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66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1. ○○○○(주)에 고용되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타일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목과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1.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일용공으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목과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진료기록 가) 목 부위 진료 내역 - 2018. 10. 22. (1회) □□ /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나) 어깨 부위 진료 내역 - 2017. 10. 10. (1회) ○○ / 근근막통증후군, 위팔 - 2017. 12. 13. (1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 신청인의 2021. 1. 5.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상기환자 내원 2달 전부터 특이 외상력 없이 생긴 상기증상에 대하여 로컬 정형외과 방문하여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 반복하였지만 호전 없었고 한방 병원 방문하여 침 치료 병행하였음에도 증상 지속되어 further evaluation 및 management 위해 adm.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추 제45번,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2)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① 직업력 : 타일공, 연속 노출력 6년 1개월 확인됨. ② 재해경위 : 재해당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상부 벽면에 몰타르를 위보기 자세로 바르다 우측 어깨에 찌릿한 통증을 느낌. 당시 ♧♧ 소재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2주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함. 2021년 01월초 ○○○○에서 경추 부위 MRI상 신청 상병 의심되어 산재 신청함. ③ 상병확인 : 영상의학자료상 ‘M4722 신경공 협착증, C6-7’, ‘M503 추간판 팽윤, C4-5-6-7’ 확인된다. ④ 신체부담요인 1) 조사방법 : 작업동영상 분석 및 대면조사 등. 2) 근골격계 유해요인(또는 발병위험요인) : 중량물, 자세, 반복성, 장시간 노동(주 60시간), 소음, 분진, 간헐적 국소진동 등. 3) 1일 취급 총중량(추정) : 3,192.5 kg/day. 4) 노동시간 보정 시간당 신체부담 : 6.75점/hr. ⑤ 직업의학적 검토 : 상병 및 직업력상 종사기간이 확인되고, 상병 부위에 대한 작업부하가 확인되며, 총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⑥ [결론] 以上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평가에 관한.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1호,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4)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Disease and Injury Causation. 2nd Ed.), 5)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2019.07.01. 등에 근거하여 본 건의 업무관련성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평가 결과 :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5.) 기준 만 57세(신장 170cm, 체중 74㎏,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는 2020. 9.1.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타일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5.~2020. (1,435일) (사업명 생략) 등 / 건설 일용공 - 2000. 2. 23.~2003. 11. 1. (약 3년 6개월) □□□□(주) 등 / 택시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몰탈 혼합 - 타일용 몰탈과 물을 통에 넣고 믹서기를 사용하여 혼합함.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작업량 : 몰탈(약 25kg) 약 60~70개/일, 물(약 20kg) 약 30통/일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2) 몰탈 도포 - 혼합된 몰탈을 고데판에 올리고 흙손을 사용하여 벽에 바름. - 작업시간 : 1일 4시간 - 작업량 : 몰탈 고데판(약 1.5kg) 약 40~50판/일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3) 타일 상단 부착 - 타일을 벽에 부착함.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작업량 : 타일박스(약 15kg) 약 30박스/일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손을 앞으로 뻗는 자세, 어깨 위로 뻗는 자세 4) 타일 하단 부착 - 타일을 벽에 부착함.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작업량 : 타일박스(약 15kg) 약 30박스/일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고 손을 앞으로 뻗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상병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등 소속으로 약 7년 이상 타일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목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경추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는 상병 인지되고, 업무 시 어깨 부위 부담은 높다는 소견이나, 신청 상병은 급성 병변으로써 객관적인 재해경위나 사고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