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공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79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추간공 탈출증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23.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의료기관인 ○○○○에 입사하여 병원 내 식당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과정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11. 13. 조리 과정에서 솥을 드는 순간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시 두 사람이 교대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교대 근무자의 부재로 인해 신청인 혼자가 계속하여 작업하면서 업무 부하가 컸으며 2020. 11. 13. 무리하게 중량의 솥을 들는 과정에서 허리를 뜨끔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27.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하지 통증 및 감각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전척추 포함)에서 신청 상병명 인지됨 - 증상 호전을 위해 2020. 11. 18. 수술(미세현미경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 시행하였음 - 현재 수술 전 극심한 우측 하지 통증은 호전을 보이나 일부 잔여증상 있어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촬영 상 요추 제2-3번간,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나 제5요추-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병원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약 4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이전의 동종 업무력 수개월 있음 - 허리를 숙이거나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3.) 기준 만 50세(신장 172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 7. 23.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개월간 병원 식당 조리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으며 재해일 당시와 동종의 조리 업무 경력은 약 3개월 정도로 확인된다. - 2014. 6. 30.~2014. 9. 26. (약 3개월) ㈜○○○○○ / 차량스티커제거 - 2015. 2. 10.~2015. 5. 31. (약 3개월 20일) ○○○○(□□□□품납품업체) / 검사 및 포장 - 2015. 7. 10.~2015. 7. 24. (약 15일) △△△△ / 용접 슬러지 제거 - 2016. 8. 1.~2016. 10. 18. (약 2개월 18일) ㈜◇◇◇◇◇ / 조리원 - 2020. 4. 10.~2020. 4. 26. (약 17일) 주식회사 ☆☆☆ / 사내식당 조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병원 내 식당 조리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식당 내 근로자수 및 근무형태 - 영양사 2명, 조리사 2명, 조리원 4명으로 구성 -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 1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조리원 4명도 교대로 근무 - 음식준비 및 배식인원은 영양사 제외 1일 4명씩(조리사 1명 포함) 구성 - 식당 내에서 음식을 만드는 업무는 조리사(신청인)만 하고 조리원은 배식, 설거지 및 전처리 업무 수행 - 휴식시간은 오전 1시간(09:30~10:30) 및 오후 1시간 30분(14:00-15:30) - 휴무일은 개인당 매월 11일 휴무(요일 정함 없이 교대로 휴무) 나) 식수인원 - 환자식 약 70명 - 병원직원식 약 40명(점심만 해당) 다) 작업공정 - 일반 조리원의 경우 출근시간 06:00이나 조리사인 신청인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05:00경 출근하여 전날 준비되어있던 재료를 이용하여 아침식사(밥, 국, 4찬)를 준비 - 조리사가 아침식사 준비를 해놓으면 조리원들이 출근하여 대형 카트에 개별환자의 식판에 음식을 셋팅 - 조리원들이 직접 카트로 이동하여 병동에 있는 입원환자의 식사를 전달 - 배식시간은 아침 06:50분, 점심 11:50분, 저녁 16:50분 시작되며, 식사시간은 40~50분 가량 소요 - 조리사(신청인)는 조리원이 배식하는 동안 본인들의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준비 및 다음 식사에 사용할 재료의 전처리 작업 수행하고 본인들의 식사(아침, 점심, 저녁)를 함(신청인은 저녁식사는 하지 않고 바로 퇴근함) 라) 작업도구 - 조리삽, 오븐기, 볶음솥, 칼 등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주로 선 자세로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대부분 작업 - 밥솥이나 국솥을 드는 작업과정에서 허리 부담 발생 3) 특근(시간외 근무) 여부 - 2020년 8월 동안 5일 및 9월 동안 3일간 신청인 본인 근무일이 아닌 일자에 근무를 하여 1일 10만원의 일당을 별도로 받은 사실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며, 신청 상병 ‘추간공 탈출증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의료기관 내 급식실에서 약 4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 약 3년 6개월간 경력단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자로, 조리 업무 중 일부 허리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체부담업무의 종사기간 짧고 업무강도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는 볼 수 없어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