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58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1987. 6.18.자로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2.9월에 작업중 허리를 다쳐 약 2년 7개월간 요양한 사실이 있으며, 허리에 부담에 주는 용접업무를 30년간 수행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19.08.07.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수술하였으며, 2021.01.1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및 ○○○○○에서 약 30년간 허리부담을 주는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일(2019.08.07.)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03.0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5.08. ○○○○○/요통, 요천부
- 2013.01.14.~2013.01.15.(2회), ○○○○○/ 요천추 관절,인대 염좌 및 긴장
- 2014.04.30.~2014.05.14.(3회),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손상,요통외
- 2014.05.01.~2014.05.03.(3회), ○○/요통,요추부
- 2015.12.05.~2015.12.17.(5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12.2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환자는 2019.08.07. 요추부 동통 및 우측 엉치, 우측 하지 동통, 위약감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약물 물리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정확한 상병상태 확인위해 2019.08.21.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4-5번간 악화소견 보여 동통완화 및 증상 호전위해 지속적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경막외 조영술,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 하였으나, 우측 하지 동통, 위약감으로 불편감 지속되어, 2019.12.2. 요추 4/5번간 수술적치료(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하였으며, 수술후 척추고정 및 운동제한 위해 보조기 착용하여 침상안정 및 창상처치, 경과관찰하였으며, 수술부위 동통 및 우측 하지 동통 잔존하여 동통 완화 및 증상조건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경증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용접공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신청 상병 확인되어, 근골격계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이라는 평가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19.08.07.) 기준 만59세 남성(신장 175cm/체중 70kg/)이며, 발전설비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7.06.18.입사하여 2019.12.31.까지 근무하면서 용접업무 및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7.6.18.~1988.12.31.(약 1년 6개월), 발전기 제작 : 수동용접 및 사상작업
- 1989.01.01.~1994.04.30. (약 5년 4개월), 공정업무 : 크레인 운전
- 1994.05.01.~2001.03.13.(6년 10개월), 원자재 관리 : 크레인 운전
- 2001.3.14.~2010.4.7. (10년 1개월), 터빈발전기 제작 : 수동용접 및 사상작업
- 2010.4.8.~2019.12.31.(약 9년 4개월), ☆☆☆ 주기기 제관제작 : 수동용접 및 사상작업
* 휴직기간
- 2001.03.19.~2001.04.16./2002.09.10.~2005.07.01./2009.01.21.~2009.04.17.)
2) 과거 근무경력
- 1983.2 ~1987.5 (약 4년 3개월), ○○○○○ : 용접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발전기 제작공정에서 발전기 부품인 (사업명 생략) 노워셀, 업퍼셀,(사업명 생략) 노워셀, 프라마이드등에 대해 수동 용접 및 사상작업을 약 20년간 수행하였고, 크레인 운전업무는 약 12년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 부위 부담업무인 용접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업무(1987.6.18.~1988.12.31./2001.3.14.~2010.4.7./2010.4.8.~2019.12.31.)
- 용접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가우징 작업, 용접 표면을 다듬는 사상작업과 본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용접표면을 다듬는 사장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고, 작업과정에서 무거운 용접기나 그라인더(5~6kg)를 들고 좁은 기계안이나 밖에서 허리에 부담을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신청인의 업무내용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8년에 31년간 용접작업 및 크레인작업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제품 별 용접시 부적절하게 목을 아래로 숙이고 올려다보며 작업을 반복수행한 결과 경추 제4-5 추간판장애로 산재승인을 받았으며, 주요업무는 수동용접으로 18년 산재승인을 받은 후에도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회사내 부속의원에서 일일2시간 물리치료를 실시하며 주간근무 중 50.7%는 용접 및 사상 등 직접업무에 투입되었고, 49.3%는 작업장 정리정돈, 작업용 작업대 정비 및 부서활동 등 간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에서 용접이 가장 많았던 2015년/2018년 평균업무 시간의 작업량은 15년 62%, 16년 67.7%, 17년 78.8%, 18년 50.7%정도였으며 하루 용접량은 일평균 5~6kg 수령하여 일평균 80%를 반납하여 실제작업량은 많지 않으나 ☆☆☆제품 특성상 꼼꼼하게 작업해야 하는 조건으로 작업강도는 2018년 목 디스크 산재승인 당시의 근골재해와 동일하게 부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추정됨.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
- 1987.06.18.△△△△△에 입사하여 □□□에서 근무할때는 입사하여 주간,야간 근무를 해왔고, ○○○으로 편입된 후로는 가끔 야간근무도 해왔으며 제품조건에 따라서 1인 작업을 계속했으며 RCP CASINT 제품에만 2인1조로 작업해왔으며 작업중에 중량은 수동아크용접(SMAW)홀더 5kg, 반자동미그용접(FCAW)시에는 와이어 25kg 중량에 피더 BOX중량까지 합하면 30kg 이상되는 중량을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했으며, 때로는 중량물 핸들링 작업할 시 30kg이상되는 작업지그를 손수 운반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허리에 무리가 많이 되었다는 진술임
3) 과거 산재이력
① 재해일자 2002.9.8.(업무상사고)
-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3/4(승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 4/5(승인),
- 요양기간 : 2002.09.08.~2005.06.30.
- 장해등급 12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2019.9.19. “요추 추간판 탈출증 4/5”에 대해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됨.
② 재해일자 2008.12.25. (업무상질병)
- 불승인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열상
③ 재해일자 2018.6.20. 업무상질병
- 승인 상병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불승인 상병 :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 내용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발전설비 제조업체등에서 약 32년간 근무하며 ☆☆☆ 발전기 제작관련 용접업무를 약 2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용접 및 사상등의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의 작업으로 허리 부위에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확인되나,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인지되지 않고, 상병 상태는 탈출증이 아닌 협착증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협착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