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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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756
· 판정일: 2021-05-27
주문
신청 상병 ‘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15. ○○○○○에 입사하여 방문요양업무 수행한 자로 2020. 12. 8. 잔기침 증상 발생하였으며 2020. 12. 12. 코로나19 확진된 방문요양대상자((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에서 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2020 12. 13. 양성 판정받아 ○○○○○○에서 입원 요양 후 2021. 1.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문요양대상자(○○○) 가정으로부터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검사성적서
- 기관명: ○○○
- 의뢰일자: 2020. 12. 12.
- 검사결과: 비인두도말-양성, 구인두도말-양성
- 종합판정: 양성
2)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환자 확진일은 2020. 12. 13.이나 증상 발생일은 2020. 12. 8.로 확인됨
- COVID-19의 잠복기 고려해 증상 발생 2주 내 요양대상자와 접촉하였는지 확인 필요함
- 접촉확인되고 기타 의심경로 확인되는 것이 없다면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업무내용 및 근로형태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 여성으로 2018. 9. 15. ○○○○○에 입사하여 방문요양업무 수행하여 대상자 2명을 담당하였으며, 근로형태는 고정 주간근무, 근로시간은 1주 평균 6일, 1일 평균 5시간 30분, 점심시간 60분으로 확인된다.
※ 요양대상자 중 ○○○에 대한 서비스는 2020. 11. 21.~2020. 12. 11.까지 18일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 요양대상자 중 □□□에 대한 서비스는 2020. 11. 2.~2020. 11. 25., 2020. 12. 7.~2020. 12. 11. 기간 중 22일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나. 감염경로
신청인의 감염경로와 관련하여 ○○○ 상황보고 등 조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증상발현일 및 증상: 2020. 12. 8. 잔기침
2) 검사경위: 2020. 12. 12.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2020. 12. 12. 검사 실시
※ (기타 개인정보 생략)은 방문요양대상자의 아들이며, (기타 개인정보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은 방문요양대상자라는 내용 확인됨
3) 확진일시: 2020. 12. 13. 06:00
4) 기저질환: 없음
5) 비고: 가족(배우자, 딸, 아들) 중 배우자, 딸 - 음성 / 아들 ? 양성(2020. 12. 14.)
※ 보건소 담당자 의견상 검사 및 확진 판정시기의 차이일뿐 감염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요양대상자로부터 감염된 것인지, 역으로 신청인이 요양대상자를 감염시킨 것인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는 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보험가입자 사실확인서
- 신청인이 담당한 요양대상자 중 신청인이 주장하는 감염자 외 다른 대상자의 코로나19 감염 사실 및 동료근로자 등의 감염 사실은 없다는 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COVID-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방문요양대상자와의 접촉이 확인되며, 기타 의심경로는 확인되는 것이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