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91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4.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2019. 9. 21. 활동보조인을 옮기는 도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계속 누적되어 2020. 6. 1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2014-03-12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 2014-12-22 ~2014-12-26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19-04-17 ~2019-08-19 M13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어깨, 2019-12-18 M750, M1311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어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타의료기관(○○○소재 ○○○ 정형외과)에서 2020. 6. 12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검사, 방사선검사, MRI 검사 시행 후 6/24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후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
3)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업무의 작업 강도, 어깨 부담의 1일 노출량 및 총 노출량을 고려하여 보건데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 및 악화와의 인과성은 비교적 명확.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7세(신장 156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4. 4. 1.부터 약 6년 2개월간 158cm 40kg의 1급 뇌병변 장애인 남자아이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특이 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개인위생 및 식사보조 업무(3시간 내외)
가) 작업내용
- 이용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개인위생(옷 갈아입기, 기저귀 교체, 세면, 양치, 머리 감기기)과 식사 보조 업무를 수행
나) 작업방법
- 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머리 감기기 작업· 옷 갈아입기 작업 시 60°~65°, 기저귀 교체 작업 시 55°~70°, 식사보조 작업 시 50°~8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머리 감기기 작업 시 10°~30°) 발생
-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1일 6회 이용자를 방, 거실, 화장실로 이동
2) 가사 업무(2시간 내외)
가) 작업내용
- 이용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식사 준비, 빨래, 청소 등 가사업무를 수행
나) 작업방법
- 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청소기 작업 시 20°~55°, 걸레 작업 시 30°~70°, 빨래 작업 시 20°~60°), 뒤로 올리기(신전, 청소기 작업 시 30°내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청소기·걸레 작업 시 30°~40°) 발생
-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빨래 작업 시 어깨의 반복운동과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3) 이동보조 업무(2시간 내외)
가) 작업내용
- 등·하교 시 휠체어에 태우고 휠체어를 밀어 이동보조를 수행.
- 등교 시 두리발에 함께 탑승하여 교실 안까지 데려다주며, 하교 시 정류장에서부터 집까지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경사진 오르막길을 15분 정도 휠체어로 이동함.
나) 작업방법
- 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휠체어 설치 작업 시 50°~70°, 휠체어 앉히는 작업 시 30°~45°, 휠체어 미는 작업 시 45°~65°),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휠체어 미는 작업 시 20°내외) 발생
- 휠체어 미는 작업 시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
- 1일 3~4회 이용자를 휠체어에 앉히는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 신청인의 경우 뇌병변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어 다른 활동지원사 선생님들보다 이용자의 집에 수시로 방문함.(1일 3회 방문)
- 동료 근로자들도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는 분이 많음.
- 증상 발현 당시에 사업장에 보고하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이용자를 돌보면서 참다보니 증상이 누적되어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사업장에 말을 하니 사업장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질병 여부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 사업 원칙은 이용자에게만 나가는 케어이기 때문에 가사업무는 이용자에 한하여 이루어짐.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장애인의 이동 보조, 개인위생 보조, 식사 보조 및 가사 업무 등을 약 6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0kg 상당의 장애인을 들거나 이동시킬 때 어깨나 팔에 순간적인 힘이 작용하고, 양 팔의 거상자세 등도 확인되므로 힘의 사용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