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골관절염(고도)/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고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68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고도),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고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약 20년간 조선소 내 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쪼그려 앉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7.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조선소 내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7. 10.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1. 8.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3. 11. 20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3. 25.~2015. 4. 7. □□ /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6. 3. 11.~2016. 3. 25. ○○ /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 2016. 6. 3.~2016. 7. 2. △△ / 대퇴사두근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7. 8. 31. ○○○○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약 20년간 ○○○○○에서 일 하시던 분으로 양측 슬관절 고도의 골관절염이 발생하여 본원에서 2017. 11. 1.(좌측) / 2017. 11. 15.(우측) 양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음, 단 이는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타 증상 및 합병증 발생 시 진단 및 치료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 ○○ □□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결과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상 신청 병명 확인됨 -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주) 선박 내부 청소 작업 수행함 - 신청인의 경우 2004년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둔 후 재해일을 2017. 10. 13.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는 신청 상병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며 신청인 신청 상병의 최초 진단일이 신청인이 퇴직한 시기인 2004년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유효기간의 도래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신청인이 보험급여를 신청할 시기의 시효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여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 10. 13.) 기준 만 70세(신장 147cm/체중 55㎏/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8. 1. 1.~1989. 4. 30. □□□□ - 1989. 12. 1.~1999. 1. 31. ○○○○○(주)♤♤ - 1999. 2. 1.~2004. 12. 31. ○○○○○(주) - 2007년(일용근로 54일) ◇◇◇주식회사 ○○ - 2009년(일용근로 13일)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선박 내부 청소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주) 선박 내부 청소작업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신청인 주장에서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2시간~3시간 내외) 및 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 3) 참고사항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의 경우 2004. 12. 31. 기준 약 15년 퇴직 전 작업으로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신청인의 진술 및 신청인의 당시 작업 재연을 통하여 신체부담요인 조사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2003. 3. 20. 재해(업무상 질병-일부승인) - 승인상병: 요부염좌 - 불승인상병: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결손형 요추전방전위증 - 요양기간: 2003. 3. 20.~2004. 5. 31.(통원 410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고도),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고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약 17년간 조선업체에서 선박 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 해당 작업 중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일부 확인되나 신체부담업무를 그만둔 2004년 이후 상당기간 경과된 2017. 10. 13.을 재해일(발병일)로 하여 해당 신체부담업무와 상병의 발병간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게 발생하였고 신청 상병 발생일로부터 요양신청서 제출기간까지도 상당기간 경과하여 업무에 따른 발병요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비직업적 요인으로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악화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