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80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불인정 하고,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며,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5.12. ○○○○(주)에 입사하여 용접 및 신호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 무릎 등에 부담이 많아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0.11.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05.12. ○○○○ 탑재1부 용접사로 입사하여 전 호선에서 아래보기, 위보기 자세등 불안정한 자세에서 수평 용접, 수직 용접등 용접업무를 약 26년간 수행하였으며, 이후 오른쪽 팔꿈치로 산재 요양 이후 직종을 변경하여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블록운반부에서 약 11kg 무게의 반목을 운반하고, 골재를 맞추기 위해 밀거나 당기는 등의 반복 작업을 하던 것이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1.21)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06.~2011.12.30. (18회),○○○○/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석회성힘줄염(위팔)
- 2012.04.0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2.05.12.~2012.06.12. (9회),○○/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2.05.2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07.07.~2012.07.13.(4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 2014.04.24.~2014.05.28. (4회),○○○○/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4.05.20. ○○○○/어깨의 충격증후군,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4.05.28.~2014.09.29. (38회), □□□, 38회/ 회전근개증후군,경추상완증후군(경부)
- 2015.04.17.~2016.01.19.(10회),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5.05.18.~2016.01.21.(8회), ○○○○/무릎의 기타내부장애(기타 무릎구조물),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관절의 삼출액(아래다리)
- 2016.01.22.~2016.04.15.(4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4.16. △△/회전근개증후군,경추상완증후군(경부)
- 2018.04.23.~2018.10.06. (2회),○○○○○/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근육긴장(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보존적 가료 시행 후 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슬관절)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용접일을 수행후 2020.11.21. 우측 견관절, 양측 슬관절 동통으로 내원하여 2020.11.21. 양측 슬관절 X-선과 MRI 영상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의 수평 파열 소견이 보이고 2020.11.23. 우측 견관절 X-선에서 견관절 간격 협소와 상완골두의 상부 전위등의 소견과 MRI 영상에서 충돌증후군 및 극상건 건염등의 퇴행성 소견이 보이며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의 업무는 21년간의 탑재 용접 작업, 8여년간의 신호수 작업을 하였음. 탑재 용접 작업의 특성상 어깨 거상 작업, 협소공간내 작업이 많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하는 작업이 다수이므로, 견관절과, 양측 슬관절에 모두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바, 최근 신호수 작업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작업이 있어 무릎부담은 지속되었고, 신호수 업무를 하며 어깨 위 거상작업이 간간히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기존 업무 부담보다는 낮지만, 해당 질환의 악화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따라서 총 직력기간 및 직업 양상을 볼 때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1.21.)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161cm/체중 71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6.05.12.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용접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05.12.~2012.11.04. (약 26년 6개월간), 취부/용접 업무 수행
* 2011.11.11.∼2012.08.31. 약 9개월간 산재 요양 이력 확인되어 동 기간 제외하면 약 25년 9개월간 취부/용접
- 2012.11.05.~ 2020.11.21. (약 8년간), 트랜스포터 신호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1986.05.12. 탑재1부에 용접사로 입사하여 약 26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11월부터는 블록운반부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탑재 용접 (1986.05.12.~2012.11.30. 약 26년 6개월간)
① 업무내용
조립에서 제작된 블록을 운반 탑재 후 취부 작업을 수행한 후 용접으로 마무리하는 작업. 공정시 어깨 사용이많으며 협소 공간이 많아 대체적으로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힌 자세 발생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용접 피더기(진동발생, 약 10kg), 에어치핑(진동발생, 약 1kg), 에어 코킹, 7인치 그라인더(진동 발생), 가우징 토치 등
②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업무
* 작업 자세별 비중
- 자세1. 서서 용접 작업. 1일 약 3시간 수행하며 약 45% 비중
- 자세2. 앉아서 용접 작업. 1일 약 2시간 30분 수행하며 약 38% 비중
- 자세3. 눕거나 엎드려서 용접 작업. 1일 약 1시간 수행하며 약 17% 비중
- 어깨를 옆으로 나란히 하거나 만세 자세가 1일 약 90분, 어깨의 내외전 자세가 약 70분, 어깨의 내외전 및 외회전이 약 90분 정도 발생하며, 손 전체가 머리 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등으로 작업하고, 어깨의 들림, 어깨 운반 작업(피더/wire 약 10~13kg, 2회), 정지 자세도 발생함.
