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52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철근 가공 조립업무 수행한 자로 2020. 6. 22. 14시경 (원청 ○○○○, 하청 □□□□ 현장((사업명 생략) ) 13㎜ 장철 수평근 절단 작업을 위해 13㎜ 장철을 작업대에 나르는 도중 어깨 뜨끔 하는 증상을 느꼈고, 이후 ○○○○에서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2020. 9. 21. ○○○○ 경유하고, 2020. 9. 2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 가공 조립작업 시 정해진 시간 내 작업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연장근무 및 야근을 꾸준히 하였고, 반복 동작을 지속적으로 오랜시간 하며, 중량물 취급 또한 빈번하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9.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1. 15. 기타어깨병변 / □□□□ - 2012. 10. 26. 회전근개증후군 / □□□ - 2012. 12. 24.∼2014. 8. 18.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 (10회) - 2013. 7. 25. 어깨의염좌및긴장 / ○○ - 2014. 12. 17.∼2014. 12. 26.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 / △△ (2회) - 2015. 6. 3. 관절통,어깨 / ○○ - 2015. 11. 10.∼2015. 11. 13. 근육긴장,어깨부분 / △△ (2회) - 2015. 12. 17.∼2016. 12. 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8회) - 2016. 6. 2.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8. 1. 10. 회전근개증후군 / □□□□ - 2018. 11. 8.∼2020. 8. 24. 어깨의충격증후군 / □□□□ (82회) - 2018. 12. 24.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 - 2019. 1. 2.∼2019. 1. 12. 회전근개증후군 / ○○○ (3회) - 2019. 3. 23. 관절통,어깨부분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9. 22. □□ 외래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t. sh pain for 1 month - P/I : 좌측 어깨 통증, 평소에 철근 당기는 일을 많이 했다, 1달전부터 아프다, 하루전부터 통증이 심해졌다, 팔이 잘 안들어지기 시작, ○○○○에서 MR 촬영하고 수술 권유받았다, night pain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 주소로 내원, 단순 엑스선 및 MRI 검사 소견 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0. 10. 13. 상병부에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지속적인 대증가료중임. 2)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가) 확인되는 진단명: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나)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의 작업은 철근 가공작업 관련 업무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동작, 45도 이상의 어깨의 굴곡, 반복성, 작업 자세 등이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평가되며, 신청인은 해당 작업에 1990. 2. 16.∼2020. 7. 31. 기간 동안 총 직력 약 19년 5개월가량 종사한 것으로 보아 노출기간이나 노출량은 업무관련성 판단에서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신청인 작업의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및 어깨 부담 노출의 1일 노출량과 총 노출기간은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 및 악화에 있어 충분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8세 남성(167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철근 가공 조립작업 4대 사회보험 등을 통해 약 19년 5개월간 수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1990. 2. 16.∼1990. 6. 16. ㈜△△ (약 4개월) - 1992. 1. 8.∼1992. 3. 12. 주식회사 ◇◇ (약 2개월) - 1994. 7. 7.∼1995. 4. 15. ☆☆☆☆☆ (약 9.5개월) - 1995. 11. 18.∼1995. 11. 23. ㈜♤♤♤♤ (5일) - 1998. 6. 18.∼1998. 9. 3. ♡♡♡♡ (약 2.5개월) - 2002. 5. 7.∼2002. 5. 31. ♧♧♧♧ (약 1개월) - 2010. 6. 7.∼2010. 8. 25. ○○○○○(주) (약 2.5개월) - 2004. 1. 1.∼2009. 12. 31. ㈜♧♧♧♧ 외 (1,191일) - 2010. 1. 1.∼2010. 12. 31. ♧♧♧♧(주) 외 (137일) - 2011. 1. 1.∼2011. 12. 31. ㈜♧♧♧♧ 외 (265일) - 2012. 1. 1.∼2012. 12. 31. ○○○○○(주) 외 (212일) - 2013. 1. 1.∼2013. 12. 31. ㈜♧♧♧♧♧ 외 (143일) - 2014. 1. 1.∼2014. 12. 31. ♧♧♧♧(주) 외 (212일) - 2015. 1. 1.∼2015. 12. 31. ♧♧♧♧ 외 (255일) - 2016. 1. 1.∼2016. 12. 31. ♧♧♧♧(주) 외 (237일) - 2017. 1. 1.∼2017. 12. 31. ♧♧♧♧주식회사 외 (211일) - 2018. 1. 1.∼2018. 12. 31. ♧♧♧♧(주) 외 (282일) - 2019. 1. 1.∼2019. 12. 31. ○○○○○(주) 외 (260일) - 2020. 1. 1.∼2020. 4. 30. 주식회사 ○○○○○ 외 (49일) - 2020. 3. 14.∼2020. 7. 31. ○○○○○(주) (104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업무는 철근 가공조립 업무로 철근 가공, 철근 조립, 자재 운반작업 수행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근 가공작업(6시간 내외) 가) 작업내용: 철근을 도면에 맞게 절단 및 가공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좌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55∼65°),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50∼60°), 어깨의 내(안쪽) 회전(25∼35°),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손을 이용하여 내리기 등 운반 작업(1회당 최소 10.95㎏ 취급, 1분당 평균 2∼3회 절단)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자세(철근 절단 후 아래로 운반하는 작업 시 발생) 다) 작업량, 중량(1인, 1일 기준) - 취급 중량: 철근(2줄) 10.95㎏ -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1일 평균 4m, 8m 철근을 20∼30t 취급(신청인 주장), 1분당 평균 2∼3회, 1회당 2줄의 철근을 절단 2) 철근 조립작업(2시간 내외) 가) 작업내용: 도면에 맞게 절단 및 가공된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좌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하부 조립 시 45∼65°, 상부 조립 시 115∼135°),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5° 내외),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 다) 작업량, 중량(1인, 1일 기준) - 취급 중량: 빠루 0.40㎏ -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매 작업에 따라 취급횟수 및 자세의 차이가 있음 3) 자재 운반작업(1시간 내외) 가) 작업내용: 가공 후의 철근을 조립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좌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35° 내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다) 작업량, 중량(1인, 1일 기준) - 취급 중량: 철근(2줄) 10.95㎏ (4m 철근) -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1회 운반 시 철근 2∼3줄 운반(신청인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1996. 7. 9. 승인 / 좌측 제 1,2,3,4 족지 불완전절단 / 업무상 사고, - 1998. 8. 7. 승인 / 뇌진탕, 안면부 심부열상, 경추염좌, 근막통증증후군, 후두부, 경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업무상 사고, - 1999. 3. 16. 승인 /우측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 좌측견갑골경부골절 및 개방성열창, 좌측복부타박상, 좌측슬부내측측부인대손상, 다발성찰과상 및 타박상 / 업무상 사고 - 2013. 6. 1. 승인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 업무상 사고 2)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나이 및 본 현장에서의 근로기간이 6∼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질병의 종류나 진단 등에 대해 들은 바가 없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철근 가공작업 수행한 자로 중량물인 철근을 들어 올려 이동하거나 설치하는 작업에서 어깨 거상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반복적인 어깨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