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족부 윤활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74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족부 윤활막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6. 1. 29.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주조 조형 및 주조 처리 업무 수행한 자로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 1. 29.부터 2020. 12. 31.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32년 정도 ○○에서 주조 조형 및 주조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4. 22.∼2013. 6. 19.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윤활낭염, 회전근개증후군,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6회) - 2013. 10. 10.∼2014. 1. 15.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17회) - 2014. 1. 27.∼2014. 2. 14.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 ○○○ (3회) - 2018. 2. 7.∼2018. 2. 23. 기타근통,어깨부분 / ○○ (8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9. 22. ○○ 외래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t. sh pain for 1 month - P/I : 좌측 어깨 통증, 평소에 철근 당기는 일을 많이 했다, 1달전부터 아프다, 하루전부터 통증이 심해졌다, 팔이 잘 안들어지기 시작, □□□□에서 MR 촬영하고 수술 권유받았다, night pain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 요함. 2)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 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족부 윤활막염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요함.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인지되지 않음. 3) 업무관련성 평가 -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주조 생산업무를 1986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함. 주조 생산업무 시 어깨, 팔꿈치, 손목 부담작업이 생기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어깨, 팔꿈치, 손목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 - 발목 부담작업은 거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78cm, 74kg, 양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 ○○에 1986. 1. 29. 입사하여 약 34년 10개월간 주조 생산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 업무는 주조 생산공정에서 주입 공정을 주로 수행하였고, 세부작업은 실린더 헤드 주입, 금형 교환, 금형 청소, 제품 사상, 후처리 작업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주입 공정작업 - 액상의 AI용탕을 금형에 삽입한 후, 금망 자석으로 금망을 금형에 삽입하고, 에어건으로 제품 내 브로잉 작업을 수행함. - 일 생산량은 인당 약 141개 정도라고 하며, 제품 1개 생산시마다 에어 브로잉 및 코어 셋팅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함. - 제품 1개 생산을 할 때 필요한 코어 수량은 약 3ea정도이며, 코어의 중량은 0.3∼2.3㎏ 정도임. 나) 후처리 작업 - 사상, 검사, 용접 등의 업무를 하며, 열처리 완료된 제품을 팔레트에서 수동으로 꺼내어 사상 및 1차 검사 작업한 후 콘베어 배출, 2차 검사 후 마무리 사상, 용접 후 합격품은 적재 장치로 콘베어 배출, 불량 제품은 대차에 수동 적재를 하는 공정임. - 후처리 작업 중 사상 작업은 실린더 헤드의 바리를 제거하기 위해 헤드를 돌려가며 망치로 두드려서 바리 제거 작업을 하는데 이때, 제품 1개당 망치질 약 10회 정도하며, 일 생산 수량은 약 860개 정도임. - 사상 도구는 망치, 정, 줄이 있고 무게는 약 0.25∼0.5㎏ 정도임. - 실린더 헤드 종류는 누우(12∼13㎏), 람다 및 카파(13∼14㎏), 세타(15∼16㎏) 등이 있음. 다) 금형 해체작업 - 주조 금형을 예열후 상금형 입자부를 분리하는데 잘 빠지지 않아 망치 또는 함마로 두드려 분리를 하는 작업임. - 분리 금형을 샌드 쇼트로 청소를 하고 용착부 제거, VENT를 교체한 후 금형을 조립함. 라) 금형 교환작업 - 주조기 하베이스에 금형 장착 후, 주조기에 장착하고 분리 금형 샌드를 청소하는 업무임. - 일 금형 교환은 1인 1대 정도 하며, 금형이송 분리 시 호이스트를 사용하고 금형 청소 시 샌드 쇼트기를 사용함. - VENT 제거, 장착 도구는 망치와 핀이며 하베이스 및 주조기 고정 시 해머를 사용한다고 함(실 작업 기간은 약 4∼5년 정도라고 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다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중량물을 드는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팔을 굽힌 자세 등 3) 작업도구 - 사상장비, 주조기, 도형장, 열처리, 후처리, 스패너, 펀치, 에어블루, 드릴, 렌치, 파이프렌치, 드라이버, 망치, 함마, 지렛대, 집게, 자석, 산소절단기, 용접기, 쇼트기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1990. 10. 17.∼1990. 11. 27. 우수 제3지 원위지골 개발성 골절 및 고갑탈락 - 1993. 1. 12.∼1993. 2. 22. 요추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2003. 10. 2.∼2004. 10. 31. 우측 견관절 근근막통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 손상 / 업무상 질병 / 장해 14급 09호 2) 보험가입자 의견 등 가)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나)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부서 변경 없이 약 35년 동안 같은 업무를 하루 약 9~10시간씩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 허리 등 신체 전반에 걸쳐 부담이 누적 되었고, 업무 중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또 다시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 산재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34년 10개월간 금형 주조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주조 주입 및 후처리나 금형해체 등의 작업을 하면서 어깨의 반복사용이나 팔과 손에 일시적인 힘을 가하는 동작 등 신청 상병 부위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진행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족부 윤활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상지 작업과 입식 작업이 대부분으로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걷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담이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부담이 누적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정도이며, 일상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족부 윤활막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