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81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3. 1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쇄석기 운전, 설비정비,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2020년 8월경 용접 작업 중 무릎을 부딪친 후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견디며 일을 계속 하였으나 통증이 악화되어 2020. 10.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8월경 용접 작업 중 무릎을 부딪친 이후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현장에서 컨베이어 수리작업을 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4-17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 2020-07-28 M7796 상세불명 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2020. 11 .4. 상병부에 관절경하 반월상연골절제술 및 경골절골술 시행 후 보조기 착용하 입원치료중이며, 통증 및 거동제한을 호소하시는 상태임.
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20-10-26 자기공명영상 및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슬관절의 골관절염 및 내측 연골판의 파열”이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음. 무릎 관련 상병으로 2020년4월, 7월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의 골관절염” 및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은 오랜 기간 기계수리/정비 작업 중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신장 178cm/체중 8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쇄석기 운전, 설비정비,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7년 이후 쇄석기 운전/설비정비/정리작업은 약 7년 2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쇄석기 운전작업 : 6시간(75%)
※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바닥 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없음
※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없음
가) 작업내용 : 운전석에 앉거나 선 자세에서 CCTV 모니터를 모니터링을 하거나 운전 판넬의 버튼을 조작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선 자세로 모니터링(2시간 30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모니터링(3시간 30분)
※ 작업의자 있음.
다) 작업량(1일) : 6시간/일
라)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없음
마)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없음
바) 정적자세(1분) : 없음
사) 걷기 : 2km 이내
아) 오르내리기 : 400계단 미만
자)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2) 설비점검 작업 및 교체작업 : 1시간 20분(16.67%)
※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바닥 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없음
※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없음
※ 로라 교체 및 용접작업 등은 설비의 고장이나 이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라 교체작업이 매일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1년간의 작업량을 평균을 나누어 환산하여 계산함.
가) 작업내용 : 리턴로라 및 캐리어 로라를 빼내어 교체하는 작업 및 체인교체, 기어교체 작업과 용접 및 산소절단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공무작업 을 수행한다.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용접작업 및 산소절단의 경우-쪼그려 앉아서 아래보기작업(1시간) 로라교체 작업의 경우-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1시간 20분)
※ 간헐적으로 용접작업 등을 수행 후 높이가(1~1.2m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경우 있음.)
다) 소요시간(1회) : 5~15분/회
라) 작업량(1일) : 컨베이어 35개 라인 일상점검 (정밀점검의 경우 / 주2회 )
※ 연간 교체수량(2019년 기준) 캐리어 로라(400개/12개월=33개/월, 33개/주(5일)=6.6개/일, 리턴 로라(120개/12개월=10개/월, 10개/주(5일)=2개/일
※ 용접작업을 수행할 경우 (용접봉4파이 20개 가량 사용)
마)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리턴로라(6.9kg×6.6개=45.54kg), 캐리어로라(20.2kg× 2개=40.4kg), 체인(15~20kg)
바) 정적자세(1분) : 1분 이상/1회
사) 걷기 : 2km 이내
아) 오르내리기 : 계단 400계단 미만
자)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1시간 20분
3) 쇄석기 투입구 및 배출구 정리 : 40분
※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45°미만) 무릎을 굽힌 자세(바닥 면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없음
※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없음
가) 작업내용 : 쇄석기 투입구와 배출구에 폐콘크리트, 철근 등이 들어 불어 있거나 투입과 배출되는 부분을 막히게 했을 때 곡괭이나 빠루, 삽 등으로 막힌 부분을 뚫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다) 소요시간(1회) : 10~20분/회
라) 작업량(1일) : 2~4회
마)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곡괭이(2kg), 빠루(2kg), 삽(1.5kg)
바) 정적자세(1분) : 없음
사) 걷기 : 2km 이내
아) 오르내리기 : 400계단 미만
※ 경사각(30~40°)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자)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측 의견내용 : 신청인의 귀사에 입사하여 3년 정도 근무를 하였음 불구하고 2019년도 우측 회전근계파열로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의 경우 무릎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요업무는 크라샤 운전원으로 하루일과 중 대부분을 컨트롤실에서 의자에 앉거나 서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상점검 및 교체작업은 매일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며 무릎에 크게 부담이가는 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 2013.10.3.
- 재해경위 : 골재채취현장에서 크레인에 의해 콘베어벨트를 설치한 이송장치를 들어올려 이전설치하려고 이송장치 옆에 설치된 이동장치에 탑승하여 이동하던중 갑자기 콘베어벨트를 설치한 이송장치가 뒤집어지면서 7-8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함
- 승인상병명 : 골반 골절,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4-5번 요추 횡돌기 골절, 천골 골절
- 요양기간 : 2013.10.3.~2014.4.3.
- 장해등급 : 조정 제11급
○ 재해일자 : 2019.4.29.
- 재해경위 : 컨베어 모터기어 및 드럼기어 그리고 체인이 마모가 되어 기계(크략샤)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6번 컨베어 모터기어 및 드럼기어 그리고 체인(200번)교체 작업을 한 후 기어체인 3BOX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모터다이 모서리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힘
- 승인상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요양기간 : 2019.4.29.~2019.10.31.
- 장해등급 : 제12급제9호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 등에서 쇄석기 운전, 설비 정비 및 배출구 정리 업무 등을 약 7년 2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1일 8시간 작업 중 약 6시간을 차지하는 쇄석기 운전에서는 무릎의 굽힘이나 쪼그리기가 30분 정도이고, 평균 1시간 20분 정도 수행하는 설비의 점검 및 교체에서는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가 확인되므로, 작업공간이 아주 좁은 점과 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