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75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육류 구이용 석쇠 세척 작업 중 손잡이에 걸려 빼는 중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쳤으며, 당시에는 통증이 없었으나 자고 일어나니 팔이 아파 2021. 1. 6.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1.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기 굽기작업, 석쇠 세척 등 반복적인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면서 팔꿈치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3. 19.~2015. 3. 30.(3일) ○○, 관절통,아래팔
- 2016. 1. 8.~2016. 2. 15.(6일) ○○○○○, 인대장애,아래
팔, 기타근염,아래팔
- 2016. 5. 30.~2016. 7. 1.(8일) ○,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아래팔
- 2016. 12. 15.~2016. 12. 20.(2일) ○○○○○,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아래팔
- 2020. 12. 30.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2021. 1. 15. 변연절제술 및 건고정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평가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 2021. 1. 14.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 영상에서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 관찰됩니다. 위의 병변은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직업력 조사결과 : 신청인은 2003년 이후 약 9년 7개월간의 조선소 도장업무 및 2020년 이후 약 9개월의 음식점 석쇠굽기 작업경력이 확인됨. 조선업 도장작업에서는 롤러와 붓을 사용하여 선체 내외벽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목 및 팔꿈치의 반복사용 빈도가 높았고, 음식점 석쇠 굽기 및 세척 과정에도 손목 및 팔꿈치의 반복사용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 최종 사업장 방문하여 동료작업자 작업재현 하에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함. 하루 일과시간 비중은 석쇠 고기굽기 작업 7.2시간, 청소 및 석쇠 세척작업 1.8시간으로 파악됨. 석쇠 위 고기를 집게로 뒤집는 동작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굴곡 및 회내전 동작이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성 주기로 요구되는 것이 확인됨. 양손으로 약 4-6개의 화로 및 석쇠를 담은 박스를 옮기는 작업동작에서 손목과 팔꿈치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세척기계에 석쇠를 투입하는 동작과 세척 후 석쇠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는 동작에서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 및 회내전 동작이 반복해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결론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며,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5년의 터치업 도장작업 및 약 9개월간의 음식점 석쇠굽기 및 청소작업 경력이 확인됨. 최종사업장 방문조사 결과 석쇠굽기 및 세척과정에서 팔꿈치의 굴곡, 회내전 동작 등의 반복적 자세부담 정도가 높고, 4-6개의 화로와 석쇠를 담은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이전 조선업 롤러, 붓도장 작업경력에서의 팔꿈치 자세부담 정도까지 감안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6.) 기준 만 45세(신장 171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4. 2.부터 재해일까지 약 9개월간 주식회사 ○○ 등 음식점에서 고기 굽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2010. 11월~2017. 9월까지 기간 중 약 5년간 조선소 내에서 선박 도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고기 굽기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고기 굽기 작업( 1일 7.2시간, 작업비중 80%)
가) 작업내용 : 약 8개의 석쇠를 5명의 직원이 고기를 굽는다. 1인당 약 1~2개의 석쇠를 담당하여 고기를 굽는다. 석쇠 위 불판에 고기를 올린 후 집게로 고기를 펼쳐 석쇠를 뒤집어 가며 고기를 구워낸다.
나) 작업자세 : 오른손으로 집게를 잡고 숯을 뒤집어 가며 불을 조절하여 고기를 굽는다. 왼손으로 불판을 움직여 가며 오른손으로는 집게를 집고 고기를 넣어가며 고기를 굽는다. 이 때 팔꿈치의 굴곡이 약30°-60°발생하며 회내전이 60°이상 발생하며 분당 4회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한다.
- 손목의 굴곡 발생 , 분당 4회이상 반복 동작 발생
다) 작업도구 : 집게, 석쇠 불판
라) 작업량 : 평일 100팀 , 주말 230팀/일(5명의 직원이 작업)
- 1인 작업량 기준 약 20팀 ~ 46팀/일
2) 청소작업 (20%)-1.8시간
가) 작업내용 : 식사가 끝난 후 화로를 들고 청소실로 옮긴다. 이때 화로는 약 4~6개를 들어 옮긴다. 화로를 옮긴 후 불판이 담겨져 있는 박스를 청소실로 옮긴 후 불판을 하나씩 기계에 넣고 털어 다시 박스에 넣는다.
나) 작업자세 : 양손으로 화로를 든다. 이 때 팔꿈치가 약 100°-120°굴곡되며 회내전이 60°발생한다. 또한 박스를 옮기기 위해 요추를 굴곡한 상태로 팔꿈치를 약 100°`120°굴곡하여 박스를 옮겨 청소실에 옮긴 후 불판을 들어 하나씩 청소기계에 넣는 후 물기를 털어낸다(분당 4회이상 반복)
다) 작업량 :
- 불판 박스 (21.7kg/1박스 기준) -약 6~7개 운반/일
- 화로(2.9kg/개)-약 20~30/일
- 하루 취급 중량 : (2.9kg*20개~21.7kg*7개)=최소58kg~최대151.9kg/일
3) 과거 수행 작업(선박 도장작업, 약 5년)
가) 작업내용 : 롤러, 붓을 사용하여 조선소 배의 외벽을 도장 한다. 천장 작업은 긴 롤러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바닥, 벽의 경우는 붓을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실시한다.
나) 작업자세 : 천장 작업의 경우 팔을 어깨위로 들어올린 후 팔꿈치를 약 100°`120°굽혀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벽과 바닥의 경우 60°-100°굽힌 후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작업시 회내전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분당 4회 이상 반복하여 붓 칠을 실시한다.
다) 작업도구 : 붓(0.15kg),롤러(페인트 묻어있는 롤러) (1.57kg)
라) 작업량 : 페인트 18L * 3~4통/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근무시간, 노동강도, 근무일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인대, 근육이 3cm가량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인정할 수 없고 근무 기간 중 상해 발생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갑자기 수술적 치료를 이유로 사직하였음. 팔꿈치에 대한 통증은 사직 10일전부터 알려왔으나 본인이 괜찮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무 하였다는 의견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과거 약 5년간 조선소에서 도장작업, 최근 약 9개월간 음식점에서 반복적으로 고기를 굽는 업무를 수행하여 팔꿈치 부위의 누적 신체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