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84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 이후 조선소 내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자로, 작업 중 팔을 돌리거나 드는 자세의 작업으로 어깨부담 누적되어 2019년 초부터 어깨에 통증 발생하였고 점점 통증이 심해져 2020. 9. 2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년부터 20년간 도장공으로 근무하였고 오랜 기간 팔을 돌리고 들어 올리는 일정 자세로 반복되는 작업을 오래하여 어깨에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0. 9. 24. ○○○○ 초진기록지 : pain on rt sho... for several yrs. pain on fingers.Rt... 7월경 5 th finger fx, Shoulder Rt MRI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진단일(2020. 9.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2020.09.24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 하 2021.01.07. 견봉성형술, 관절낭 절개술 및 장이두근건 절단술 시행하신 분으로 수술 후 약 12주 이상의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예후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2년생 남자. 신청인은 19년 7개월간 스프레이 도장을 했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스프레이 도장은 손을 어깨 위로 뻗거나 아래 혹은 좌우로 돌리면서 스프레이를 도포하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신체부담 요인 조사(어깨/위팔) 결과 6점(최대 7점)으로 높게 나왔음. 어깨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24.) 기준 만 58세(신장 167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5. 7. ○○○○에 입사하여 도장스프레이 업무를 약 3년 5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 확인 약 17년 3개월)
- 1998.10.19.~2003.03.01. 약 4년 4개월, □□□□, 도장스프레이
- 2003.05.01.~2003.12.01. 약 7개월, △△△△, 도장스프레이
- 2004.06.08.~2004.07.23. 약 2개월, ◇◇◇◇, 도장스프레이
- 2005.01.19.~2016.07.01. 약 11년 5개월, □□□□, 도장스프레이
- 2017.02.21.~2017.05.01. 약 2개월, ☆☆☆☆, 도장스프레이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66일(약 6개월, 2004.07.19.~2005.07.21.) 및 2016년 일용근로소득 ♤♤♤♤ 1개월 포함, 과거직력 약 17년 3개월 확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발판 및 비계 설치 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 스프레이 도장작업(약 20년 8개월)
- 도장을 하기전 느슨한 녹이나 구두막을 제거하고 적절한 용제를 이용하여 세정하고 세척과 표면처리를 하고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장조건을 확인하고 도장이 가능한 공간 선박내부 크기 다양한 엔진룸에 보호복 착용하고 들어가 작업
- 작업설비 : 몸체(80㎏), 스프레이건(2kg)을 연결하여 한명은 스프레이건을 한명은 줄이 꼬이지 않게 뒤를 봐주고 한명은 기계를 봐주는 3인1조 작업 중
- 작업자세 : 팔 전체를 움직여 물체에 직각 되는 방향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건을 잡고 스프레이 도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바닥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천장부분은 다양한 디테일한 부분 많아 어깨를 올리고 손을 뻗어 방아쇠를 누르며 상하 좌우로 팔을 돌리며 작업하고 많은 시간과 주된 형태는 윗부분에 집중되어 있음. 길게는 200m 넘는 라인을 어깨 힘으로 당기고 버티기도 하며 페인트를 이용한 작업 특성상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 반복하여 3~4시간 지속적으로 수행함. 선박 특성상 협소한 공간이나 각종 의장품 사이사이 높은 공간을 오랜 시간 손을 위로 뻗거나 어깨 위, 아래, 좌, 우로 돌리면서 스프레이 도포하는 업무를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불인정
- 조선소 업무 경력이 20년이 넘은 사원으로 본 회사에서 업무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힘듬. 스프레이 작업시에도 어깨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시간외 잔업시간도 거의 없다시피 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과거 교통사고 사실 여부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4) 기타 확인내용
- 2020년 7월 손가락 부상으로 20일 휴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이두근 힘줄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1998년 이후 약 20년 8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반복적인 팔과 어깨의 사용, 상지거상자세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특성 상 업무적 요인이 아닌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