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척골신경 증후군/우측 척골신경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54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좌측 척골신경 증후군, 우측 척골신경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9. 1. ○○○○(주) ○○에 입사하여 약 30년 정도 차체부에서 자동차 외형 제작과 관련하여 중량물 취급, 팔을 사용한 반복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고, 2020. 1. 1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2. 3.
- 주증상 : Both elbow~ fore arm ~ 4.5th finger tingling sense
- 현상태 : 상환 기저 질환 없는 자 / 내원 1달 전부터 발생한 양측 팔꿈치~전완부의 ulnar aspect와 4(ulnar aspect), 5th finger tingling sense를 주소로 내원 / 낮에 공장에서 일할 때 저릿한 느낌 더 심해지는 양상 / 팔꿈치 외상력(-)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1. 30. (1회) ○○ : 척골신경의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양측 4,5번째 손가락 감각 저하, 회전력 저하 및 저린감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
- 판정위 의뢰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24년 9개월간 자동차 판넬 조립 및 세팅 작업을 수행함
- 주로 양손을 이용하여 작업함
- 에어툴이나 그라인더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며 약 9.3kg 중량의 판넬을 취급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 기준 만 52세(신장 168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1991. 9. 1. 입사하여 약 24년 9개월(산재요양기간 및 개인휴직기간 제외)간 자동차 외형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 휴직 이력
- 2011. 6. 30.~2011. 9. 26. / 2012. 12. 26.~2013. 6. 18. / 2014. 5. 20.~2014. 6. 30. / 2014. 8. 26.~2015. 3. 23. / 2015. 8. 27.~2015. 11. 19. / 2016. 6. 7.~2016. 12. 5.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외형 제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자동차의 외형에 해당하는 금속 판넬류를 조립하거나 세팅하는데, 5공정을 2시간씩 로테이션으로 수행함
- 판넬(문짝이나 보닛 등)을 입고하여 용접기로 구멍을 뚫은 다음 부품을 세팅 후 옮겨서 하나로 합쳐서 자동차 외형을 완성함
- 판넬의 종류와 사이즈가 각각 차이가 있으나 작업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작업자세가 거의 유사함
- 용접(용접기로 구멍 뚫기) 30%, 부속품 체결 및 조립 등 40%, 판넬 입출고 등 중량물 취급 30% 정도임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작업시간 대부분 팔과 손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전 공정에서 팔꿈치를 약간 굽히거나 펼친 상태가 확인되고, 손바닥을 위나 아래로 회전시킨 상태에서의 작업 및 손목을 굴곡하거나 신전하는 자세도 확인됨
- 대부분의 공정에서 양팔을 다 사용하고, 에어툴이나 그라인더 등을 사용할 때는 우세손인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용접기 사용 시 오른팔의 부담이 왼팔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사용하는 공구류가 대부분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팔 전체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가 확인됨(힘을 주지 않으면 부속품이 튕겨나가거나 위치가 어긋나게 됨)
- 용접기 사용 시 분당 4회 이상 반복되는 상태 확인됨
- 다만, 용접기 사용은 최근에는 줄을 달아서 하지만 예전에는 직접 들고 작업하므로 공구 자체의 무게로 인한 팔의 부담과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자세로 인한 부담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반복 자세와의 연관성은 낮음(계속 용접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맞추어야 하고, 공정별 로테이션 되는 것을 감안)
- 1분 이상 부동자세는 확인되지 않으며, 접촉압박이나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자세도 확인되지 않음
- 용접기는 현재는 위쪽 줄에 걸어서 사용하지만 작업을 위해서는 양팔에 힘을 주어야 하고, 예전에는 그냥 들고 작업했다는 진술임
- 예전에는 거의 매일 연장근무를 하는 등 업무시간이 더 길었고, 현재는 기계화된 공정이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해서 팔에 부담이 많았다는 진술임
- 진동공구나 쉴라(접착제) 사용 시 쥐어짜듯 하는 것이 손과 팔에 무리가 많이 되며, 부품조립파트와는 다르게 차체 외형 판넬은 금속이므로 중량물 취급이 힘들었다는 진술임
다) 작업 도구(무게)
- 판넬 2.85~9.3kg(부속품이 결합되면 더 무거워짐), 줄, 팁, 팁뽑기, 망치, 그라인더 등(1kg 전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의 업무가 대부분 부품 세팅으로 손목에 무리를 주는 작업 공정이 아니고, 동료들에게 아프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으며, 개인 질병으로 반복적 휴직을 진행한 이력이 있음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좌측 족부염좌, 좌측 대퇴부 좌상, 두피열상, 요부염좌, 좌측 주관절부좌상
- 재해 일자 : 1997. 6. 21.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7. 6. 21.~1997. 9. 2.
나) 신청 상병 : 요추추간판탈출증(L4-5)
- 재해 일자 : 1999. 6. 7.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9. 6. 9.~2003. 12. 31.
다) 신청 상병 : 요추추간판탈출증 제5-천추간
- 재해 일자 : 2002. 3. 28.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03. 1. 23.~2004. 5. 15.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2010년경 추락사고로 왼쪽 다리 수술(□□□□ 의무기록)
- 2018년경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수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척골신경 증후군, 우측 척골신경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24년 9개월(산재요양기간 및 개인휴직기간 제외)간 자동차 외형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의 회내전 및 회외전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진동 노출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