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3/4/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판탈출증 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78 · 판정일: 2021-05-31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7.30. ○○○○(주)에 탑재부 용접사로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 시 중량물 취급, 계단 또는 발판 위를 오르내림,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시간 불안전한 자세 등으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12.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려서 하는 반복 작업과 중량물을 무리하게 메고 다닌 것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2.05. □□, 요통(요추부) - 2018.06.18.~2018.06.19. ○○, 2회, 요통(요추부) - 2020.04.02.~2020.07.16. △△△△, 2회, 신경뿌리병증(요천부) - 2020.07.29.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좌골신경통(요추부) - 2020.09.17. □□, 요통(요추부)/척추협착(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밀검사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09.28. 엠알에서 요추 3/4,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요추5/천추1번간은 인지되지 않음.(팽윤 소견 보임)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28년, 볼트자재 수불관리업무를 약 4년간 수행함. 허리를 숙이는 자세, 중량물 약 20kg정도를 일일 100회이상 반복취급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8.) 기준 만 58세(신장 171cm/체중 79㎏/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입사하여 1984.7.31.~2014.10.22. 대조립 용접 업무 약 28년 4개월, 2014.10.24.~2020.4.20. 볼트자재 수불관리 업무 약 4년(노동조합활동 1년 8개월 제외)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07.31.~1989.12.10. (약 5년 5개월) 탑재부 : 용접 업무 - 1989.12.11.~2002.10.20. (약 12년 11개월) 조립부 : 대조립 용접 업무 - 2002.10.21.~2004.11.12. (약 2년 1개월) 노동조합 파견근무 - 2004.11.13.~2014.10.22. (약 10년) 조립부 : 대조용접 업무 - 2014.10.24.~2017.2.23. (약 2년 4개월) 볼트자재 수불관리 - 2017.2.24.~2018.10.26. (1년 8개월) 노동조합 활동 - 2018.10.27.~2020.04.20. (약 1년 6개월) 볼트자재 수불관리 업무 *전체 약 4년간 볼트자재수불관리, 약 28년 4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및 볼트자재 수불관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과정 - 입고 자재 확인 검수 작업-> 전산 입고 등록 작업-> 자재 선별/Boxing 및 적치 작업-> 자재 불출-> 전산 출고 등록 작업 2)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가) 자재 선별/Boxing 및 불출 작업/전산 작업 (2014.10.24.~2020.4.20. 약 4년간) - 자재 선별/Boxing 및 불출 : 자재를 종류별로 선별하여 이동용 철재 박스에 담고, 이 철재 박스를 파렛트에 쌓아 포장을 한 뒤 모아두는 작업 - 전산 작업 : 입고된 자재의 품명/수량을 납품 내역서와 비교하여 정확한지 확인하는 작업 및 입출고 수량 전산 작업 - 신청인에 따르면, 15kg의 볼트(과거에는 20kg) 자루를 하루에 약 100~200개씩 인바 박스에 담아 불출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혀 볼트 자루를 들고 나르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고 함. - 인바 박스에 볼트 자루가 다 채워지면 전동지게차로 옥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레일 위를 지날 때 등 바닥의 충격이 허리에 전달되기도 했다고 신청인 진술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볼트 마대(15kg, 과거 20kg) - 작업자세1. 작업용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자재를 선별하여 담음. 1일 약 60분 수행 작업자세2. 서서 허리를 반쯤 굽힌 상태로 자재를 선별하여 담음. 1일 약 60분 수행 작업자세3. 자재가 든 철재 박스를 파렛트에 쌓아 올림. 1일 약 60분 수행 작업자세4.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자재 확인. 1일 약 0.5시간 수행 작업자세5. 똑바로 선 자세로 자재 확인. 1일 약 1.5시간 수행 작업자세6. 지게차로 볼트 상하차. 1일 약 1시간 수행 작업자세7. 앉아서 전산 작업 또는 청소. 1일 약 1~2시간 수행 (전산작업은 신청인 유선 확인한 바, 2020년 설 이후부터 전담하였고, 그 이전에는 계속 자재 불출 작업이 주 작업이었다고 진술함) -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및 좌우 회전 발생함. 나) 용접 작업 (1984.07.31.~2014.10.22. 약 28년 4개월) - 선상에 승선하여 홀더를 탱크 탑에 내려서 용접하는 작업으로, BLOCK에 용접 및 가우징 사상, 주판 자동용접 및 패킹재 부착, 주판 하부 가우징 사상 위보기 용접 등을 수행함. - 1일 중 약 2시간 작업 준비 및 정리(작업장 이동 시 공구류, 기자재 운반), 약 6시간 용접, 약 1시간 사상 작업 수행함. - 용접 업무 시 작업위치에 따라 다양한 작업자세 발생하며, 협소한 공간적 특성 및 대형/중량물 작업으로 불안정한 작업자세 노출비중이 높았고, 이로 인해 작업 부하가 높았다는 주장임. - 작업설비 및 도구 : 용접기(약 25kg), 공구통(약 20kg), 에어호스(약 20kg), 피더기, 그라인더 등 - 작업자세1. 무릎을 쪼그려서 작업. 1일 약 40% 비중 작업자세2. 위보기 작업. 1일 약 30% 비중 작업자세3. 선 자세(허리를 굽힌 상태도 포함). 1일 약 20% 비중 작업자세4. 기타 비정형적인 자세. 1일 10% 비중 - 좌우 비틀림 및 좌우 꺾임, 또는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2014년 이후 공정관리/자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허리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용접직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중한 업무의 양은 아니었으나, -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자재 선별 및 Boxing 작업을 위한 자재를 양손으로 드는 작업, 철재 박스를 쌓아 올리는 작업, 호선 창고 내 철재 박스를 적입하는 작업 등)이 허리에 부담이 되었을 수 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2.6.13.(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치아 - 요양기간 : 1982.6.13.~1982.7.11. 나) 재해일자 : 1986.4.28.(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제3수지원위지골골절 - 요양기간 : 1986.4.28.~1986.5.25. 다) 재해일자 : 2020.4.20.(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퇴행성 관절염 좌측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 불승인상병 : 연골연화증 좌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 - 요양기간 : 2020.4.20.~2020.11.11.(통원:206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4) 기타 조사내용 - 2020.04.20. 무릎 산재 요양 관련해서 신청인 확인한 결과, 진단( 2020.04.20.) 이후 2020.08.26.부터 실제 휴직 시작하였고, 휴직 전까지 업무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에는 문서 및 전산 작업을 대부분 수행하였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대조립 용접 약 28년 4개월, 볼트자재 수불관리 약 4년간 수행한 분으로 조사내용 확인 결과 용접업무중 협소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자재불출에서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 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