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무릎의 관절증/좌측 무릎의 관절증/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63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의 관절증’은 불인정하며,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불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3. 12. 5. 입사하여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2020. 12. 1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1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이후 ○○○○, □□□□ 등의 부서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경추 관련
- 2013. 5. 4. 경추통,경부 / □□□
- 2015. 1. 6.∼2015. 2. 17. 경추통,경부 / ○○○ (24회)
- 2015. 1. 22.∼2015. 2. 9. 경추통,경부 / ○○ (4회)
- 2018. 5. 30.∼2019. 1. 17. 경추통,경흉추부 / ○○○ (5회)
- 2019. 1. 29.∼2019. 1. 30. 경추통,경부 / ○○○○○ (2회)
- 2020. 7. 7.∼2020. 7. 17. 경추통,경흉추부, 근육긴장,어깨부분 / ○○○ (12회)
2) 어깨 관련
- 2011. 10. 24.∼2011. 10. 27.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4회)
- 2012. 1. 11.∼2014. 8. 6.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2. 8. 20.∼2012. 8. 31. 근근막통증후군,위팔 / ○○○ (6회)
- 2013. 12. 4.∼2013. 12. 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 (3회)
- 2014. 12. 31.∼2015. 1. 5. 근육긴장,어깨부분 / ○○○ (4회)
- 2015. 6. 30.∼2015. 7. 24. 근육긴장,어깨부분 / ○○○ (12회)
- 2020. 11. 24.∼2020. 11. 30. 근육긴장,어깨부분 / ○○○ (4회)
3) 무릎 관련
- 2014. 11. 3.∼2014. 11. 5.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5. 3. 14.∼2015. 3. 20.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5. 3. 23.∼2015. 4. 4.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10회)
- 2015. 8. 26.∼2015. 9. 2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 (5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11.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오른 어깨 팔이 지리고 묵직하다
- P.I. : 목을 오른쪽으로 젖히면 오른팔이 묵직하다, 손가락 2, 3번까지 저려온다, 7∼8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MR 찍고 목에 협착증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도 증상이 비슷한데 두달 정도 되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는 목, 오른쪽 팔이 저린 증상 및 양쪽 어깨 통증, 양쪽 무릎 통증, 양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경추 6-7번 CT 유도미세신경자극치료술 시행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용접을 1983년부터 수행함, 용접은 경추, 어깨,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무릎 부담작업이기도 하나 무릎의 관잘증은 상기 작업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2020. 12. 11.) 기준 만 60세 남성(167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3. 12. 5. 입사하여 약 37년간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3. 12. 5.∼1985. 4. 30. / 해양구조물 제작 용접
- 1985. 5. 1.∼진단일 / 선박 블록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주 작업은 해상구조물 제작 및 선박 블록 제작으로 조립 시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위보기 자세 등으로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다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가 자세, 위보기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무릎을 구부린 자세, 엎드린 자세 등이 나타나며, 용접기, 에어호스, 그라인더, 함마, 작업등 케이블, 공구통 등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2. 25. (불승인) 경추간판수핵탈출증(제4-5번, 5-6번, 6-7번), 우 견관절부 삼각근하, 견봉하 점액낭염, 우 견관절부 극상근 건염, 우 수근관 증후군 / 업무상 질병
라. 보험가입자 의견 등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조립용접으로 대부분 앉은 자세로 아래 보기 작업을 하고, 준비 및 청소정리정돈 시에도 몸에 크게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평소에도 평일 연장근무 및 주말특근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한 산재 신청에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보험가입자의 의견에 대하여 ‘상기 본인은 ○○○○○ ○○○○로 입사하여 해양구조물 모듈제작작업을 해왔습니다. 해양구조물 작업 시 자재운반, 제작, 용접 여러 형태의 자세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85년 5월 □□□□으로 전출하여 블록 관련 용접을 해왔습니다. 용접 작업 시 개인 장비를 상하층으로 걸고 매고 당기고 이동해가면서 작업을 해왔고 블록 작업 시 앉은 자세로 진술하는 회사의 주장은 용접사들의 작업을 기만하는 이야기입니다. 블록 작업 시 협소한 공간, 멘홀 이동, 구석진 곳, 배관 사이로 기어 다니면서 작업하는 것을 중공업 용접사들이 힘들다고 수시로 보고를 해가면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용접관련 작업을 37년 이상 근무를 해오다 보니 몸 전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약 37년간 용접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작업 위치에 따라 지속적인 목의 굴곡, 신전 자세 등 경추 부담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용접 작업 수행 시 팔을 반복적으로 뻗는 자세 등 팔꿈치 부담 자세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신청인의 작업에서 어깨 거상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관절증, 좌측 무릎의 관절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에서 블록내부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등 무릎 부담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관절증’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무릎의 관절증’은 불인정하며,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불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