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방카트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64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방카트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9. 2. ○○○○○에 입사하여 용접, 그라인더, 전기정비 및 보전작업, 철목 및 신호수 작업 등을 수행하며 약 34년간 근무하던 중 어깨부위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2020. 11. 6.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이후 용접, 그라인더, 전기정비 및 보전작업, 철목 및 신호수 작업 등을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0. 13.~2014. 10. 17(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10. 14. ~ 2014. 12. 23.(17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9. 18. ~ 2020. 9. 29.(9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석회성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7년~ 2003. 12월 수동용접, 2003.12. ~ 2016.8월말 전기정비, 2016. 9월 ~ 2017. 2월 배치대기, 2017. 2월 ~ 2017. 10. 23. 화기감시 및 장비보수 그 후 교육휴가가 있고(약 1년정도) 반목작업은 2018. 10. 22. ~ 2019. 9월말까지 그 이후는 지게차 유도작업을 수행함. 지게차 유도작업 이외에는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6.) 기준 만 54세(신장 170cm/체중 5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1987. 9.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휴직기간 제외하고 약 32년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7. 9. 2. ~ 2003. 12. 2.(휴직기간 제외 약 15년 8개월) 수동용접
- 2003. 12. 3. ~ 2016. 8. 31.(12년 9개월) 전기정비(용접기 정비, 배전 판넬 교체, 용접기 케이블 해체 및 결선)
- 2017. 2. 16. ~ 2017. 11. 28.(9개월) 그라인더(사상) 작업
- 2018. 1. 2. ~ 2019. 10. 7.(1년 9개월) 반목작업
- 2019. 10. 8. ~ 2020. 11. 6.(1년 1개월) 지게차 유도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용접작업
- 수행기간: 1987.09.02. ~ 2003.12.02.
- 작업자세: 선자세, 다구부린 자세 등
- 작업도구: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망치, 그라인더, 에어호스 등
- 작업내용: 선체 블록 용접, 러그용접
2) 작업명: 전기정비작업
- 수행기간: 2003. 12. 3. ~ 2016. 8. 31.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선자세, 다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 작업도구: 압착기, 커터기 등
- 작업내용: 용접기 정비, 용접기 케이블 해체 및 결선, 배전 판넬 교체, 노후 판넬, 케이블 교체 등
3) 작업명: 사상작업
- 수행기간: 2017. 2. 16. ~ 2017. 11. 28.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선자세, 다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 작업도구: 그라인더 등
- 작업내용: 용접부위와 결합부위의 쇠를 깎아내는 그라인더 작업
4) 작업명: 반목작업
- 수행기간: 2018. 10월 ~ 2019. 9. 30.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선자세, 다구부린 자세 등
- 작업도구: 망치
- 작업내용: 블록이 탑재되기 전 배의 바닥모양에 따라 받침목을 세워두는 작업.
5) 작업명: 신호수작업
- 수행기간: 2019. 10. 1. ~ 2020. 11. 6.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선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등
- 작업도구: 자전거, 신호봉
- 작업내용: 지게차 신호 업무 및 반목 등의 자재를 제자리로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9. 10. 7.
- 승인상병명 : 요추염좌, 치아파절
- 요양기간 : 1989. 10. 7.~1990. 3. 12.
나) 재해일자 : 2020. 11. 20.
- 승인상병명 : 직업성 천식
- 요양기간 : 2002. 11. 20.~2004. 2. 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수동용접, 전기장비 정비, 반목작업, 지게차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약 1년 전부터 수행한 지게차 신호수 작업 외에는 전반적으로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방카트병변’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방카트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