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우측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72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우측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성의 부담요인으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1.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5년 간 도장업무를 수행하며 쪼그려 앉기, 꿇어앉기 등 부적절한 자세,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작업, 오래 서서하는 작업 등으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7. 1.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22 ~2011-05-02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5-06 ~2011-05-09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1-05-09 ~2012-07-19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8-13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8-20 ~2014-05-27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06-03 ~2014-06-17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08-20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09-24 ~2014-09-26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10-07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3-28 ~2015-04-14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4-24 ~2015-06-04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6-04 ~2016-10-11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17년 1월 3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2017년 2월 6일 수술적 치료로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최소 6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를 요합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양측, 무릎의 상세불명의 관절증”의 소견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35년간 조선소 도장업무를 수행하며 쪼그려 앉기, 꿇어앉기 등 부적절한 자세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4년 이후 약 26년7개월의 조선소 붓도장 및 청소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청소 및 붓도장 터치업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꿇기, 쪼그려 앉기, 좁은 공간에서 무릎접촉충격발생, 오리발 걸음하며 무릎 발목의 비틀림 등의 하루 3시간 이상 양측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양측, 무릎의 상세불명의 관절증”의 소견이 확인되며, 무릎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과 오랜기간 조선소 붓도장 터치업작업 및 청소작업으로 인한 양측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상당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 1. 3.) 기준 만 61세(신장 162cm/체중 75㎏/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5.4.27.~2015.7.31. ㈜○○○○○에서 터치업 업무 약 3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4.~1985. □□□□ (터치업/붓도장,청소, 약 1년)
- 1988.4.7.~1988.9.27. ○○○○○ (터치업/붓도장,청소, 약 6개월)
- 1988.12.2.~1989.4.19. ㈜◇◇◇◇ (터치업/붓도장,청소, 약 5개월)
- 1990.10.1.~1990.12.21. ☆☆☆☆☆ (터치업/붓도장,청소, 약 3개월)
- 1990.12.21.~1995.7.1. ♤♤♤♤ (터치업/붓도장,청소, 약 4년 6개월)
- 1995.6.1.~2001.6.11., 2001.6.13.~2006.5.31. ㈜♡♡♡♡ (터치업/붓도장,청소, 약 11년)
- 2006.6.1.~2015.2.24. ㈜♧♧♧♧(터치업, 약 8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터치업(붓도장, 청소)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 작업 : 2시간 (25%)
- 도장 전에 선박내부 바닥이나 우마 등의 위에서 쪼그린 자세로 한 손에 헤라, 끌칼을 들고 바닥이나 벽면을 긁은 뒤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빗자루로 쓸어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작업.
가) 작업자세 비율 : 쪼그린 자세 (90~100%), 무릎 꿇은 자세 (10% 미만)
나) 작업자세 : 양측무릎 쪼그리기 1~2시간,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 미만 - 정적자세 1분이상/회,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다) 작업량 (1일) : 1~2곳/일 (청소 작업장소가 1~2곳)
라) 사용도구 무게 : 헤라 (0.1㎏), 끌 칼 (0.1㎏), 빗자루 (0.2~0.3㎏)
2) 터치업 작업 : 6시간 (75%)
- 선박내부 바닥이나 우마 등의 위에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서있거나 눕는 등의 자세로 한손에 붓을 잡고 벽면, 바닥면, 천장 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가) 작업 소요시간 (1회) : 10초 이내
나) 작업자세 비율 : 쪼그린 자세 (55%), 무릎 꿇은 자세 (35%), 서있거나 누워있는 자세 (10%)
다) 작업자세 : 양측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 미만 - 장적자세 1분이상/회,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라) 작업량 (1일) : 1~2곳/일 (도장 작업장소가 1~2곳)
페인트 → 2ℓ/통 * 3~4통/일 = 6~8ℓ/일 (페인트를 소분하여 사용)
마) 사용도구 무게 : 붓 (0.1~0.2㎏), 롤러 (0.2~0.3㎏), 페인트통 (2㎏)
3) 간헐 작업
가) 에어리스 작업 : 잔업시 매일
- 스프레이 도장을 할 수 있도록 페인트, 경화제 등의 통을 뚜껑을 따서 모두 섞어주는 작업으로 하루 20~30개의 페인트와 경화제 등을 1인 작업으로 섞어주었으며, 모두 섞으면 페인트 한 통에 약 25㎏라고 주장함.
(신청인은 잔업이 매일 있었다고 주장하나 최종사업장이 폐업으로 잔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우측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터치업 업무 수행한 분으로 과거 동일 업무 약 26년 7개월 객관적 직력 확인되며, 조선소 터치업 업무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등 무릎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