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82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6. 8. 17. 입사하여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2020. 11. 26. 14:00경 작업 중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였고, 이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20. 11. 2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작업을 하면서 무릎을 꿇는 자세와 양반다리 자세로 오랜시간 동안 작업을 지속하여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4. 2.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근로복지공단□□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1. 28.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knee pain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 상 상기 상병 진단 하에 2020. 12. 1. 수술적 가료(관절 내시경적 반월상 연골판 변연절제술 및 쇄축술) 시행 후 가료 중임.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 영상 및 관절경 영상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며, 무릎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6년 4월 진료내역이 있음 - 용접공 6년 2개월과 제관보조공 6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하루 8시간 이상 우측 무릎이 접힌 자세 혹은 우측 무릎 굴곡/비틀림의 부적절한 정적인 자세나 반복동작(섰다/앉았다), 앉은 자세로 이동하기 및 하루 만보 이상 걷기 등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28세 남성(168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6. 8. 17. 입사하여 약 4년 3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직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0. 10. 1.∼2011. 4. 1. ㈜□□□□ / 제관보조(그라인더, 사상) (약 6개월) - 2014. 9. 21.∼2016. 8. 17. △△△△ / 용접 (약 1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포함하여 약 6년 2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하였고, 프로젝트별로 다른 용접을 수행하였으며, 프로젝트별로 작업 시 양반다리 자세와 무릎 꿇은 자세가 나타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자세-양반다리 자세(7시간) 가) 작업내용: 용접을 하기 위해 양반다리 자세로 용접을 지속하는데, 약 60초 1포인트에 용접을 한 후, 약 50㎝를 이동한 후 반복적으로 용접을 지속하며, 프로젝트의 약 80%가 양반다리 자세를 하여 용접이 진행되며 약 5㎏의 용접통을 하루 6∼7회 운반함. 나) 작업자세: 왼다리를 굴곡하여 지탱한 후 오른쪽 무릎은 양반다리를 한 채로 용접을 진행한다. 양반다리를 한 채로 거의 누워서 용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1분 이상 동일 자세로 용접을 한 후 약 50㎝ 앉은 채로 이동함. 다) 작업도구: 용접봉, 용접통(5㎏) 라) 작업량: 프로젝트별로 작업량이 상이함 . 하루 약 7시간 동일 자세로 용접 진행 - 약 5㎏(용접통) 6, 7회 운반(1일 기준) 2) 용접 자세-무릎 꿇은 자세(1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1년 약 20%의 프로젝트를 하는 용접으로 용접을 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작업이 진행되며, 하루 약 100회 정도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가 발생하며, 구조물을 발로 구르면서 용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 약 1만보 걸음. 나) 작업자세: 오른쪽은 무릎을 꿇고, 왼쪽은 무릎을 90도로 세워 몸을 지탱하여 용접을 진행한다. 이 때 무릎 꿇은 자세가 발생하며, 무릎을 꿇은 채로 허리를 꺾어 용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무릎의 비틀림이 발생하며, 1분 이상 동일 자세로 용접작업을 진행함. 다) 작업도구: 용접봉, 용접통(5㎏) 라) 작업량: 프로젝트 별로 작업량이 상이함. 하루 약 90분 동안 동일 자세로 용접 진행함. -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1일 약 100회) - 약 1만보 걸음(1일 기준)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조직의 보고 라인을 통해 어떠한 상담 요청이나 보고가 없어(사내 건강관리실, 용접반 리더 면담) 이번에 갑작스런 무릎 수술 보고가 있기 전까지 회사는 신청인이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 - 업무적으로 용접 작업이 본인의 주 업무로 소프트한 고무 재질의 매트에 엉덩이가 닿게 앉아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며, 무릎에 심한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이 아닐 뿐 아니라, 당사자의 작업 피로도에 따라 재량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회사의 업무와 연관 되었다기보다, 개인의 일상 생활 중에 야기된 상병으로 보고 있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족구(회사 점심시간 20분 정도, 1년 미만) - 헬스: 크로스핏(기구를 이용한 무산소 체력 30분 1회), 실내양궁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용접 업무 약 6년 2개월, 제관보조 업무 약 6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시 매일 장시간 무릎을 접거나 비틀린 자세에서의 작업하는 등 무릎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과 연령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진행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