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파열/우측 무릎 골관절염/우측 무릎 활액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62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 무릎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무릎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11. 22. ○○○○○(주)에 입사하여 약 25년 1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철의장품 설치 및 용접, 배관 조정관 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2020. 12. 16. 작업 중 계단을 내려오면서 갑자기 우측 무릎에 통증 발생하여 회사에서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 1. 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업무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통증 이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 외래 초기평가지(2020. 12. 16.)
- pain, knee, right
나) ○○(2021. 1. 5.)
- 발병일(onset): 1 month ago
- 주소호: Rt. knee pain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조선소 근무 중 오른쪽 무릎에 통증 발생
- 종합소견: 상기환자 2021. 1. 11. 시행한 우측 무릎 관절내시경 상 아래와 같은 병명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파이프 조정관작업, 사상, 용접, 철의장품 설치작업을 약 25년간 수행함. 주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6.) 기준 만 46세(신장 184cm/체중 8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5. 11. 22. ○○○○○(주)에 입사하여 철의장품 설치 및 용접, 배관 조정관 작업 등을 약 25년 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2. 5. 28. ~ 1993. 6. 1.(약 1년) □□□□(주),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철의장품 설치 및 용접, 배관 조정관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가) 전체작업공정
- P.E장 작업(유니트 설치, 철의장품 설치 및 용접) -> 도크 작업(블록 조인트 의장품 설치 및 용접, 배관 시스템 검사) -> 진수 후 안벽 작업(배관 시스템 검사, 수정 보안 작업, 용접, 시운전)
나) 신청인 담당 업무
- 블록 조인트 의장품 설치(배관 설치 및 용접, 절단, 그라인더) -> 배관 시스템 작업(에어, 수압 검사, 볼팅) -> 시스템 검사 후 수정 및 복구 작업
다)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신청인의 업무 신체부담 정도
- 작업명: 도크, 시스템 검사, 후행 작업
- 작업시기: 1995. 11. 22. ~ 2020. 12. 31.
- 작업내용: 체인/레바 블록을 사용하여 벨브나 대형 파이프를 설치하여 서포트로 고정하여 정위치에 설치, 임팩을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 파이프 플랜지에 LEAK가 생기지 않게 임팩트/함마렌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볼팅 후 검사 수행
- 작업도구: 체인블록(12kg), 레바블록(11kg), 임팩트(5kg), 그라인드(3kg), 망치, 함마렌치, 용접기 피더, co2와이어, 자키 등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서서 파이프/서포트 및 의장품 설치 작업 자세 30%, 쪼그려 앉아서 볼트 체결 및 관철 설치, 용접 작업 자세 30%, 작업장에서 공구 및 자재 들고 오르내리기 작업 자세 30%, 포복 및 불안전한 작업 자세 10%로 진술함
※ 사업주확인서 상 배관 조정관 작업시 작업자세는 1일 기준 서서 볼팅 및 용접작업이 40%,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볼팅 및 용접 작업이 60%로 된다고 기재함.
3) 기타 신청인 주장 내용 등
- 협소 공간에 파이프나 벨브 설치, 용접이나 그라인드 작업, 파이프 검사 중 LEAK포인트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꿇은 작업 자세로 무릎 부위 부담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과거 사고사실 여부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 무릎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95. 11. 22. ○○○○○(주)에 입사하여 철의장품 설치 및 용접, 배관 조정관 작업 등을 약 25년 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중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부담자세 작업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골관절염’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 무릎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