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55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8.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25일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직 후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0. 1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약 40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6. 17. (5회)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4. 8. 18. (4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5. 1. 7. (9회)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었고,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5일간 이상 선박취부작업 종사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조사결과 주작업인 함마작업과 체인블록/유압쟈키 작업, 운반 작업 등에서 장시간 어깨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며, 산소절단작업에서 어깨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이 요구되는 등 전반적인 신체부담정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2.) 기준 만 74세(신장 170cm, 체중 7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5. 8.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52일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77. 7.~2004. 1. (약 26년 6개월) □□□□□(주) / 취부
- 2004. 6.~2015. 8. (약 10년 11개월) ㈜○○ 등 /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 운반작업 (약 10%)
- 취부에 필요한 자재를 인력운반하기 위해 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
- 중량물 : 금속부자재 10~20kg
- 운반횟수 : 20~25회 / 1시간
- 작업자세 : 좌측 어깨굴곡 0~30°
2) 취부 - 체인,유압자키 작업 (약 20%)
- 금속자재를 체인블럭이나 유압자키를 이용하여 조정하는 작업.
- 중량물 : 5T 자재 5~6장 , 20~30T 자재 2장
- 작업횟수 : 레버 20~30회/1번
- 작업자세 : 어깨굴곡 45~90°(40~50분), 어깨외전 30~40°(20~25분)
3) 취부 - 함마작업 (약 60%)
- 함마를 이용하여 취부가 필요한 장소를 때려 맞추거나 조정을 하는 작업.
- 작업도구 : 함마망치 3~5kg
- 작업횟수 : 2~3초 / 1회
- 작업자세 : 굴곡 45~90°/92시간 ~ 2시간 30분), 외전 30~45°(1시간 ~ 1시간 15분), 내전 10~15°(1시간 ~ 1시간 15분)
4) 취부 - 절단작업 (약 10%)
-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금속을 자르거나 가열하는 작업.
- 작업도구 : 산소절단기 헤드 1.2~2.5kg
- 작업시간 : 1~5분/회
- 작업자세 : 어깨굴곡 45~90°(20~30분), 어깨굴곡 90°이상(15~25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신청상병 : 좌측 4,5중수골 경부 골절, 좌측 수부 압궤손상, 좌측 수부 수배근 피부괴사 및 내재근 파열, 혈종 (승인)
- 재해일자 : 2009. 10. 16.
- 요양기간 : 2009. 10. 16.~2010. 8. 31.
- 장해등급 : 14급 6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경미하게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8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거 수행한 업무에서는 어깨 부위 부담이 있었으나 퇴직 이후 약 5년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그 부담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연령,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