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73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9. 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4년 2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로청소 및 쓰레기봉투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1. 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02.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입원5일)
- 2014.09.25. M79110 근근막 통증후군 어깨부/ ○○
- 2014.10.24.~2014.11.03.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4.12.17.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4.12.26.~2015.01.06.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15.01.23.~2015.04.14.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20.10.21.~2020.11.13. M751 회전근개증후군,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 방사선 및 MRI 영상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임
2)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신청인은 2006년 이후 ○○ 환경미화원으로 무거운 쓰레기 봉투와 폐기물을 수거/상차하는 어깨부담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9월 이후, 가로청소 약 6년 5개월, 쓰레기 수거 7년 10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이동시 차량에 한팔로 매달리며 체중을 버티거나, 재활용/폐기물/음식물 쓰레기 수거작업하며 허리 굽혀 팔뻗기/어깨 위 손 자세로 반복적으로 강한 힘을 사용하며 하루 2.5톤 이상의 중량물 취급하는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2020년11월20일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견갑하근)”이 관찰되며, “유착성 관절낭염”은 뚜렷하지 않음.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며, 어깨 관련 상병을 2011년 5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2010년 제1족지 복합골절 사고로 산재 승인 이력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장기간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작업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0.) 기준 만 60세(신장 175cm/체중 8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6. 9. 6.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4년 2개월간 가로청소 및 쓰레기봉투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 2001.03.02.~2005.02.18.(약 4년) ㈜○○○○○/ 트럭, 지게차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가로청소 및 쓰레기봉투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등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일반쓰레기 수거작업 : 2시간 30분 (31.25%)
(1) 작업내용 : 수거할 장소에 도착한 다음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종량제봉투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운반하여 수거차량에 던져서 수거하는 작업
(2) 소요시간 : 10~30초/개
(3)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4) 작업량(1일, 2인)
(가) 총 중량 : 1일 약 3ton(평균)
(나) 총 개수 : 1일 310개(평균)
- 5L 20개, 10L 60개, 20L 100개, 30L 45개, 50L 45개, 100L 40개
- 50L(10~13kg), 100L(20~25㎏)로 무게제한이 있으나 나머지 용량은 무게 제한이 없어 쓰레기 무게 평균 5L(5kg), 10L(4㎏), 20L(8㎏), 30L(8~10kg)으로 산정함.
(다) 작업량(1일, 1인)
⇒ 5L(10개)×5kg + 10L(30개)×4kg + 20L(50개)×8kg + 30L(22.5개)× 8~10kg + 50L(22.5개)×10~13kg + 100L(20개)×20~25kg = 1,375~1587.5kg
(5)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45~60°), 우측어깨외전(15~20°), 무리한 힘 ⇒ 1시간 이내
나) 재활용쓰레기 수거작업 : 30분 (6.25%)
(1) 작업내용 : 수거할 장소에 도착한 다음 재활용품이 담겨져 있는 자루, 박스 등을 들어서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2) 소요시간 : 10~30초/회
(3)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4) 작업량, 무게 등
- 플라스틱+페트병 8포대 25kg
- 유리병 12포대 20kg
- 캔류 2포대 30kg
- 전자제품 2포대 9kg
- 고철류 2포대 15kg
(5)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45~60°), 우측어깨외전(15~20°),
- 우측어깨내전(15~20°), 무리한 힘 ⇒ 15분 이내
다) 폐기물 수거작업 : 30분 (6.25%)
(1) 작업내용 : 사기그릇, 깨진 유리, 돌, 쇳가루, 건설폐기물 등이 담긴 마대를 상차하고 매트리스, 서랍장, 소파 등 폐기할 가구들을 들어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2) 소요시간 : 1~2분/회
(3) 작업량(1인) : 마대(10~15포대), 폐기가구(5개)
(4) 무게 : 마대 및 가구(20~30kg)
⇒ 작업량(1인) : 마대 및 가구(20~30kg)×20~25회=400~750kg
(5)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45~60°), 우측어깨외전(15~20°),
- 우측어깨내전(15~20°), 무리한 힘 ⇒ 20분 이내
라)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 : 1시간 30분 (18.75%)
(1) 작업내용 : 수거할 장소에 도착한 다음 바퀴달린 음식물전용수거용기(120ℓ)를 직접 운반(밀고, 당기기)하여 수거차량측면에 부착시켜 음식물을 차량에 부은 뒤 빈 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 제자리에 가져다놓는 작업
(2) 수거 소요시간(개당) : 1~2분
(3) 수거횟수 : 45곳/일(2인)⇒20~23회/일(1인)
(4) 무게 : 120L 음식물전용수거용기(음식물 포함)⇒100kg
⇒ 작업량(1인) : 음식물수거용기((120ℓ, 100kg) 23회=2,000~2,300kg
(5) 작업 자세
(가) 음식물수거용기(밀기/당기기) : 우측어깨굴곡(30~45°) ⇒ 30분내
(나) 레버조작 : 우측어깨굴곡(45~90°)⇒10분 이내
마) 이동작업 : 3시간 (37.5%)
(1) 작업내용 : 아파트는 동→동, 상가, 시장, 펜션, 주택은 건물→건물 으로 차량이 천천히 이동하면 승무원 한명은 뒤 따라서 걸어가면서 길가에 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한명은 골목 안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차량에싣는 작업으로 가까운 거리는 차량의 뒤에 매달려서 이동하고, 먼 거리 등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함. 쓰레기차가 다 차면 적재장소 까지 이동하여 쓰레기를 부어줌.
(2) 소요시간(1일)
(가) 도보⇒30분
(나) 차량탑승⇒1시간 15분
(다) 차량 뒤에 매달려서 이동⇒1시간 15분
(3) 정적자세 : 1분 이상
(4) 작업 자세
(가) 도보, 차량탑승 : 근골격계 부담요인 없음.
(나) 차량 뒤에 매달려서 이동 : 우측어깨굴곡(45°이내) ⇒ 1시간~1시간 15분 본인의 몸(84kg)을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양팔 또는 한 팔로 지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10. 12. 1.(업무상 사고) ‘개방성 복합골절 제1족지 좌측, 장무지신전근건 파열 제1족지 좌측’ 승인(장해 12급 판정, 요양기간 입원 48일, 통원 101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06. 9. 6.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물, 재활용, 일반 쓰레기 수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자세 및 팔을 뻗는 자세 등 장기간 어깨 부담작업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특성 상 업무적 요인이 아닌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