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86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방에서 육절기 작업 중에 냉동고기 박스를 운반하던 중 오른쪽 팔에 통증을 느껴 오른쪽 팔이 붓고 들지를 못해 2020. 11. 10.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16. □□□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2021. 1.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샤브용 고기 운반 및 육절기 업무 등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 경과기록지 - 내원일시: 2020.10.28. 14:03 - 진료내용: Rt sh pain, 2주.. 외상-. 어깨치료-. 직업: 기계를 들어서 하는일, m751 회전근개증후군 - 검사내역: x-ray촬영. 나) ○○ 경과기록지 - 내원일: 2020.11.10. - 진료내용: 오른쪽 어깨 불편감 호소. 무거운 물건 들다가 뜨끔하였고 일주일전부터 통증발생. 어깨 많이 쓰는 일 함. - 검사내역: MRI 촬영(2020.11.11.) 다) □□□ 재진기록지 - 내원일시: 2020.11.16. 14:07 - 진료내용: Rt shoulder pain, 20일전부터 갑자기 통증. 자고 일어날 때 팔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함. 11/10 ○○ X-ray, MRI촬영->힘줄 끊어졌다고 함. 수술해야하는지 알고 싶어 본원 내원, 식당일 30년 했다. 이번직장은 1년 반. 혈압약 심장약 복용 중 2)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어깨의 통증을 주소로 타 병원(○○)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타 병원 영상자료(MRI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0. 12. 7. 우측 견관절부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예정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 시 치료 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호전되면 견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치유되어도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 상병명은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임 - 정형외과 자문결과 상병명 확인됨 - 재해자는 ○○○○○에서 주방보조로 고기 운반 및 절단 작업을 수행함. 주요 작업은 고기를 운반해 자동절단기에서 샤브샤브용 고기로 얇게 절단 하는 작업임. 작업방법은 냉장고에서 허리를 숙인채 고기박스 17kg를 양팔로 들어 올려 허리 높이의 작업대로 운반함. 겨울에는 보통 고기를 박스채로 운반하나, 하절기에는 변질 위험이 있어 소분된 고기를 2-3kg씩 들어 작업함. 자동육절기를 이용해 고기를 절단하고 얇게 펴 바구니에 담는 작업을 함. 본 작업은 비정형적인 작업으로 하루 평균 2박스 정도의 17kg의 고기 박스를 운반 할 경우에는 견관절의 부담작업이 있을 수 있으나 동절기에만 한정된 작업임. 또한 자동 육절기에서 잘라진 고기를 바구니에 담는 작업은 반복적이거나 중량물 작업이 아니며 안전상의 이유로 집중해야 하는 작업이나 견관절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재해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2019년 5월 21일부터 2020년 11월 6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주방보조로 ○○○○○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과거 직력은 2009년부터 주방보조로 수행하였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주방보조 과거 직력은 약 4년 3개월임. 과거 수진 이력 확인 결과 관련 수진 내역은 없었음. - 재해자는 본 사업장인 ○○○○○ 작업 내용상 견관절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0.) 기준 만 58세(신장 152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에 2019. 5. 2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근무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입사 전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1일 근무/ 주식회사 □□□□ - 주방보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2014. 3. 13.~2015. 3. 25.(약 1년)/ △△△-주방보조/ 고용보험 - 2013년(약 9개월간 근무) / ◇◇◇◇-주방보조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2013. 2. 25. / ㈜☆☆☆☆-주방보조/고용보험 - 2013. 2. 18.~2013. 2. 20.(3일) ♤♤♤♤♤-주방보조/고용보험 - 2012년(약 8개월간 근무) / ○○○○○-주방보조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2011. 9. 1.~2011. 9. 30.(1개월) / (주)♧♧♧♧-주방보조 / 고용보험 - 2009년 3월~2011년 8월/♧♧♧-주방보조/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육고기 운반 및 육절기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고기운반 및 절단작업 - 작업비중: 95% - 작업시간: 일 7시간 이상 - 작업내용: 냉장고 2대에 나눠져 있는 냉동고기(박스 당 17kg)를 육절기 작업대로 운반 후 소분되어있는 고기(2~3kg)를 꺼내 육절기에 고정시키고 기계를 가동하여 절단되어 나오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아 냉장고로 옮겨두는 작업. 고기에 비계부분은 칼로 자르는 작업도 수행함. 2) 작업방법 및 어깨부담내역 - 냉장고에서 허리를 숙인상태로 고기박스(17kg)를 양팔로 감싸 안아 허리높이정도로 들고 육절기 작업대로 운반. 겨울에는 고기 박스채로 들고 와서 작업하고, 여름에는 변질 될 위험이 있어 박스 내 소분된 고기 덩어리(2~3kg)를 냉장고에서 들고 와서 작업함. - 절단작업 시 육절기 하단부에 내려와 있는 누름틀을 고기크기(높이)만큼 오른팔로 들어 올린 후 고기 한 덩이를 끼우고 반대쪽 고정장치를 안쪽으로 당겨 고기에 밀착시킨 다음 고기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부품을 안쪽으로 돌린 후 육절기계를 가동함. 이때 오른쪽 팔과 어깨를 90도 이상 앞으로 들어 올리는 자세가 발생하고, 육절기 부품(누름틀 등)은 쇠로 만들어져 그 무게가 상당함(정확한 무게 추정은 어려움) - 고기 덩어리(2~3kg)작업 시 육절기 가동시간은 약 5분정도이며, 하루 평균 17kg 고기박스 2개정도 작업하므로, 하루에 17kg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이 평균 2회, 고기 덩어리(2~3kg)를 15회 이상 들고 옮기거나 작업하는 것으로 추정됨. - 육절기 작업대 높이는 신청인의 허리높이 정도(90cm)임. - 육절기 가동 중 썰려 나오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아 쌓은 후 바구니가 일정량만큼 채워지면 냉장고에 다시 넣어둠. 3) 작업환경: 냉장고 2대는 육절기 작업대와 일직선상에 있는데, 육절기 바로 옆과 냉장고~육절기 사이에 약 20보폭(신청인 신장에서 100을 제외한 보폭 52로 가정했을 때 10m 내외) 떨어진 거리에 각 1대씩 위치하며, 냉장고~육절기 사이 계단1칸 정도 단차가 있음. - 중량물 취급: 고기박스(17kg) 하루 평균 2박스 절단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직업력 및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식당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1년 6개월간 육고기 운반 및 절단 작업을 수행하고 입사 이전 약 5년간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수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고기 절단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상지거상 자세가 일부 있으나 부담 작업의 빈도와 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