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부 수근관 증후군(좌측)/수부 수근관 증후군(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69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수부 수근관 증후군(좌측), 수부 수근관 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18년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 및 그라인더,절단작업으로 인한 반복작업으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되어 통증 발생하였으며, 2020.11.10. ○○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0.12.0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8년간 러그절단, 그라인더, 용접작업으로 인한 반복 작업으로 손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07.21)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6.12 (1회), ○/손목터널증후군
- 2019.01.08. (1회), ○○○○○/손목터널증후군
- 2019.07.10 (1회), ○○/ 손목터널증후군
2) 의무기록(2020.11.10. ○○
○○○○ 외래기록지)
- impingement sd Sh Both c mil Sx
- MRPS Sh Both : TPI 10 mo, 허리 산재로 수술후 약물치료 중
- CTS Both (WA) : 5-6SUS 증상, 타원에서 주사 2회, 손저림은 지속, Night shaking+
- OA Hand Both : 우측 새기 손가락 끝마디 뼈 튀어나오고 특히 아린다.
Pain improvement : 50% -> 일 복귀하고 다시 그대로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조선소 절단 일하면서 만성적으로 저림감. 보존적 치료후 호전이 없으면 수근관 감압수술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근전도 검사상 경도의 정중신경 압박 소견(수근관 증후군) 있으며 작업력 조사가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러그절단 및 그라인더작업을 17년 1개월간 수행함. 진동공구사용과 손목의 꺾임이 발생하고 수작업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1.10) 기준 만59세 여성(신장 160cm/체중 58kg/오른손잡이)으로 ○○○○○(주)내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20.01.01.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1개월간 러그절단, 그라인더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신청인 진술등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08.01.~2006.04.10. □□□□, 약 3년 8개월, 러그절단, 그라인더작업, 용접
- 2006.04.10.~2006.08.11. ㈜△△△△, 약 4개월, 러그절단, 그라인더작업, 용접
- 2006.09.01.~2012.03.31. ◇◇◇◇, 약 5년 7개월, 러그절단, 그라인더작업, 용접
- 2012.03.23.~2019.12.31. ㈜☆☆ 6년 8개월, 러그절단, 그라인더작업, 용접
* 2018.07.14. ~ 2019.5.23.(약 10개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요양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내용
: 신청인은 ○○○○○ □□□□에 2002.8.1.입사해서 현 소속 사업장까지 조선소 내 절단기를 이용한 러그절단 후 그라인더 사상 및 용접작업 수행하였고, 러그절단이 주된 업무로 확인됨.
2)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조선소 내에서 블록 외판에 용접된 러그, 하부바닥에 부착된 러그, 건조 선박 블록 내,외판에 부착된 블록 이동용 각종 러그를 가스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완전 제거하는 작업으로 러그 부착 위치에 따라 가스절단기(1.1kg)를 양손에 잡고 서서 위보기 시 양팔을 들고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 하부 바닥 작업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절단 작업을 수행함, 이후 러그 절단된 표면이나 용접면 등을 7인치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으로 그라인더를 양손에 잡고 서서 위보기 시 양팔을 들고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 하부 바닥 작업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힌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을 함.
- 하루작업량 : 19~23건 1건당 평균 20분 소요(러그 크기에 따라 변동)
※ 1주 기준으로 4일정도 현장을 돌며 러그절단을 한 후, 2일정도는 그라인더 사상작업과 용접작업을 수행(1일기준 그라인더 작업 6시간, 용접 2시간)
-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 장소 이동 시 가스 호스를 들고 이동, 절단된 러그(10~70kg)를 밀거나 당겨서 운반하는 작업
3) 기타 업무관련 내용
- 신청인은 2016년경부터 손목통증으로 회사측 관계자에게 얘기하여 그라인더 및 용접 작업은 중단했으나, 허리 상병으로 인한 산재 요양후 복귀하여 2019년 8월부터 반장이 그라인더 및 용접작업을 지시하여 2020.11.01.까지 그라인더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20.11.02.~2020.12.31.까지 상세불명의 관절염, 무릎관절(진단서)로 개인병가를 사용하였고 병가 신청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직종인 러그절단 작업 중 용접, 그라인더 사용 및 작업은 하지 않아 진동 및 누적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8.07.04.(업무상 질병)
승인상병 : DDD L5-S1, Foraminal stenosis L5-S1, HNP L5-S1
요양기간 : 2018.07.04. ~2019.05.23. /장해등급 11급
3)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수부 수근관 증후군(좌측), 수부 수근관 증후군(우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7년간 절단 및 그라인더 업무등을 수행하였고, 신청 상병 진단이전 약 10개월간의 산재요양후 복직하여 1년 2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손목의 위,아래 꺾임 동작, 옆으로의 꺾임 동작 등 손목 부위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전체적인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