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59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0. 3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1. 4. 09시 40분경 허리를 숙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도어를 삽입 중 허리를 뜨끔하여 2021. 1. 5. ○○○○을 경유하여 2021. 1. 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1. 4. 발생한 사고와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불안정한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및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 등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7.13.~2017.7.21. /2018.2.22.~2018.2.27./ 2018.4.30.~2018.5.1. / 2018.12. 24.~2018.12.26.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 2018.12.27.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타 병원에서 진료 이후 요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MRI시행 후 상기 상병 소견 보여 약물 요법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1번(요추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작업력 조사요함 - 신청 상병 2번(요추부 염좌 및 긴장)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조립업무를 약 8년간 수행함. 주로 의장작업 등의 공정 중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로 볼트나 너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8세(신장 178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2. 10. 30. ○○○○(주) ○○에 입사하여 약 8년 2개월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3.11.5.~2013.12.13. 휴직 - 담당업무 : 조립2부 / 조립1부 ? 자동차조립업무수행 * 조립1부 인원 결원 시 대체인원으로 작업수행 2) 과거 근무경력 - 2006.3.1.~2012.10.27. ㈜□□□□/○○○○(주) ○○ 협력업체/자동차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조립2부 의장4직 - 2H단위 공정 ROTATION - 조립2부는 조립1부 의장작업 유사성 있음. 조립1부에 비해 작업공정수가 적은 대신 라인속도가 길고 반복 작업 속도가 빠름. 당시 작업했던 차종((기타 개인정보 생략))은 현재 조립1부 조립하는 차종보다 설계구조 상 작업성이 떨어지며 허리에 부담이 더욱 가중됨. - 조립2부의 의장작업 확인 불가능하여, 조립1부의 유사작업으로 신청인이 조립2부에서 호소하는 허리부담 작업 조사 *23L : SDM(모듈-제어장치)를 토르크 렌치로 볼트3개 체결 및 앞쪽 운전석 쪽 램프 옆 볼트 3개 체결 허리를 굽혀 비틀어 체결 *18L : 사이드브레이크조립작업으로 허리를 앞으로 굽혀 너트3개 체결 (조립2부는 차에 실려 오는 BODY in box 2개를 밖으로 이동) *10R : IP 이송랙 차량 내측으로 투입 후 데쉬판넬에 밀착 안착, 상체를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 비틀고 볼트 3개 체결(조립1부는 문 탈거작업이 있으나 조립2부는 탈거작업 없음) * 22R : 손잡이 앞뒤 고정 작업시 허리를 비틀어 위를 보며 각 2개씩 볼트체결 2) 조립1부 10개직 20공정 - POOL공정 작업진행, 13J기준 작업시간 8시간 - 의장1직 5RH 6LH * E/Room 어스선 작업 시 셀렉트작업 시 허리 구부림, 백도어 작업 시 목 위쪽으로 머리 들고 작업 (공정작업시간 : 272초) * (기타 개인정보 생략) NO5 하네스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작업으로 무릎 및 팔에 힘이 들어가며 (기타 개인정보 생략) 도어힌지 브라켓 체결 시 허리 구부림 리어도어 끼움 시 과다한 힘 사용(공정작업시간 : 322초) * (기타 개인정보 생략) NO5 하네스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작업으로 무릎 및 팔에 힘이 들어가며 (기타 개인정보 생략)케빈글라스 장착 시 팔의 과도한 힘 소요하며 내부 뒤편 글라스 안착 어려움 발생(공정작업시간 : 196초) * 브레이크 페달 장착 및 T/Q 체크 시 허리 구부림 (공정작업시간 : 254초) * 블랙아웃테이프 