 레버풀러(11kg), 피봇크람프(5kg), Co2 용접기(10kg), 작기램(6kg), 오일작키(6kg), 레싱파이프(15kg), 라쳇렌치(깔깔이), 용접피더기, 용접케이블, 각종 공구 등
③ 작업 마무리 및 청소 (업무수행 비율: 6.3%)
- 작업 구역의 절단슬래그 청소, 각종 공구의 정위치, 용접케이블 정리, 가스호스 정리 등 작업마무리 단계,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경우 최소 공구를 작업구역에 비치 또는 부재와 결속을 시켜 놓는 경우 있음.
- 경사진 구역에 비산 된 절단 슬래그, 그라인더 작업 후 청소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
① 목 부담 자제
- 신청인은 블록 또는 론지 사이등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며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45도이상), 뒤로 젖히기 자세(20도 이상), 오버해드 자세, 아래 보기 자세 발생하며, 목 좌우전 회전, 꺾임,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공구 운반시 중량물을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작업등을 수행시 목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진술임.
② 어깨, 팔 부담 자세
- 공구운반 및 용접 작업시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및 뒤로 올리는 자세 발생하며, 망치질 및 레퍼풀러, 자키를 당길 때 어깨의 반복 작업과 동시에 강한 힘이 작용하고, 사상작업시에는 공구의 진동이 어깨에 전달되고, 공구 및 부재 운반등의 중량물 취급시 어깨 및 팔에 부담이 된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직무는 조립취부로 그동안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발병되었는지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외측 상과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고, “좌측 견관절 극상근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19년간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작업위치에 따라 상지 거상 자세, 함마 작업, 그라인더 등의 전동공구 사용 등 상병 부위인 팔,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장기간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외측 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은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좌측 견관절 극상근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수행한 취부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목의 굴곡, 신전 자세 등의 경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외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극상근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