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90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약 33년간 포설, 결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12.31.자로 퇴직하였으며, 퇴직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심해 치료를 받았고 퇴직 후 통증이 너무 심해 2020.10월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후 2021.01.1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약 33년간 선박 포설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0.23.)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01.~2011.11.10.(15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1.10.06.~2011.10.12.(4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1.10.21.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2012.11.27.~2013.01.26.(4회) ○○○○○/기타명시된류마티스관절염,여러부위,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05.24.~2014.06.04.(2회) ○○○○○/ 기타명시된류마티스관절염,여러부위,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06.1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06.13.~2015.09.21.(10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08.1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10.2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3.23.~2019.09.03.(4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3.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의무기록(2020.10.23.□□□□ 진료기록부) - 주호소 : both knee pain, 양쪽 무릎이 아파요 - 최초 발병일 : 2013, 최근 악화일 : 한달전, - 2013년부터 주사치료, 물리치료, 통증빈도 : 지속적 - NRS : 10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10.23. 시행한 방사선검사, MRI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임. 020.10.28.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2020.11.04.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양측 무릎 K-L grade IV로 양측 무릎 인공 관절 치환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업력 검토.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포설작업을 주로 하고 결선도 일부 수행하였고, 근무년수는 33년 정도임. 포설작업시 쪼그리거나 무릎 꿇고 하는 작업이 상당히 있는 편이므로, 무릎 부담 작업이 있었고, 근무 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0.23.)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160 cm/체중 72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7.01.24 입사하여 2019.12.31.까지 약 32년 11개월간 전장부 및 선실생산부등에서포설 및 결선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전기전자 직종으로 호선내 의장장비등의 설치, 포설 및 결선 업무이고, 신청인 진술등에 의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등 ① 케이블 포설(업무수행 비중 60%) 선박 내부에 케이블을 까는 작업으로 선박 블록 내부로 케이블을 진입시킨 후 트레이에 줄다리기 하듯 끌어당겨 선을 배열하고, 케이블타이나 바인더기로 묶음. 케이블을 주로 천장이나 벽면을 따라 깔기 때문에 족장을 설치해 협소한 공간에서 천장 부위 작업을 하거나, 사다리 위, 구조물 사이 등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 ② 케이블 결선(업무수행 비중 40%) - 포설과 밴딩이 끝난 케이블을 장비에 연결하는 작업으로 가위, 칼 등을 이용하여 케이블 외피를 제거한 후 전기판넬 또는 장비에 전기선을 연결하고 압착기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여 고정시키는 작업이며, 작업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르을 대고 일을 하며,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는 족장,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가 기어가는 자세, 오리 걸음 자세를 취하며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등 - 신청인은 포설 및 결선 작업시 대부분의 작업을 쪼그려 앉고 무릎에 대고 기어가는 자세등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를 취하여 상당이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영 및 협력사 인원 모두가 동일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상병이 해당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1990.04.21.(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뇌좌상, 좌 주관절 혈종외, 요양기간 1990.04.21.~1990.08.12 3)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3년간 선박내 포설 및 결선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협소한 공간에서 케이블을 깔거나 장비등을 연결하는 등의 작업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부위 접촉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