부착 시 허리 구부림, 도어하네스 체결 시 허리 구부림, (공정작업시간 : 216초) * 브레이크 파이프 체결 시 허리를 과다하게 구부림 (공정작업시간 : 103초) - 의장2직 17RH 18LH * RH 거턴 에어백 체결 시 각이 안 맞아 허리 및 몸을 틀면서 양손으로 ETC툴을 잡고 체결, FRT SEAT BELT 체결 시 한손으로 벨트를 잡고 오른손을 툴을 잡고 체결, 루프헤드 라이닝작업 시 18LH작업자와 보조를 맞추어 취부 (공정작업시간 : 290초) * I/P 탑재작업을 17LH작업자와 보조를 맞추어 취부하며, 바디&도어 스토프작업시 비트가 미끌리지 않도록 비트를 손으로 잡고 취부한다. (공정작업시간 : 247초) * I/P 탑재작업을 17LH 작업자와 보조를 맞춰 취부한다. (공정작업시간 : 153초) * 루프 헤드라이닝 작업을 17RH작업자와 보조를 맞춰 취부한다. 파킹레바 작업 시 과도한 허리 굽힘 (공정작업시간 : 240초) * 클러치 케이블작업 시 과도한 허리 굽힘. W/STRIP 취부 시 주름이 없도록 전체를 골고루 두들겨서 취부한다. 도어 아웃사이트 핸들을 왼손으로 툴을 들고 스크류를 체결한다.(공정작업시간 : 233초) * 클러치 케어 작업은 안쪽에서 왼쪽을 보면서 취부한다. 헤드램프 그릴은 글라스가 파손되지 않도록 취부한다.(공정작업시간 : 160초) - 의장3직 21LH 21RH * LH TENSIONER ASM SEAT BELT 체결 시 허리를 숙이고 툴을 잡고 체결. (공정작업시간 : 354초)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엑셀케이블 고정너트 체결 시 허리를 숙여 스패너로 3-5회 돌려 체결하며 인사이드 밀러 및 룸램프 체결 시 양손을 뻣어서 하네스 컨넥트 연결하고 스크류 4개 체결 (공정작업시간 : 246초)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엑셀케이블 고정너트 체결 시 허리를 숙여 스패너로 3-5회 돌려 체결하며 인사이드 밀러 및 룸램프 체결 시 양손을 뻗어서 하네스 컨넥트 연결하고 스크류 4개 체결 (공정작업시간 : 227초) * RH TENSIONER ASM SEAT BELT 체결 시 허리를 숙여 하부체결 후 중앙, 상부 체결하며 리버버클체결 시 허리를 많이 숙여 체결 (공정작업시간 : 315초) * (기타 개인정보 생략) LPG 주입호스 취부 시 쪼그려 앉아 스쿠류 4개 취부(손목 비틀어 주입호스 고정) (공정작업시간 : 242초, 164초) - 샤시1직 31RH 31LH * RH리어 디플렉트 부착작업 및 FRT/RR스피커 취부 및 체결작업 시 두 팔을 어깨 높이로 올라서 작업하기 때문에 어깨와 팔에 힘이들어감 (공정작업시간 : 237) * NO5 하네스 클램프를 차체홀에 맞추어 작업하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작업진행(공정작업시간 : 228초) * NO5 하네스 클램프를 차체홀에 맞추어 작업하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작업진행(공정작업시간 : 206초) * FRT 디플렉트 부착을 위하여 두 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서 작업(공정작업시간 : 161초) * 베이프라이저 체결을 위하여 차량 하부에서 두 팔을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작업실시(공정작업시간 : 260초, 213초) - 샤시2직 45LH 45RH * 브레이크 파이프체결시 허리를 비틀고 양손으로 잡고 작업하고 타이로드 체결시 팔을 어깨위로 들어서 작업하고 ETC 툴로 T/Q체크(ETC 툴 중량: 5kg), 리엑션로드 작업 시 무릎을 구부리고 위를 쳐다보면서 작업(공정작업시간 : 191초) * 엔진탑재시 무릎을 구부리고 위를 쳐보다면서 작업 (공정작업시간 : 230초) - 샤시3직 49RH 55LH * 브레이크 파이프 체결 시 허리를 비틀고 양손으로 잡고 작업, 타이로드 체결 시 팔을 어깨위로 들어서 작업하여 ETC 툴로 T/Q체크(ETC 툴 중량: 5kg), 리엑션로드 작업 시 무릎을 구부리고 위를 쳐다보면서 작업(공정작업시간 : 208초) * 하부작업을 위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위를 쳐다보면서 작업(공정작업시간 : 189초) * FRT 호워 베프를 두 손으로 작업, 브레이크 APD마개를 열고 건을 APD에 삽입하여 작업, 허리를 숙여 인텀샤프트 볼트2개를 체결하고 크립하나를 카페트에 삽입 양손으로 RR범퍼 부품랙에서 수취하여 차체에 부착 삽입하여 취부(공정작업시간 : 279초) *전동툴로 혼을 체결함 IP하네스 메인 컨넥트 취부하고 허리를 숙여 타이어 힐캡을 고무망치로 체결(공정작업시간 : 91초) * IP하네스 메인 컨넥트를 취부, 허리를 숙여 밧데리 트레이를 취부(공정작업시간 : 107초) - 완성1직 65LH 64RH * 허리를 숙여 X/G ROOM내 작업실시후 SEP장비를 이용하여 E/G마운트 체결(공정작업시간 : 280초) * ACCEL 케이블 작업 시 허리를 숙여 작업, PEDAL작업 시 허리를 90도 정도 숙여 작업(공정작업시간 : 226초, 193초) * W/S 및 리어 GLASS취부 시 작비를 사용하여 2인1조 지그장착 후 GLASS를 들어올려 BODY쪽으로 이동하여 상하좌우 간격을 확인하면서 반대편 RH작업자와 보조를 맞추며 장착한다.