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87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 2. 27.○○○○○(주)에 입사하여 ○○○○○, □□□□□에서 용접,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약 36년간 조선소에서 배관설치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8. 18.
- both shoulder pain / o 10yr?
- night pain +
- Rt > Lt / rec both shoulder study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4. 2. ○○○ (1회)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20. 5. 26.~2020. 7. 21. ○○ (6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관절통(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양측 극상근 파열 상병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하며 경과관찰 요하며, 증상 악화되면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극상근 부분파열 좌측은 영상 자료상 확인되며,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은 완전파열이 아닌 부분파열로 확인됩니다.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18.) 기준 만 60세(신장 167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주)에 1984. 2. 27. 입사하여 2019. 12. 31. 퇴직하기까지 약 35년 10개월간 조선소 내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작업 내용
- 의장품 설치 : 철의장품을 선체에 용접 및 설치하는 작업임. 주로 파이프, 덕트 등을 취급하며 10kg 내외의 중량물은 2인 1조로 인력으로, 대형 중량물은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옮긴 후 망치로 타격하며 위치를 조정함. 이후 임펙트 렌치, 임팩트 사용이 힘든 부위는 스패너로 볼트를 체결하고 체결부에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2) 작업 자세 : 팔을 앞이나 위로 뻗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3) 사용 공구 : 용접기, 임팩트렌치, 그라인더, 함마 등
4)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내용
- 중량물 취급이 많음.
- 용접작업 시 정적인 자세가 지속됨.
- 임팩트, 그라인더, 함마 등 사용 시 진동이 발생함.
- 레버풀러, 체인블럭 등을 체결하고 당길 때 팔을 앞이나 위로 뻗은 상태로 작업하고, 어깨 상하운동이 반복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불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1개 조인트 작업 완료 후 다른 조인트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므로 업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음.
- 대형 중량물은 크레인을 이용하므로 직접적인 중량물 취급은 적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유효기간 이내 상병이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