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57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6년 이상 음식업(품목: 피자)을 행하는 사업장인 ○○○○○
○○에서 피자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시간 대부분을 서서 작업하며 식자재 등의 운반/정리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피자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시간 대부분을 계속하여 서서 일하고 매주 화/수/금요일마다 식자재 및 재료들을 운반 정리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7. 7.~2015. 7. 8.(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7.09.~2015.07.11.(3회) □□ /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2. 7.(1회)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9. 4. 12.~2019. 4. 22.(3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 4. 23.(1회)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2019. 4. 29.~2020. 11. 27.(15회) ○○○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허리 통증 및 우측 다리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 타원 MRI, CT, 엑스선 검사 소견 상 신청 상병명 관찰되었으며 약물치료 등을 통한 보존적 치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에서 L4/5구간의 추간판 후방 우측에서 탈출되어 상방으로 전위(cranial migration)된 추간판탈출증 소견 인지됨
-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6년 9개월간 ○○○○○ 점장 근무경력 확인됨
- 주작업인 피자 만들기 작업에서 장시간 20도 이상의 경미한 허리굴곡 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여타 과도한 허리굴곡 및 측굴 등의 자세부담은 관찰되지 않았고 주 3회 식자재입고시의 중랑물 누적취급부담은 180kg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됨
- 허리의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 기준 만 33세(신장 180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6년 9개월간 ○○○○○에서 근무하였고 그 외 다수 사업장에서 단기간 사무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 6. 6.~2009. 10. 29. ㈜○○○○○ / 사무직
- 2009. 11. 11.~2010. 2. 22. △△△△(주)백화점부문 / 사무직
- 2010. 2. 22.~2011. 2. 13. ◇◇◇◇◇ / 사무직
- 2012. 12. 10.~2018. 3. 15. ○○○○○(점장) / 피자만들기
- 2018. 4. 11.~2018. 4. 18. ㈜☆☆☆☆ / 사무직
- 2018. 9. 3.~재해일 ○○○○○
○○(점장) / 피자만들기
※ 신청인 진술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시 허리 신체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음식업 관련 피자만들기 등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피자만들기 작업
가) 작업내용
- 온라인 또는 방문주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도우를 냉장고에서 가져와 도우를 펼치고 토핑을 하고 오븐기에 넣음
- 오븐기를 통과한 피자를 삽으로 퍼서 박스에 넣고 도우 컷팅기를 사용하여 컷팅
나) 작업시간(비중)
- 1일 7.2시간(80%)
- 1개당 피자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보통 1분~5분
다) 작업인원
- 2~3명
라) 작업수량
- 2~3인 작업기준: 평일 60~80개, 주말 120~180개, 특수일(행사, 포장할인)
- 1인 작업기준: 평일 20~40개, 주말 40~90개, 특수일 83~150개
마) 취급공구 및 피자 무게
- 도우삽 0.5kg, 피자 1~1.5kg
바) 작업대 높이
- 메이크 라인 87cm, 컷팅테이블 85cm
사)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평일 약 3시간 이내 허리 전방굴곡 20도~45도 이하, 정적인 자세
- 주말 약 5시간 이내 허리 전방굴곡 20도~45도 이하, 정적인 자세
- 특수일 약 7.2시간 허리 전방굴곡 20도~45도 이하, 정적인 자세
2) 청소 작업
가) 작업내용
- 기본적으로 2시간마다 식자재 용기 세척하고 바닥은 청소기, 밀대 사용하여 청소
- 기본 메이크 라인은 분사형 세제를 뿌리고 행주로 닦아냄
나) 작업시간(비중)
- 1일 1시간(11.1%)
- 메이크라인 10분, 도우테이블 5~10분, 바닥 밀대 10~20분, 그 외 청소 20분
다) 청소도구(무게)
- 스크래퍼, 밀대(1kg), 헝겊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1시간 이내 허리 전방굴곡 20도~60도 이하, 허리 비틀림 10도~20도 이하, 반복성
3) 일반사무(점장) 작업(신체부담 없음)
가) 작업내용
- 식자재 발주, 근무시간표 작성, 마감, 서류작업, 청소점검, 식자재 점검 등의 작업
나) 작업시간(비중)
- 1일 0.8시간(8.9%)
4) 간헐적 작업(식자재 운반, 검수, 정리)
가) 작업내용
- 매주 월/수/금요일 식자재가 도착하면 식자재를 이동카에 올려놓고 매장으로 옮기고 모든 제품 검수를 마친 후 기존에 적재 되어 있는 제품을 양손으로 들어서 위로 옮기고 새로 들어온 제품은 아래로 옮기는 작업(제품 위·아래 위치변경)
나) 작업시간(비중)
- 1시간(11.1%)
다) 작업빈도
- 주 3회
라) 작업인원
- 3명
마) 취급중량물 및 작업량
- 도우 트레이 무게 및 작업량: 5.3kg, 20~30개/3명⇒7~10개/인
- 식자재 박스(소스류, 일반 식자재) 무게 및 작업량: 0.3~1kg, 50~60개/3인⇒17~20개/인
- 누적 취급중량 및 횟수: 150.05~180.85kg/인 및 19~22회/인(1kg 이하 제외)
바)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중량물 취급 및 반복성
- 1시간 이내 허리 전방굴곡 20도~60도 이하, 허리 비틀림 10도~20도 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도~20도 이하, 반복성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6년 9개월 음식점(피자)에서 근무하면서 피자 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전반적인 작업내용에서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이나 과도한 허리의 굴곡/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가 확인되지 않고 근무경력도 길지 않아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