(공정작업시간 : 177초) * E/G ROOM 및 IP하부 작업 후 W/S 및 BACK DOOR GLASS 취부시 반대편 RH작업자와 보조를 맞추어 장착 (공정작업시간 : 338초, 231초) - 완성2직 69RH 74RH * COVER DA UPR EXTN PANEL 취부 시 엔진룸에 비스듬이 숙여서 볼트를 취부, RP SEAT BELT 취부 시 차량 안으로 몸을 90도 정도 숙여서 볼트를 취부 (공정작업시간 : 297초) * ECU취부 시 도어를 열고 차량 안으로 몸을 넣은 상태로 몸을 구부려서 작업 (공정작업시간 : 254초) * ECU취부 시 도어를 열고 차량 안으로 몸을 넣은 상태로 몸을 구부려서 작업 (공정작업시간 : 245초) * RR SEAT BACK을 양손으로 잡고 바디 안으로 이송하고 볼트 체결 시 전동툴을 잡고 손목을 틀어서 체결하고 T/Q체결(허리 90도 굽혀서 작업) (공정작업시간 : 443초) * 5인승 2열 시트 차량 안으로 투입 시 두 손으로 시트를 잡고 투입하여 체결 (공정작업시간 : 142초) * RH시트백과 레드레스트를 차량으로 이송하고 허리를 굽혀 볼트 취부 (공정작업시간 : 95초) - 완성3직 78LH 77RH * 에어크리너 체결하기 위하여 엔진룸 앞에서 목과 허리를 숙여서 체결, BODY보호용 COVER 탈거시 양손을 이용하여 탈거, FRT 웨자스트립을 취부하기 위하여 두 손을 이용하여 위에서 밑으로 힘을 주면서 체결, 리어도어 웨자스트립을 취부하기 위하여 두 손을 이용하여 위에서 밑으로 힘을 주면서 체결 (공정작업시간 : 257초) * 타이어 휠 T/Q작업 시 허리를 45도 숙여 작업, 스트러트 너트 T/Q작업 시 양손을 T/Q렌지를 잡고 2회 정도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여 작업, PARTTITION 작업 시 차량 내에서 볼트 체결홀을 맞추기 위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힘을 주어 당겨 홀위치 맞춰 체결, (기타 개인정보 생략) 사이드 베젤 작업 시 허리 숙여 작업 (공정작업시간 : 427초, PARTTITION 비율 63%) * 스트러스 너트 T/Q작업 시 양손으로 T/Q렌지를 잡고 2회 정도 오른쪽에 힘을 가하여 작업 (공정작업시간 : 84초) * RH FRT DOOR TRIM 취부 시 TRIM 상단부를 도어록에 맞추어서 아래로 내려 준 후 허리를 숙여 9개 클립을 좌우로 몸을 돌려 끼우고 홍에 맞춘 후 볼트 2개를 체결 (공정작업시간 : 72초) * LPG주입 시 주입건 레버를 당겨 허리를 숙인 후 니플에 맞추고 레버를 돌려 가스 주입 (공정작업시간 : 66.3초) * LH FRT DOOR TRIM 취부 시 하네스 2EA 먼저 끼운 후 TRIM 상단부를 록에 맞추어 아래로 내린 후 허리를 숙여 9개 클립을 좌우로 몸을 돌려가며 맞춘 후 볼트2개를 체결 (공정작업시간 : 71.1초) * D/L LH OUT SITE MIRROR 브라켓트를 비틀면서 맞춘 후 볼트체결 후 타이어 토크레치를 들고 허리를 숙여 앞뒤 4개씩 8번 소리가 날 때까지 T/Q체크 (공정작업시간 : 140.4초) - SUB직 엔진1LH 엔진2RH * 엔진안착 시 좌우 확인하면서 확인을 위해 허리를 굽혀 밑을 보면서 안착 후 고리를 완전 분리 후 완료 S/W작동 (공정작업시간 : 236초, 224초) * 엔진안착 시 좌우 확인하면서 허리를 굽혀 밑을 보면서 안착 후 고리를 완전 분리 후 완료 S/W 작동하고 엔진마운팅 T/Q작업 시 반드시 양손으로 체결할 것 (공정작업시간 : 219초,242초)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상기인은 조립1부 POOL에 근무하면서 작업자 결원 시 대체작업수행근무중인 직원으로 지난 1/4(월) 지원나간 완성3직 78HL공정에서 작업 중 허리를 뜨끔하였다고 하지만 당일 담당감독자에게 사고보고 없이 정상적으로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1/5(화) 출근하여 시업 전 허리통증을 호소함. - 당사는 직원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여 당일 감독자에게 보고가 없었음. - 이후 △△△△ 진료 시 담당자도 협착과 허리주변 신경 및 근육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 -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사실 : 무 - 동료근로자 산재발생 여부 : 무 - 취미 및 운동 : 축구동호회 가입했으나 활동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 등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약 14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차량 내부 의장 조립 시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의 허리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