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파열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60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철강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업무 중 잦은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업무량에 따라 통증 유발빈도가 잦았으며 12월 29일 급작스런 통증 발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철강 취급으로 업무 중 잦은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업무수행 중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0.12.29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12.29 수술(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시행후 술부위 경과관찰, 보존적치료, 안정가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면삭 가공하는 업무를 16년 10개월 정도 수행함. 선반 위에 16∼20kg 제품을 들고 올리는 작업을 하며, 작은 제품 경우 일일 200회 정도 수작업으로 뒤집기 작업시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9.) 기준 만 53세(신장 174cm/체중 73㎏/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4.4.17. ㈜○○○○○에 입사하여 면삭가공 업무 약 6년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2011.05.01.~2011.11.27. [약 6개월] 선반 가공
- △△△△ : 2009.01.01.~2011.05.01. [약 2년 4개월], 대형선반 가공
- ◇◇◇◇ : 1999.07.01.~2000.08.15. [약 1년], 납품
- ☆☆☆☆ : 1995.07.01.~1997.09.19. [약 2년 2개월], 출고담당
※ 신청인 주장으로 2000년~2008년(약 7년 4개월) ♤♤♤♤, ♡♡♡♡에서 밀링 가공업무 하였다고 함. (일용근로내역 신고되지 않음.)
※ 사업자등록이력 : ♧♧♧♧(2000.08.01.∼2002.10.01.), ♧♧♧♧(2012.04.16.∼2012.12.31.)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판 육면 면삭 가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판 육면 면삭 가공
가) 작업 내용
-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비규격 철판을 규격 제품으로 면삭 가공함.
- 공정 순서는 규격 소재 입고 → 절단 → 면삭 → 가공 순임.
- 절단된 철판을 규격에 맞게 매일 반복적으로 앞, 뒷면을 뒤집어 가면서 면삭 가공함.
나) 허리 부담 작업
- 작업 자세 : 구부린 자세로 작업함. 앞으로 30도 정도 구부리며, 1시간당 5∼6회 정도 작업함. 공작물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밀 때(1개월당 4∼5일) 허리를 약 10∼15도 비트는 회전 자세가 있음. 뒤로 젖히기나 옆으로 꺾는 자세는 없음.
- 작업 도구 : 밀링, 핸드그리인더, 면취기, 크레인
다) 현장 확인 관련
- 신청인은 철판 등 금속 제품의 육면 면삭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밀링 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하나, 기계로 가공 전·후에 핸드그라인더나 면치기 도구로 면삭 수작업 함.
- 제품의 무게는 개당 약 16kg~80kg이며, 작은 제품은(20kg 내외) 손으로 직접 들어 이동시키고, 큰 제품은(20kg 이상) 크레인을 이용해 이동함. 크고 작은 모든 제품의 앞, 뒷면을 뒤집을 때마다 허리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1일 작업량은 큰 제품은 약 40∼50개, 작은 제품은 약 200개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는 없었지만 일이 들쑥날쑥 하며, 3D 업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고,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편하게 재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귀사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9.3.24. (업무상 사고,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우측 제4수지 원위지 분쇄골절, 우측 제4수지 열상
- 요양기간 : 2009.3.24.~2009.9.30.(입원:21일, 통원:170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과거에 오토바이 추돌사고로 다리를 다친 적 있음. (1990년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면삭가공 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과 신전, 좌우 회전,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부담 작업 인정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