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부(요추4-5번 사이)/추간판장애 , 요추부(요추 3-4번 사이)/추간판장애 , 요추부(요추 4-5번 사이)/추간판장애 , 요추부(요추5-천추1번 사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92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요추4-5번 사이), 추간판장애 요추부(요추 3-4번 사이), 추간판장애 요추부(요추 4-5번 사이), 추간판장애 요추부(요추5-천추1번 사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약 16년간 섬유회사에서 원단 운반 및 편직 기계 조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에 2019. 9. 23.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 2개월 근무하였으며, 원단 기계를 조작하고, 무거운 원단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 □□□□를 시작으로 ㈜□□, ㈜△△△△, ◇◇◇◇, ☆☆☆☆ 등 섬유 제조업에서 총 16년간 근무하며 무거운 원단 운반 작업을 반복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의무기록 요약
(가) 2020. 12. 8. ○○
- 물건들다 삐끗한 이후 계속 통증
- LBP for 7Ms
- psoas block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척추의 협착증과 추간판장애 진단으로 꾸준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재해자의 2020년 12월 8일 촬영한 요추부 CT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 척추관 협착 확인됨. 퇴행성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섬유회사 작업에 16년간 종사한 경력임. 중량물 취급 요인이 있으나, 최근 회사는 별로 없으며 과거 회사에서 운반하며 주로 카트 운반임. MRI사진 등을 볼 때 퇴행성으로 연령적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외상과는 상관이 없는 소견임.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8.) 기준 만 52세 남성(신장 172cm/체중 84㎏)으로, ㈜○○○○에 2019. 9. 2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에서 확인되는 동일직종 근무경력은 약 16년 가량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편직기계 조작 및 원단 운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원자재 박스를 운반하여 기계에 설치한 후 기계를 조작하여 원단을 생산하는 작업
가) 운반 업무
- 상세 업무내용 : 원자재 박스 또는 원단을 들고 기계까지 운반한다.
- 취급물품 : 원단, 원자재가 담긴 박스
- 작업 자세 : 허리를 숙여 팔을 뻗는 자세, 허리를 펴고 손을 위로 뻗는 자세 등
- 작업량(1일) : 작업물량에 따라 유동적임(작업량이 적은 경우 1일 20회, 많은 경우 50회 정도)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 약 1.5시간(15%)
나) 편직기계 조작업무
- 상세 업무내용 : 편직기계를 조작하여 기계가 작동하게 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작업
- 취급물품 : 없음
- 작업 자세 : 서 있는 자세, 앉은 자세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 약 5시간(70%)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취급물품 및 무게 : 원사(낱개 4.65kg∼, 박스 20∼50kg) 1일 약 40회를 다루며, 50kg이상의 박스는 2인이 작업함.
3)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은 하루 최소 50회 이상 중량물을 취급한다고 주장하나, 현장조사 시 사업장 담당자 진술과 신청인 진술을 종합했을 때 중량물 취급 횟수는 주문량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물량이 적으면 약 20회, 물량이 많으면 약 50회 정도 중량물을 취급할 것으로 판단되며,
- 중량물 취급 시 작은 원사의 낱개 무게는 4.65kg 이며, 작은 원사가 담긴 박스는 23kg 정도임. 이때 지게차가 옮겨준 원사 박스들은 주로 손수레를 이용하여 기계 앞으로 옮기고,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직접 들어올리기도 함. 작은 원사는 단독으로 작업하며, 20kg 이상의 원단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20년 4월 16일 작업 중 사고 발생여부 회사 측에 보고한 적 없음(다음날 정상출근), 2020년 12월 4일(금) 당일 오후 4시경 4일간 일방적으로 연차 제출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불허와 동시에 질책을 받았고 당시 대표이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는 엄연히 복무규정 위반이고, 12월 7일 출근하여 아프다고 병원에 갔음. 4월 16일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은 요양 신청 후 알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추간판장애, 요추부(요추 3-4번 사이), 추간판장애, 요추부(요추 4-5번 사이), 추간판장애, 요추부(요추5-천추1번 사이)’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경도의 미만성 팽윤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16년간 섬유회사에서 원단 운반 및 편직 기계 조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에서 원사 및 섬유 운반 등 허리 부위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빈도나 작업 비중이 높지 않고 운반 장비 등을 이용하는 등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요추4-5번 사이)’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낮고,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