-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작업 1일 약 60~80분정도 발생하며,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1일 약 30회 발생한다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되며, 1일 약 6,000보 정도 걷는다고 하며, 약 11kg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정지 및 반복 자세 발생하며, 무릎 또는 발목의 충격,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급출발 또는 급정지의 반복 및 불안정한 자세, 뛰어내리는 작업 등으로 어깨, 무릎 부담이 많이 된다는 신청인 진술임.
2) 트랜스포터 신호 및 안전상태 육안 점검(2012.11.05.~ 재해일,약 8년)
① 업무내용
-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트랜스포터 앞 또는 뒤에서 유도하면서 이동하는 작업
- 작업설비 및 도구 : 자전거, 전자 신호봉, 호각, 무전기, 고깔콘, PE반목(11kg), 나무 받침목(400g), 후레쉬(800g)
- 작업비중 : 물품 입출고 작업 60%, 물품 배송 업무 30%, 기타 작업 10%
②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업무
* 작업 자세별 비중
- 자세1 :팔을 뻗어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도로 일반차량 통제 및 트랜스포터 유도 : 1일 약 2.5시간, 약 31% 비중
- 자세2 : 서 있는 자세(도보 이동), 수신호(손과 팔 이용) : 1일 약 3시간, 약 38% 비중
- 자세 : 안전상태 육안 점검 시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들거나 서 있는 자세 발생 : 1일 약 0.1시간, 약 1.5% 비중으로 발생(1회 약 1분 이내)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발생하며, 몸통에서 어깨를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발생하고, 어깨의 들림, 팔꿈치를 과하게 펼침,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무릎의 접촉 및 충격, 뛰어내리기 등의 자세 발생한다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되며, 업무수행중 자세 비중에 대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1일 약 0.1시간, 운전형태유사작업 1일 약 0.1시간, 오르내리기 1일 약 2.5시간, 걷기 1일 약 2.8시간정도라고 사업장 진술내용 확인됨.
3) 나무 받침목 및 PE 받침목 설치(2012.11.05.~ 재해일 약 8년)
① 업무내용
- 나무 받침목 설치 : 블록 적치 시 지면 단차 및 경사 구역에 나무 받침목을 설치하고, 블록과 운반치구류 간 단차 해소를 위해 운반치구류 상/하부에 나무 받침목을 설치하는 작업
- PE 받침목 설치 : 도장 블록 이동 전 미끄럼 방지 및 도장 데미지 방지를 위해 트랜스포터 측면에 서서 상부로 화이트 반목(PE 반목)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 나무 받침목 설치는 1일 약 5~8회, 1회당 5~10초 발생하며, PE 받침목 설치는 1일 약 2~3회, 1회당 ~10초발생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나무 받침목(400g), 화이트 반목(PE반목, 11kg)
②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업무
* 작업 자세별 비중
- 자세1. 쪼그려 앉은 자세 및 팔을 뻗은 자세. 1일 0.1시간, 약 1.5% 비중으로 발생함. 1회 지속 시간 약 1분 이내
- 자세2. 서 있는 자세 및 어깨 높이(약 1.5m)로 팔을 들어올린 자세. 1일 0.1시간, 약 1.5% 비중으로 발생함. 1회 지속 시간 약 1분 이내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발생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함.
-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팔꿈치를 과하게 펼침,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 나무 받침목(400g) 또는 PE 반목(11kg)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기, 밀거나 당기기, 운반 등의 부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1.11.11.(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 요양기간 : 2011.11.11.~2012.08.31. 장해등급 14급
2) 기타 사고(공상처리) 내역
- 2014.06.03. 좌측 어깨 수술(근골격계질환/ □□□, 좌측 어깨 힘줄열상)
3)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 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인지되고,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으로 관찰되며,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26년간 취부 및 용접업무를, 이후 재해일까지 약 8년간은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과거 26년간 수행한 취부 및 용접 작업은 작업과정에서 어깨 거상 작업, 협소 공간내 작업등으로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고, 최근 8년간 종사한 트랜스포터 신호수의 주된 업무내용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작업하는 형태이며, 그 외에 어깨부담이 있는 반목작업을 부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체부담은 완화되었으나 장기간의 직업력과 진료이력으로 미루어 ,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의 상병 상태는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은 과거 수행한 취부 및 용접작업은 업무특성상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최근 8년간 수행한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는 무릎 부담 작업이 거의 없어 그 신체 부담의 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불인정 하고,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며,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