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성 힘줄염 , 우측 견관절/회전근개파열 , 우측 견관절/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좌측 슬관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89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석회성 힘줄염 우측 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와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부터 약 13년간 ○○○○○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1. 9. 1.(통원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 3. 29.~2013. 4. 5.(통원3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3. 7. 17.(통원1회) ○○○○○ / 상세불명의관절증-위팔 - 2014. 5. 17.~2014. 5. 18.(통원2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위팔 - 2014. 6. 10.~2014. 7. 22.(통원4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4. 9. 16.~2017. 1. 23.(통원10회)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5. 9. 21.(통원1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 8. 12.(통원1회) ○○○○○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6. 10. 10.~2016. 10. 19.(통원4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 1. 6.~2017. 1. 9.(통원1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7. 3. 2.(통원1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9. 12. 18.~2020. 9. 15.(통원8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무릎 부위 - 2015. 7. 17.~2015. 7. 21.(통원2회) ☆☆☆ / 근육긴장-아래다리 - 2015. 8. 21.(통원1회) ○○○○ /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2018. 5. 15.~2020. 8. 12.(통원24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 5. 29.(통원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 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하였음 - 2020. 12. 3.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변연절제술 시행, 2020. 12. 30. 좌측 슬관절에 대해 관절내시경, 근위경골절골술 시행 예정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리 업무를 약 13년 4개월간 수행함 - 어깨거상자세 및 회전동작이 반복되어 어깨부위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주로 서서 작업하고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무릎의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5.) 기준 만 53세(신장 158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 구내식당 조리업무 근무경력은 총 13년 4개월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 7. 16.~ 재해일(약 5년 4개월) □□□□ / ○○○○○ 구내식당 - 2011. 1. 1.~2015. 7. 16.(약 4년 6개월) △△△△(주) / ○○○○○ 구내식당 - 2007. 7. 16.~2010. 12. 31.(약 3년5개월) ◇◇◇◇(주) / ○○○○○ 구내식당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구내식당 조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밥 취사⇒식재로 전처리⇒국 조리⇒급식 제공⇒기물/식기류 세척의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 - 2018년 5월 이전에는 위 작업 중 한 작업을 장기간 고정하여 담당하였고, 2018년 5월 이후 1~2개월 단위로 순환근무 실시 2) 공정별 작업일과(작업시간) - 1공정: 밥 취사(2시간)⇒식재료 전치리(2시간)⇒급식제공(1시간)⇒기물/식기류세척(2시간) - 2공정: 식재료 전치리(2시간)⇒국 조리(2시간)⇒급식제공(1시간)⇒기물/식기류세척(2시간) - 3공정: 식재료 전치리(2시간)⇒튀김 조리(2시간)⇒급식제공(1시간)⇒기물/식기류세척(2시간) 3) 근무형태 및 근로자수 - 주5일, 1일 단위 중첩교대근무(홀수날 05:00~15:00, 짝수날 09:00~20:00) - 1교대 18명 / 2교대 18명 / 야간 2명 4)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밥 취사의 경우 남자 직원이 쌀을 세미한 후 5kg을 솥에 담고 이후 신청인과 같은 여자 직원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2.5kg) 어깨 높이에 위치한 취사 레인지 형태 솥에 3~4회 퍼 담아 밥을 짓기 위한 물높이를 재는 작업을 반복 - 아침식사 시 솥 안침은 30~40개, 점심식사는 60~70개 정도 - 식사종료 후 솥단지 안과 밖을 세척함. - 전처리 및 조리작업 시 주로 서서 작업 - 식재료 등 이동 시 허리를 숙인 자세 무릎을 구부린 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자세 등으로 작업 - 스테인레스 바가지(2.5kg), 스테인레스 바트(1kg), 조리 후 바트(7~8kg), 전처리 전 스테인레스 컨테이너(3kg), 전처리 후 컨테이너(10~40kg), 양동이(10kg) 등을 들어서 이동하는 작업 반복 - 중식 배식 중 식재료 떨어진 경우 1층 D1식당에서 바로 옆 가건물 2층 D2 식당으로 식재료를 나르는 작업 수행 - 배식 시 선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로, 바가지를 이용하여 국을 퍼는 동작을 반복하며 배식 중 바트(7~8kg) 운반 및 교환을 수시로 수행 - 배식 후 식판 및 국그릇 세척 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들어온 식판, 해장국용 그릇, 일반 국그릇 수 천 장을 선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로 세척기계에 투입한 후 정리 및 운반 - 조리 및 전처리 작업 이후 주변 청소 작업 시 선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무릎을 구부린 자세 등으로 세제/소분통/수세미 등을 이용하여 주변 및 주방 내 청소담당구역(하수구 배수로 청소 등)을 매일 청소함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으며 기타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3년 4개월간 조선소 구내식당에서 단체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거상 자세, 팔의 회전 및 중량물 취급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는 등 무릎 부담 자세의 빈도가 낮고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업무부하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석회성 힘줄염 우측 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 없는 개인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석회성 힘줄염 우측 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