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무릎 관절증/우측 무릎 관절증/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51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3. 13. ○○○○○에 입사하여 취부, 용접,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시간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18. 7. 1. 퇴직 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12. 7.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12.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년 입사 이후 다양한 부서에서 취부, 용접,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1.06.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10.11.~2019.01.15.(4회) ○○ /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
- 2018.11.05.~2018.11.30.(5회)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양측 어깨, 양쪽 무릎 통증 및 좌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 타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양측 어깨는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2~2006년까지 수동용접, 2006~2018년 6월말까지는 샵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러그용접업무를 수행함. 러그용접업무는 샵 내에서 수행하므로 팔꿈치, 어깨 및 무릎 부담작업이 적으므로 상기 신청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7.) 기준 만 61세(신장 173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2. 3. 1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 7. 1. 퇴직일까지 용접 업무를 약 36년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 보험가입자 주장
가) 수동용접 : 1982.03.13. ~ 2010.12.31.
나) 소중조용접 : 2011.01.01. ~ 2018.06.30.
2) 신청인 주장(연도별 근무 현황 별도 제출)
가) 1982.03.13. 플랜트사업본부 중제관 생산부 입사
나) 2004.01. 햇치카바, 대조립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6개월 근무)
다) 2004.07. 중조립부에서 블록용접 및 사상작업
라) 2005.01. 햇치카바, 소조립에서 용접 및 사상작업
마) 2006.01. 대조립2부에서 (철외장)러그 철판 두께(16t, 25t, 35t, 50t) 용접 및 사상작업 중간중간 부서에서 필요한 각종 지그를 만드는 작업. 대조립 2부에서 러그 및 지그를 변형해가면서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
바) 2015.01. 호선 작업, 햇치카바, 소부자재 용접 및 사상작업; 하부가이드, 톱가이드, 노가이드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
사) 2016. 의장생산부에서 호선작업, 햇치카바 소부자재 용접 및 사상작업. 부서만 변경되어 2015년 햇치카바 작업 동일
아) 2018.04.09.~ 조기퇴직(몸이 아픈 관계로)시까지 호선작업, 햇치카바 용접 및 사상작업
* 하부가이드, 톱가이드, 노가이드는 사이즈도 다르고 철판 두께도 다르다 보니 작업 방식도 조금씩 다름을 주장함.
3) 재직 기간 중 휴직기간(사업장 제출 인사기록표)
- 2018.02.05. ~ 2018.02.14. / 10일
- 2018.02.21. ~ 2018.02.28. / 8일
- 2018.03.05. ~ 2018.03.11. / 7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취부, 용접, 사상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가) 작업명: 용접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나) 수행기간: 1982.03.13. ~2018.06.30.
다)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라) 작업자세: 선자세,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 기어다니는 자세 등
마) 작업도구: CO2 용접기, 와이어, 망치, 펜치, 그라인더, 기타 소모품 등
바) 작업내용(신청인 주장 작업 및 기간)
- 1982.03.13. ~ 2018.06.30. 플랜트설비 용접 작업: 전 용접 공정이 쪼그리고 앉고 서서하는 작업이며 특히 그라인더 작업이 많았음.
- 2015. ~ 2017.12.31. 선박 컨테이너선 소부재 용접: 하부 가이드와 톱가이드 제작으로 하부가이드는 쪼그리고 앉아서 용접을 하고 톱가이드는 서서 작업을 함.
- 2006.01.02. ~ 2018.06.30. 러그 용접: 양팔로 러그를 들어서 지그에 안착한 후 용접함. 러그별 무게는 12kg, 20kg, 35kg, 50kg이며 이 중 35kg, 50kg은 크레인을 사용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불인정)
- 신청인은 1982년 3월 ○○○ 업체 입사 이후 여러 부서를 옮기면서 다년간 용접을 하였고, 2017년 5월 당부서로 전입하여 단순 용접 수행함. 이전 부서 작업 강도에 비해 당부서 작업 강도는 낮은 편에 해당되며, 진단서상 질병이 당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본인은 중공업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전전하며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근무 당시 여러 형태의 자세로 용접 사상 관련 작업을 장기간 근무를 해옴. 근무 당시 몸에 통증을 느끼는 사례도 있지만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는 관계로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 조선소 작업 특성 상 쉬운 공정은 없음.
3)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1996. 9. 7.~1999. 7. 31. ‘요추의염좌및긴장,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승인 (장해 6급 판정)
4) 교통사고 이력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2. 3. 13. ○○○○○(주)에 입사하여 취부, 용접 및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과거 수행한 취부용접 업무의 경우 신청 상병 부위 부담작업이나, 2006년 이후 수행한 햇치카바 및 러그 용접 업무에서는 상지거상작업 등의 어깨부담작업 및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무릎부담작업 비중이 높지 않으며, 퇴직 후 부담업무 노출이력 없이 2년 5개월 이상 경과 후 진단된 점, 근무기간 중 신청 상병 부위 진료내역이 없는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